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 |
보수액 |
납입금 |
호봉 |
보수액 |
납입금 |
호봉 |
보수액 |
납입금 |
1 |
550,000 |
66,000 |
16 |
1,450,000 |
174,000 |
31 |
2,940,000 |
353,000 |
2 |
590,000 |
71,000 |
17 |
1,520,000 |
182,000 |
32 |
3,090,000 |
371,000 |
3 |
620,000 |
74,000 |
18 |
1,620,000 |
194,000 |
33 |
3,220,000 |
386,000 |
4 |
680,000 |
82,000 |
19 |
1,720,000 |
206,000 |
34 |
3,350,000 |
402,000 |
5 |
730,000 |
88,000 |
20 |
1,780,000 |
214,000 |
35 |
3,510,000 |
421,000 |
6 |
780,000 |
94,000 |
21 |
1,850,000 |
222,000 |
36 |
3,640,000 |
437,000 |
7 |
840,000 |
101,000 |
22 |
1,980,000 |
238,000 |
37 |
3,800,000 |
456,000 |
8 |
880,000 |
106,000 |
23 |
2,060,000 |
247,000 |
38 |
3,950,000 |
474,000 |
9 |
960,000 |
115,000 |
24 |
2,160,000 |
259,000 |
39 |
4,090,000 |
491,000 |
10 |
1,020,000 |
122,000 |
25 |
2,260,000 |
271,000 |
40 |
4,250,000 |
510,000 |
11 |
1,090,000 |
131,000 |
26 |
2,360,000 |
283,000 |
41 |
4,430,000 |
532,000 |
12 |
1,130,000 |
136,000 |
27 |
2,470,000 |
296,000 |
42 |
4,620,000 |
554,000 |
13 |
1,220,000 |
146,000 |
28 |
2,580,000 |
310,000 |
43 |
4,790,000 |
575,000 |
14 |
1,300,000 |
156,000 |
29 |
2,690,000 |
323,000 |
44 |
5,000,000 |
600,000 |
15 |
1,380,000 |
166,000 |
30 |
2,830,000 |
340,000 |
45 |
5,210,000 |
625,000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교역자 개인과 교회에 대출을 해준다?>
표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출 내용
구 분 |
교역자 대출 |
구 분 |
교회 대출 |
대출대상 |
가입기간 1년 이상 |
대출대상 |
가입기간 2년 이상 교회부지/예배당 건축비 |
대출한도 |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 범위에서 50%까지 (최고 700만원까지) |
대출한도 |
교회 연간 경상비 예산액의 30% 이내 (3억원 초과 못함) |
대출이율 |
연 5% |
연대보증 |
당회원 전원의 개인자격 연대보증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금 또는 분할상환 |
채권서류 |
공증받은 어음 및 어음거래 약정서 징구 |
※ 위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과연 교역자든 교회든 누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기금 규모 상으로 대출해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기도 하지만 대출을 허용한다고 해도 대출금 상환 시 시중은행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교단 본부에서 소속교회나 교역자를 상대로 강제적으로 대출금 회수를 집행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쉽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럴 경우의 은급기금 누수현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정 은급법에 따른 감리연금은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별도의 이자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는 약관대출도 가능합니다.
<은급재단에서 주식투자하다가 20억원을 날렸다?>
근거없는 한치 건너 들은 소리라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목회할 때 은급기금 6~7억원 정도를 손실봤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화도나고 안타깝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은급기금의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한 기금 관리 과정 중에 3억원 정도의 손실이 난적이 있었으나, 당시의 감독회장님이손실분을 모두 채우셨습니다.
현재도 은급기금은 은급사업 외에 단 한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