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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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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및 법령해석 기타 체비지또는체비시설로 지정된부분이 구지방세법제109조제3항소정의비과세대상인'체비지'에해당하는지여부및그체비지에는건축시설도포함되는지여부
박주훈 추천 0 조회 140 04.10.28 1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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