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수치지도가 제작되기 전에는 지형도에서 유역의 경계선을 구획한 후 구적기로 측정함에 따라 많은 오차(1/250,000지형도에서 1㎠의 실제 면적은 0.25㎢임) 가 발생하였으나, 지금은 수치지도에서 유역의 경계선을 구획한 후 이를 좌표에 의해 계산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였다.
수계라 함은 동일 유역에 속하면서 공통의 하구(바다와 만나는 본류하천의 종점) 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유로의 총칭을 말하며, 그 명칭을 본류 하천의 명칭 다음에 수계라는 말을 추가(예, 한강수계)하면 된다. 수계의 발원지는 본류와 각 지류의 꼭대기마다 있으므로 하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곳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참고로 하구가 남한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 중 11개 하천(한강,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인북천, 양구서천, 사미천, 김화남 대천, 사천, 수입천, 고잔천)의 유역면적은 북한을 포함하고 있다
- 한강권역 : 한강,안성천,양양남대천,삼척오십천,강릉남대천,한강동해권,한강서해권- 낙동강권역 : 낙동강,형산강,태화강,영덕오십천,서낙동강,회야강,낙동강동해권,낙동강남해권- 금강권역 : 금강,삽교천,만경강,동진강,금강서해권- 섬진강권역 : 섬진강,섬진강남해권- 영산강권역 : 영산강,탐진강,영산강서해권- 제주도권역
나.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
다.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 천 산출물의 채취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또는 선박의 운항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 음
다. 죽목(竹木)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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