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서비스 종류)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서비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급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대표적인 것만 설명하여 드리고 상세한 것은 첨부하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라 함은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가 있으며 1~5등급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하고 다른 급여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시설급여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1~2등급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시 별도로 공단에 변경 신청하여 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란 전동침대, 휠체어, 안전손잡이, 보행기, 지팡이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로서 모든 등급이 년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여 또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불하시는 금액은 물품 가격의 1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양일산지역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재가방문서비스에서 자료 올려 드립니다.
추가 자료는 하기 웹싸이트 참조하시고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웹사이트 : http://www.adulddalservice.com HP : 010-3382-1566
8.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은 다음 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