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아 래
1. 청구인의 인적사항
성 명 : 홍길동(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000번지
연락처 : 010 - 0000 - 0000(집 031 - 242 - 0000)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가. 청구인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000 번지외 5필지
(목록 : 붙임과 같음)에 대한 소유자인바,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
협의요청 통지서에는 보상금 총액만이 기재되어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평가가격산출
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3. 공개방법
가. 사본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본하여 보내줄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000번지(우편번호 443 - 270)
성명 : 홍 길 동
2006년 5월 일
청구인 홍길동 (인)
경기지방공사 귀중
첫댓글 산의실님 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올리셨군요 대책위원회에 갔더니 김현환 총무님만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서류를 드리고 왔어요 홍보및 양식을 만들어 원하시는 분에게 드린답니다 많으신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