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 |
2010 |
2011 | |
도입 |
- 개정 세계반도핑규약 4.2.2의 규정에 따라, S1,S2,S4.4 및 S6.a의 약물 및 M1,M2,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은 특정약물임 |
- S.2의 내용변경에 따라, 특정약물의 범위를 S1, S2.1부터 S2.5까지, S4.4 및 S6.a.의 약물 및 M1,M2,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로 함 |
- 좌동
| |
|
|
- 금지신설 (S0. 비승인약물. 금지목록의 어떠한 구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인간의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정부규제에 따라 현재 비승인된 모든 약리적 물질은 항상 금지된다) | ||
상시 금지약물 |
S1 동화작용제 |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prostanozol ⇒ prostanozol (17ß-hydroxy-5a-androtano[3,2 -c]pyrazole)
∘ Epitestosterone추가 (종전S5에서이동)
|
∘ methyltrienolone 삭제 (metribolone에 포함) ∘ 주해 S1.1b 삭제 (WADA Technical Document MRPL에 포함). |
∘ 변경사항 없음 |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 |
∘ "erythropoietin (EPO)"을 "적혈구생성자극제 (Erythropoiesis- Stimulating Agents (e.g. erythropoietin (EPO), darbepoietin (dEPO), hematide)"로 변경함
∘ "Gonadotrophin (e.g. LH, hCG)"을 "융모성 고나도트로핀 및 황체형성 호르몬 [Chorionic Gonadotrophin (CG) and Luteinizing Hormone (LH)]"으로 변경함. |
∘ S2. 제명을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종전: 호르몬 및 관련약물)로 하여 이 카테고리의 약물을 구체화함. ∘ S2.1에 “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에포에틴 베타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 (CERA))”를 추가함 ∘ S2.5 (종전 S2.2)에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PDGF),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 (FGFs), 혈관 내피계 성장인자 (VEGF) 및 간세포성장인자 (HGF) 등과 같이 근육, 건(腱) 또는 인대 단백질 합성/분해, 혈관 신생, 에너지 효율, 재생력 또는 섬유질 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성장인자” 추가. ∘ S2.6 “조제 혈소판 유도 (예: 혈소판 확장 플라즈마, “혈액 회전”) 근육 내 경로로 투여된 경우, 다른 경로로 투여된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사용신고가 요구된다.”을 신설함. |
∘ 적혈구 생성 자극을 위해 개발된 약물 수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저산소증 유도인자 (HIF) 안정판을 예시로 추가함.
∘ 헤마티드의 비전매 특허 명칭 (peginesatide) 을 추가함.
∘ 혈소판 유도제 (PRP) 의 근육 내 사용을 금지목록에서 제외함.
| |
S3 ß-2 작용제 |
∘ 약식 치료목적사용면책 삭제. ∘ formoterol, salbutamol, salmeterol, terbutaline 성분을 흡입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TUE 국제표준에 따라 TUE를 필요로 함. ∘ salbutamol이 시료에 1000 ng/mL 이상 존재할 경우, 통제 약물동태학 연구를 통하여, 그 비정상적인 결과가 치료목적으로 흡입 salbutamol을 사용한 결과임을 선수가 입증하지 못하면 비정상분석결과로 간주됨. |
∘ 변경사항없음 |
∘ 사용신고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삭제함. | |
S4 호르몬 길항제 및 변조제 |
∘ 변경사항 없음 |
∘ S4.1에 “androsta-1,4,6-triene-3,17-dione (androstatrienedione), 4- androstene-3,6,17 trione (6-oxo)”를 추가함.
|
∘ 변경사항 없음 | |
S5 이뇨제 및 기타은폐제 |
∘ epitestosterone 삭제 (S1으로 이동). ∘ alpha reductase inhibitors 삭제. ∘ 혈장확장제 예시 (albumin, dextran, hydroxyethyl starch)에 mannitol을 추가하고, “정맥투여”라는 단어 삽입. 예컨대 천식환자의 기관지 유발 검사 실시를 위한 흡입 mannitol은 허용됨.
