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전남지부 순천지회 회칙
2007. 11.15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회는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이하 ’우리 회‘) 전남지부 순천지회’
(이하 ‘우리 지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지회는 우리 회 정신을 같이 나누고 어린이와 어른의 참 삶을 가꾸기
위해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하는 일) 우리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 일을 한다.
①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권한다.
② 어린이 책 문화 행사를 한다.
③ 지역에서 강연회나 강좌를 연다.
④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다.
⑤ 어린이 책 출판문화와 유통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⑥ 우리 회에서 권하는 책을 읽고 토론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⑦ 우리 지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회에서 하는 일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구분)
① 우리 지회 회원은 우리 회의 정회원이다.
② 우리 지회 회원에 관한 규정은 우리 회의 세부운영규칙에 따른다.
③ 우리 지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제5조 (자격)
① 회원은 제3조 ‘우리 지회가 하는 일’에 동의하고,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모집은 매년 1회로 한다.
제6조(권리)
① 회원은 우리 지회 활동에 참가할 권리 및 지회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회계 자료와 우리 지회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우리 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① 회원은 우리 회의 정관과 규약, 우리 회의 운영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회원은 우리 회 총회와 이사회, 지부의 의결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회원은 우리 지회의 회칙을 지키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따르며 회비를
내야한다.
④ 회원은 모임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⑤ 회원은 신입교육을 받은 뒤, 기본 프로그램을 공부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끝난 후
각 부서에 소속되어야할 의무가 있다.
⑥ 회원은 우리 지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8조(자격변경)
우리 회의 정회원에서 준회원(자료·후원회원)으로 회원 변경 후 정회원 활동신청을 다시 할 경우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단,1년 이내)
제9조(자격상실)
① 회비를 무단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미납 시 자격이 상실된다.
② 정회원이 자료후원회원으로 변경신청을 한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이하 자격상실에 관한 원칙은 우리 회 제명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탈퇴와 재가입)
①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고 반드시 탈퇴서를 지회에 제출한다.
② 탈퇴서 제출 후 재가입을 원할 때는 우리 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상벌)
① 지회에 기여한 사람은 상을 줄 수 있다.
② 우리 회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명, 견책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지회의 대표는 상벌을 받은 회원에 대해 우리 회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조직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각 부서장, 모둠장 , 신입 모둠장, 총무로 이루어진다.
② 정기모임은 월 1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의논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우리 모임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 우리 지회의 시행 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모둠의 구성, 연합, 해체에 관한 일을 결정할 수 있다.
㉣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집행부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회원이 안건을 상정하려면, 소속
부서나 모둠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눈 후 부서 및 모둠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였을 때 운영위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⑤ 총무 및 각 부서장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불참 시 대리인을 선임, 참석하게 한다.)
제13조(집행부회의)
① 집행부회의 구성은 회장, 총무, 각 부서장으로 한다.
② 집행부회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소집하여 운위 안건을 만든다.
㉡ 우리 지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14조(회장)
① 우리 모임을 대표하며, 총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모임의 일을 총괄한다.
②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③ 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전국 대표자 연수, 지부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④ 회장은 1년 이상 지회 집행부회의에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지회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으며, 순천 지회 사업 및 예,결산이 어린이도서연구회
사업방향 및 지부 사업방향에 맞게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사하며 지회 총회에서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전 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 연임할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조(대의원)
우리 지회를 대신하여 지부대의원 총회, 중앙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단, 당연직대의원은 우리 지회 대표로 한다.
제16조(총무)
①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회장을 대신한다.
② 우리 지회의 회원관리, 회비관리, 각종 행사의 비용과 관련된 실무를 맡는다.
③ 회장의 업무와 각 부서 활동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④ 회의 장소 섭외, 운영위원회 회의 및 집행부 회의를 위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제17조(부서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회의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담아내는 실무단위로서 책임을 갖는다.
제18조(모둠장)
모둠을 대표하며, 모둠원을 관리하고 모둠원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한다.
제19조(부서 및 모둠)
① 교육부
․ 각종 교육을 기획 ․ 총괄한다.
․ 우리 지회의 공부내용을 총괄한다
② 독서문화부
․ 어린이 책 문화행사를 기획한다.
․ 책 읽어주기 활동을 총괄한다.
․ 어린이 독서문화 환경 개선에 관련된 일을 총괄한다.
(예; 독서 이력철 반대, 도서정가제 등)
③ 홍보편집부
· 우리 지회 및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
․ 소식지 및 회지를 발간한다.
․ 우리 지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을 하며 자료집을 만든다.
․ 홈페이지를 관리한다.(행사 사진관리)
․ 회원 주소록을 만들어 관리한다.
․ 이달의 책을 선정한다.
④ 신입모둠
우리 지회의 각종 활동에 주어진 역할을 맡아 수행하며, 입회 당해년도 하반기 총회
이후 시점부터 회원 내부 행사(회원단합대회, 체육대회, 캠프 등)를 기획한다.
제20조(모둠)
① 모둠은 기수별, 부서별, 분과별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모둠은 모둠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자기 재정을 가질 수 있다.
③ 부서 및 모둠 구성, 연합, 해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각 모둠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우리 지회의 회비를 내야한다.
⑤ 모둠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21조(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우리 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 유고시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며 이때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
① 우리 모임의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우리 모임의 정회원으로
이루어진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연다.(상반기, 하반기)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회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는 회장, 감사, 대의원을 선출하며 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한다.
⑤ 총회는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총회 당일 회원이 안건을 상정하려면 다른 회원 2인 이상의 제청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의결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24조(수입) 회비와 기타 후원금, 사업 수익금,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제2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우리 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2년
1차 개정 2003년 12월 22일
2차 개정 2004년 12월 7일
3차 개정 2005년 11월 7일
4차 개정 2006년 3월 9일
5차 개정 2006년 11월 14일
6차 개정 2007년 2월 8일
7차 개정 2007년 11월 15일
제2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3장 12조 ⑤항, 제15조 ②항은 임시총회(11/29)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순천지회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4조 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관리
① 신입회원은 신입 기본교육 강좌 2강을 필수로 하며 필수강좌 2강 이수 후 정회원으로
인준한다.
② 신입회원은 3개월이 지나 운영회의에 참관을 하며, 하반기 총회를 시점으로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이 매주 1번의 정기모임에 3개월 단위로 출석률 1/2이 되지 않으면
자료·후원회원으로 변경한다.
제3조 회원변경
① 회원변경(자료,후원회원)
- 변경시 회비는 1년 단위로 5만원을 선납해야 한다.
(복귀시 남은 잔여기간의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후원금의성격)
- 1년 이 후 복귀 시 신입회원교육을 다시 받도록 한다,
- 신입회원은 모둠 활동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부득이 한 경우 3개월 휴가를 신청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자료후원회원을 권유한다
제4조 회비
① 매달 15일전에 다음 달 회비를 선납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회비 만삼천원; 중앙 분담금 이천원+지부 분담금 이천원+지회 분담금 구천원)
제5조
우리 회의 대표자 연수, 전남지부 임원연수 및 각종 회의 등의 참가비와 교통비(실비)는 우리 지회의 회비에서 지급하며, 우리 지회 예비강사의 강사교육 참가비 및 교통비도 우리 지회의 회비에서 지급한다.
- 전남지부 연수는 전 회원에게 일정 금액을 보조한다.
- 회장 월 10,000원, 총무 및 각 부서장 월 5,000원을 통신비로 지급한다.
제6조 경조사
공식적인 입장에서 발생하는 애경사와 부모님 사의 경우 회원에 1회로 제한한다.
2007녀순천지회회칙개정(2007.11.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