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가 있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대상과 장소를 꼭 확인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간
2020년 11월 13일(금) ~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금액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스크 종류
KF94 / KF80 / 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장소 및 대상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함
1단계 (생활방역단계)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공연장 / 목욕장업 / 놀이공원 / 오락실·멀티방 / 이·미용업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500인 모임·행사 :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실내 스포츠 경기장 : 운영자·종사자·이용자
😷고위험사업장(콜센터) :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장소 및 대상
1.5단계 (지역적유행단계)
1단계 시설 +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지역적유행단계)
실내 전체 +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5단계 / 3단계 (전국적유행단계)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출처]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