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대한항공 사이에 맺어진 보험으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으로 보험증권을 대신하여 가입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험요율도 타 보험에 비하여 저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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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화주보험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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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화주보험(S.I.I; SHIPPER'S INTEREST INSURANCE)이란 특정 항공사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관련 항공사에 또는 화물의 화주가 직접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화주에 직접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특정 항공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타 보험종목과는 달리 항공화물화주보험은 화물의 화주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화물을 운송하는 항공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특정보험회사와 동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화물의 화주가 해당 항공사에 동 보험의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가 관련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 받는 형태의 매우 특이한 보험입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화주는 국내외 어디서든 대한항공의 영업소나 대리점, 또는 메리츠화재를 통하여 항공화물화주보험을 안심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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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화주보험 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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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객의 수하물부터 일반 수출입 화물, 화폐, 유가증권 및 생동물류 등 대한항공 항공운송장에서 의해 운송되는 화물이면 모두 항공화물 화주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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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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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항공화물 화주보험의 계약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상에 보험금액을 기입한 후 대한항공에 접수함으로써 성립되며, 보험료는 항공운임의 정산 시 함께 납입하시면 됩니다. |
2. |
운임이 도착지 공항에서 지불되는 착지불(Charge Collect)조건 운송의 경우에는 보험료도 착지불 조건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는 운송도중의 보험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3. |
화주가 은행 NEGO용 등으로 별도로 보험증서 및 CERTIFICATE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를 통하여 동 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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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화주보험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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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구간 |
해당화물이 대한항공에 인도 된 시점부터 개시되어 화물이 내륙 운송 구간을 포함하여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인도되거나, 수하인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된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며, 해상 운송이 수반되는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되는 추가 보험료의 납입으로 해상 운송 구간에 대하여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화물 도착공항에서 하역된 후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30일 초과 시 보험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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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책임구간 Airport to Airport |
보험사 책임구간 대한항공 인수 - 출발공항 - 도착공항 - 수하인 인도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현행의 일반 적하보험과 같이 전쟁, 동맹파업, 고의 지연, 화물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에 기인하여 화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전쟁 및 동맹 파업 위험의 경우에도 해당 추가 보험료의 납입으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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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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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 대해서는 가까운 대한항공 영업소 또는 아래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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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화물전략개발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해상항공업무팀 |
주소 |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
TEL |
+82-2-2656-5877 |
+82-2-3786-1913 |
FAX |
+82-2-2656-5900 |
+82-2-3786-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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