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용사 전투수당특별법안, 여•야 발의 준비착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초안)
[국회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특별법안 16개 조항]
▸제안이유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적용대상:월남전참전군인(유가족 포함)
◦ 참전기간:1964.7.18.-1973.3.23.까지 (8년8개월)
◦ 심의의결:국방부소속 심의위원회(위원장포함 9명)
◦ 지급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함(시행령)
◦ 유족범위: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 신청기한:2024년 12월31일까지
◦ 소멸시효:지급받을 권리 3년간
◦ 지급:양도,담보,압류 불가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가.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10년 간) 함(안 제6조).
출처 : 국방전우신문 (201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