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해부병리과 또는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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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자유전학적 검사(또는 분자병리검사) : 분자유전학적 검사(또는 분자병리검사)는 검체의 유전인자(데옥시리보핵산, 리보핵산 및 그 산물인 단백질)를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질병의 진단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유전변이가 많이 밝혀진 혈액종양분야로서 특정 백혈병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그 발병근원까지 추적할 수 있으며 미생물기법으로는 균주의 배양·동정이 어려운 병원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고 선천성 유전질환들의 그 유전적 변이를 조사함으로서 보다 근원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또한, 기존의 여러 검사가 유전자의 표현에 의해 나타나는 각종 형태, 항원 및 항체 등을 측정한다면 분자유전학적 검사(또는 분자병리검사)는 그 근원이 되는 유전자의 이상 유무를 검사함으로서 보다 직접적인 질병의 진단기준이 될 수 있고 예민도가 핵의학검사(RIA)보다 뛰어나고 정확도와 신속성이 뛰어남을 감안하여 검사방법별로 다음과 같이 보험급여로 인정함.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인정기준(고시제2013-104호(행위))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가 이외에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1회
라. 기타: 치료기간 중 나595-1나(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리팜피신)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3.7.1. 시행)
☞ 신설사유: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신설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