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사 선정 공고
당 아파트에서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화재보험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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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금암중앙하이츠아파트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64번지
3) 단지규모 : 9개동(6~20)층 20개라인 602세대(74,367㎡), 관리동 등
(82.42㎡:98세대, 109.53㎡:277세대, 151.96㎡:158세대, 173.04㎡:69세대)
2. 대상목적물
1) 철근콘크리트스라브(벽식구조)(아스팔트슁글지붕구조물첨가)(지하2층, 지상6층~20층)
2) 부대 및 복리시설(관리동, 경비실, 방재실 및 내부시설물, MDF실 및 내부시설물, 수변전․발 전․기계실,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 포함)
3. 담보 및 가입금액
1) 건 물 :(손해발생시 100% 보상 받을 수 있는 최저 가입금액)
건 물 - 74,367㎡, 주택(602세대), 지하실 계단, E/L실,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 등
부속건물 - 관리동 : 498㎡, 경비실5개소 : 81㎡,
2) 세대 가재/비품 도구 가입금액 : \17,878,080,000원(㎡당 240,000원, 관리소등 공용 부분 3,000만원 포함)
3) 전기위험담보 특약 가입금액 : ₩5억원.
4) 특수건물위험담보 특약(풍수재해위험담보특약,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담보특약)
가입금액 :₩100억원
5) 스프링클러 배관 누출 담보 특약 가입금액 : ₩2억원
6) 급배수시설 누출 담보 특약(수변전실,기계실내 설비 일체)가입금액 : ₩5억원
7) 승강기, 소방, 통신, 방송시설, 수변전시설, 발전설비 및 기계실 시설(펌프, 모터, 저수조, 전기 시설) 일체 가입금액 : ₩5억원
8) 신체손해배상책임 담보 특약(법정한도액)
4. 참가자격
1)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회사.
2)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5. 보험 가입기간 :
2011년 07월 09일(16:00) ~ 2012년 07월 09일(16:00)
6. 제출서류
1) 화재보험 청약서, 화재보험 요율산출 내역서 및 견적서(밀봉) 각 1부.
2) 해당 약관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서류.
7. 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마감 : 2011년 06월 24일(금요일) 17:00까지(우편접수 동일)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한 적격업체 선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최저가 낙찰)
8.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선정 후 특약부분등은 보험료에 따라 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4) 보험료 산출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63-274-2750)
2011년 06월 16일
금암 중앙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