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발전가능성 고려 지원방안 찾아야”
대출 출로가 막혀 더 이상 이도저도 못하는 농업인들의 가슴은 까맣게 숯검정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담보거리를 만들어 놓지도 못한 농업인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 한도에 막혀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에 1인당 8000만원씩 230명에게 총 184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각 시겚볶갬?지난해 사업실적 및 후계농업인수 등을 고려해 사업량이 배정됐고 대상자 선정 심사가 한창 마무리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농업경영인들이 농신보 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할게 뻔하다. 현재 개인의 농신보 최대한도는 1억원,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후계자자금 등 기존에 농신보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나머지 한도 내에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대상자들은 후치담보(실현이익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설정이 가능한 농지구입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지난 1996년 한우 후계자로 선정돼 양계로 사업을 바꾼 장성군 삼계면의 임강환(46) 씨는 지난 2002년 양계장 3동 가운데 1동 화재로 2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복구를 위해 추가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농신보 한도가 꽉 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임 씨는 “처음 후계자로 선정될 당시보다 사업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만 ‘발전가능성’을 평가의 주요 잣대로 삼고 있는 추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축산을 하는 박모(48·장성 삼계) 씨도 처지는 다르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긴 마찬가지. 박씨는 “지난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한우입식을 늘리려 했지만 입식자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남에서 추가 지원사업을 신청한 김모(43) 씨도 “이미 농지,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데 농신보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며 “추가 지원사업은 후계농업인 가운데에서도 발전가능성이 큰 정예인력을 선발해 지원하는 만큼 농신보와는 별도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이성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과연 몇 명의 농업인이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추가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식자금의 경우도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수진 농림부 경영인력과 후계농업 담당은 “각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이 가능토록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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