산재기간중 부당한 진료제한과 치료종결에 대해
올해 들어 산재환자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는 치료종결(요양종결)이다. 환자들이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종결하라는 공단의 요구에 어떻게 하면 좋냐”는 하소연이 들어오면, “자문의사협의회에 꼭 참석하여 아픈 상태에 대해 잘 설명하시라” 또는 “특진을 요구하여 보라”는 교과서적인 답변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다.
자문의사협의회를 하더라도 90% 이상이 종결로 결론이 나는 현실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주치의가 연기소견을 써 주지 않아 자동종결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주치의가 연기소견을 써 주지 않으면 특진 의뢰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절차 없이 자동 종결되며, 심사청구 등의 이의제기 방법조차 없다.
주치의가 연기소견을 거절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주치의사들은 왜 요양연기소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일까? 이는 공단이 산재의료기관을 관리하면서 의료기관의 행위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산재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조치 등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그 제한 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유를 추가하면서 급증한 일이다.
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제한(진료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진료제한 기간 동안 새로이 산재환자를 받아 진료할 수 없고, 기존에 치료받던 산재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 6개월의 사유로 제9호와 제10호를 추가하였다. 제9호는 ‘전원 또는 치료종결 대상 산재환자를 부당하게 장기 진료한 경우’와 제10호는 ‘요양연기신청서를 부당하게 작성하여 변경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건수와 정당한 사유 없이 1인의 산재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요양연기신청한 건수의 합이 1년 이내 5회 이상인 경우’이다. 실제 제9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도 있다.
문제로 지적할 것은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장기진료하거나 요양연기신청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것인지의 판단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의 업무 중 하나는 아픈 환자에 대하여 환자 현 상태에 따른 소견서를 발급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소견의 적절성을 의사가 아닌 공단이 판정한다는 것은 자칫 의사의 진료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그 우려는 금방 현실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기관들은 공단이 제시하는 위 9호와 10호를 이유로 산재환자들의 요양연기소견을 내기를 두려워하며, 주치의의 의학적 소신대로 연기소견을 내달라고 환자가 요구하면 병원은 공단에서 제시하는 진료제한 사유 공문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며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치료연기소견조차 받지 못하고 자동 요양종결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아졌다.
우려는 현실로…‘자동요양종결사례’ 증가
진료제한 6개월은 의료기관입장에서는 큰 제재사항이고, 공단의 권한남용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통제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제9호와 제10호는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의 연기신청에 대해 공단의 자의적인 잣대(상병명, 진료비, 공단 자문의 소견 등)만으로 ‘연기소견서가 들어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인 것이다. 만약, 의사의 소견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소견이 부당한지 여부는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의료기관을 노골적으로 부당하게 통제하는 제9호와 10호는 삭제되어야 한다.
치료종결에 대하여 산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 제도는 치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의사마다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치의사의 치료소견에 대하여 자문의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강제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주치의사의 치료소견 자체를 부당하다며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치료종결에 대한 제도적인 취지와 체계를 무시한 부당한 제제 사유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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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kimmin99@hanmail.net
2005-11-03 오전 10:08:47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