∘ drosperinone, 국소적 dorzolamine 및 brinzolamide는 금지약물에서 제외됨
|
∘ 혈장확장제 예시에 “글리세롤(glycerol)”을 추가함. ∘ 이뇨제에 포함되지 않는 약물 예시에 “pamabrom”을 추가함. |
∘ 데스모프레신 (desmopressin) 을 은폐제 예시로 추가함. ∘ S5 마지막 문장은 경계치가 명시된 외인성 금지약물이 이뇨제 또는 은폐제와 함께 경계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의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개정함. | |
상시금지 방법 |
M1 산소운반능력향상 |
∘ 변경사항 없음 |
∘ M1.2 에 “산소 보충(Supplemental oxygen)은 제외”를 추가함 ※ 산소 보충(흡입)은 금지되지 않음.
|
∘ 변경사항 없음 |
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
∘ 혈액희석, 과수화(過水和) 및 정맥주사를 이용한 금지약물 투여를 금하기 위하여 수술 절차, 의료상 응급 또는 임상 조사의 취급을 제외한 정맥주사는 금지함. 필요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함. |
∘ M2.1에 소변 섞기 (adulteration)의 예시로 "프로테아제(proteases)"를 추가함. ∘ M2.2를 “의료기관의 허가에 따른 합법적인 주사 또는 임상조사를 제외하고 정맥주사는 금지된다.”로 변경함.
|
∘ 순차적으로 전혈을 채취하고, 조작하여 순환계로 재주입하는 방법을 추가함. | |
M3 유전자 도핑 |
∘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전자 도핑의 정의가 수정됨. ∘ 최근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페록시놈 번식 활성화 수용체 δ 및 AMP-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축 작용제가 추가됨. |
∘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선수의 경기력 향상 소인을 갖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된다. 1. 세포 또는 유전자 요소의 수혈(예: DNA, RNA); 2. 유전자 형질을 변경시키는 약리학제 또는 생리학제 사용은 금지된다.”
|
∘ 유전자 도핑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가 수정되었고 3부문으로 분리함.
| |
경기기간중 금지약물 및 방법 |
S6 흥분제 |
∘ 개정 세계반도핑규약 제4.2.2항에 근거하여 2008년 금지목록에 지정된 모든 흥분제를 특정흥분제(S6.b) 또는 비특정흥분제(S6.a)로 분류함. |
∘ S6.a 비특정 흥분제에 benfluorex, prenylamine, methylhexeneamine를 추가함. ∘ S6.b 특정 흥분제에 pseudoephedrine(소변 1 ml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추가함. |
∘ 국제 비전매명(非專賣名) 분류에 따라 levmetafetamine의 철자를 수정함. ∘ Methylhexaneamine이 비 특정약물에서 특정약물로 이동함. |
S7 마약류 |
∘ 변경사항 없음 |
∘ 변경사항 없음 |
∘ 변경사항 없음 | |
S8 카나비로이드 |
∘ 변경사항 없음 |
∘ S8. 카나비로이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천연또는합성 Δ9-tetrahydrocannabino(THC) 및 THC와 유사한 카나비노이드류(예: 해시시, 마리화나, HU-210 등)는 금지된다.”
|
∘ 모든 마리화나 유사 성분이 이 분류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의 자구를 수정함. | |
S9부신피질호르몬 |
∘ 2009 세계반도핑규약에 따라, 약식 치료목적사용면책 설명이 삭제됨. ∘ TUE 국제표준에 따라, 관절 내, 관절 주위, 인대 주위, 경막외, 피내 주사 및 흡입경로로 투여되는
부신피질호르몬 사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부신피질호르몬의 경피적 투여는 TUE 또는 사용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음.
|
∘ 변경사항 없음 |
∘ 금지되는 투여 경로만 언급됨 (사용신고 폐지).
| |
특정 스포츠 금지 약물 |
P1 알코올
|
∘ 혈액 및 호흡 알코올의 도핑 위반 경계치를 모든 종목에 0.1 g/L로 통일. ∘ 국제볼링연맹(FIQ)의 요청에 따라, 나인핀 볼링 및 텐핀 볼링을 추가함
|
∘ “보울스 (IPC보울스)”를 삭제하고. 양궁에서 “IPC”를 삭제함. |
∘ 국제근대5종연맹의 요청 및 경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알코올은 근대5종에서 삭제됨.
|
P2 베타차단제류 |
∘ 국제볼링연맹(FIQ)의 요청에 따라, 텐핀 볼링을 추가함. ∘ 국제골프연맹의 요청에 따라, 골프를 추가함. |
∘ 양궁 및 보울스 종목에서 각각 “IPC"를 삭제함. ※ 검사 책임이 각각 IPC에서 국제양궁연맹 및 국제보울스연맹으로 이관됨. |
∘ 봅슬레이와 더불어 스켈레톤도 베타차단제류가 금지됨. ∘ 국제체조연맹의 요청에 따라 “체조”가 베타차단제류에서 삭제됨. ∘ 국제다트연맹의 요청에 따라 “다트”가 베타차단제류에서 추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