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방법>
Q01) 재취학·편입학·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의 경우 학적반영된 학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두 줄로 나타나는데 삭제 방법은?
A01)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에서 정정항목 선택 시 '출결상황'을 선택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등록하고 목록에서 '성명'을 클릭하여 {출결상황} 탭에서 {학년자료삭제} 버튼으로 이전학년도의 중복되는 학년자료를 일괄로 삭제합니다.
Q02) 학교를 그만 둔 유예·면제·제적·자퇴·퇴학·휴학 등 재학 중이 아닌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가능하나요?
A02) 학교생활기록부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학년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에는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에서, 현재학년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에는 학적반영을 취소하여 정정한 후 학적반영을 다시 합니다.
Q0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항목별로만 가능하나요?
A0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통계처리를 위해 정정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Q04)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정정 시 이전학년도 봉사활동 등 2건 이상을 동시에 추기할 수 있나요?
A04) 네, 가능합니다. 이때 통계처리는 항목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2건 이상을 동시에 추기한 경우라도 1건으로 계산됩니다.
Q05) 졸업생이 개명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A05) 졸업생의 경우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에서 정정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방법은 재학생 정정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Q06) 졸업생의 개명으로 인해 수기로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정 방법은?
A06)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수기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의 날인을 받으며, 관련 증빙서류는 수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학년도말에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항목>
Q07)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중복되는 학년자료 삭제 시 일괄로 삭제되는 항목과 삭제되지 않는 항목은?
A07) 일괄로 삭제되는 항목과 삭제되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 삭제 항목 : 출결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삭제되지 않는 항목 :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실적,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목 성적
Q08) 재취학·편입학·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의 경우 중복되는 기간의 자료는 모두 삭제해야 하나요?
A08) 중복되는 기간동안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비교과 항목은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년이력,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중복되는 기간이더라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Q09)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09)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에 따라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적사항 정정에 한해 증빙서류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Q1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A1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 과정을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으며, 결재 시 정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담당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장을 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서류>
Q1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나요?
A1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질병명에 한해 증빙서류 없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의 필요 여부에 따라 삭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12)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 시 증빙서류는?
A12) 증빙서류로 단순 오·탈자 정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합니다.
Q13) 재취학·편입학·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에 대해 두 줄로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삭제)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A13) 재취학·편입학·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와 관련하여 학적반영일이 기재된 내부결재 공문으로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방법>
Q14) 재취학·편입학·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시 오류내용(정정 전), 정정내용(정정 후), 정정사유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하나요?
A14)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오류내용(정정 전) : 중복 학년자료
-정정내용 : 중복기간 자료 삭제(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자동 연계 자료 포함)
-정정사유 : 학적변동(재입학*)으로 인한 중복 학년자료 삭제
*학적반영 유형에 따라 기재함(재취학·편입학·재입학 등).
Q15) 학년말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이전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을 삭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시 오류내용(정정 전), 정정내용(정정 후), 정정사유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하나요?
A15)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오류내용(정정 전) : 2학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을 수행함(2013.05.12.-2013.05.23.)*'
-정정내용 : 삭제
-정정사유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에 따른 내용을 기재함.
첫댓글 [자료 출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