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 / 41 ▪ 상속세․증여세 주요자료 및 요약표 / 61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95
1. 상속개시의 원인 95 (1) 사망 95 (2) 실종선고 95 (3) 인정사망 96 2. 상속회복청구권 96
제2절 상속인 97 1. 상속의 순위 97 (1)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97 (2)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98 (3)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98 (4)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98 (5) 배우자의 상속순위 98 (6) 대습상속 99 (7) 상속인의 결격사유 100
제3절 상속의 효력 101 1. 일반적 효력 101 2. 상속분 101 (1) 상속분의 개념 102 (2) 지정상속분 102 (3) 법정상속분 102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04 (5) 기여분 105 (6) 유류분 106 3. 상속재산의 분할 109 (1) 상속재산 분할의 의의 109 (2)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109 (3)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110 (4) 상속재산의 분할효과 111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11 1. 의의 111 2. 단순승인 112 (1) 의의 112 (2) 법정단순승인 112 (3) 단순승인의 효과 113 3. 한정승인 113 (1) 의의 113 (2) 한정승인의 신고 방법 114 (3) 한정승인의 효과 114 (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115 4. 상속포기 116 (1) 상속포기의 의의 116 (2) 상속포기의 방법 116 (3) 상속포기의 효과 117 (4) 상속포기와 상속세 납세의무 118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118 1. 의의 118 2. 상속재산의 관리 119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20 4.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20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121 1. 유언의 의의 121 2. 유언의 법적 성질 121 3. 증인의 결격사유 122
제2절 유언의 방식 122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22 2. 녹음에 의한 유언 123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24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25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26
제3절 유언의 효력 127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27 2. 유언의 효력과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128
제4절 유 증 128 1. 의의 128 2. 유증의 법적성질 128 3. 유증의 종류 129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1. 상속세 과세의 의의 133 2. 상속개시일 136 3.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138 4. 상속세 납세의무자 146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72 6. 과세관할 173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178 1. 상속재산의 범위 180 (1) 물권 180 (2) 준물권 181 (3) 채권 182 (4) 무체재산권 182 (5) 기타의 권리 183 2. 기타의 상속재산 184 (1) 유증재산 184 (2) 사인증여재산 184 (3) 상속개시 후 명의 이전 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184 (4)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185 (5)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재산 185 (6) 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185 3. 간주상속재산 195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95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199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200
제2절 상속세 비과세 205 1. 의의 205 2.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205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7 4. 기타법령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212
제3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15 1. 의의 215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216 3.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223 4.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 출연시 과세 여부 226 5.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249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252 1. 의의 252 (1) 개념 252 (2)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252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 253 (1)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 253 (2) 사전증여재산 254 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가액 258 (1)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25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 259 (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증여재산 259 (4)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260 (5)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증여재산 260 (6)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특정채권 261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267 (1) 의의 268 (2)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 등의 상속추정 268 (3) 상속추정 처분재산의 종류 269 (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70 (5)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가액 등의 범위 271 (6)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 272 (7)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가액 계산 273 5.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284 (1) 공과금의 범위 284 (2) 장례비용 285 (3) 채무 286 6.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302 (1) 의의 302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방법 303 (3) 기타공제 적용여부 304 (4) 비거주자의 상속채무 공제범위에 대한 개정연혁 305
제5절 상속공제 306 1. 의의 306 2. 기초공제 307 3. 가업상속공제 307 (1) 의의 307 (2)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309 (3) 가업상속공제금액의 범위 311 (4) 가업상속공제 요건 313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주식 등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322 (6)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 추징 사유 323 (7)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327 (8) 가업상속공제규정에 대한 개정연혁 328 (9)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등 가업상속 사실 입증서류 제출 336 4. 영농상속공제 349 5. 배우자상속공제 362 (1) 의의 362 (2)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363 (3) 배우자상속공제 범위 365 (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68 (5) 부부가 동시사망 및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368 (6) 배우자 상속공제 연도별 개정연혁 369 6. 그 밖의 인적공제 388 (1) 의의 388 (2) 그 밖의 인적공제 유형 389 (3) 동거가족의 범위 392 (4) 기타 인적공제 개정 요약 392 7. 일괄공제 400 (1) 의의 400 (2) 일괄공제 방법 400 (3) 일괄공제 개정 내역 401 8. 금융재산 상속공제 403 (1) 의의 403 (2)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액 및 대상 403 (3)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05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방법 408 (5) 금융재산상속공제제도 개정내역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 409 (6) 금융재산상속공제신청서 제출 409 9. 재해손실공제 413 (1) 의의 413 (2) 재해손실 공제대상 재난의 범위 413 (3) 재해손실 공제 금액 계산 414 (4)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제출 414 10. 동거주택 상속공제 416 (1) 개요 416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417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420 (4)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 제출 422 11.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426 (1) 의의 426 (2)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426 (3) 상속공제 한도의 적용방법 427 (4) 상속공제 한도액 개정 요약 429
제6절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율 432 1. 상속세의 과세표준 432 2. 상속세 세율 436 3.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438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442 1. 증여세액 공제 443 2. 외국 납부세액 공제 460 3.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65 4. 신고세액공제 476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485 1. 민법상의 증여 개념 48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개념 487 (1) 일반적인 증여의 개념 487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해당 여부 판단 488 (3) 증여추정 488 (4) 증여의제 488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489 1.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취지 및 법령 정비내용 489 2. 개별 예시규정의 법 규정 정비 491 3. 포괄주의 과세규정 개정 연혁 492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 495 1. 증여세 납세의무의 의의 495 2. 증여세 과세대상 495 3. 증여세와 소득세 등의 이중과세조정 498 4. 수증자별 납세의무 499 5. 증여세납세의무 면제 509 6.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10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518 1. 증여세 신고 및 과세 관할 세무서장 518 2. 증여재산의 소재지 519
제5절 증여재산의 범위 521 1. 증여재산의 범위 521 (1) 증여재산의 개념 521 (2) 상속재산 협의분할 결과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533 (3)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538 (4)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546 (5)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547 (6) 증여재산의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과세여부 547 (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50 (8)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550 (9) 기타 사례의 증여세 과세여부 551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555 (1) 일반적인 경우 555 (2)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556 (3) 무기명채권의 경우 557 (4) 증여예시 규정 등 증여 유형별 증여시기 557 (5) 기타 증여사례에 대한 증여시기(요약) 558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566 1. 예시․추정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큰 것 하나만 적용 566 2.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의 증여이익의 합산 567 3. 예시규정 등의 합산배제 증여이익 568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569 1. 의의 569 2. 신탁계약과 명의신탁의 구분 570 3. 과세대상 571 4. 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등 571 5. 증여시기 573 6. 납세의무자 574
제3절 보험금의 증여 577 1. 의의 577 2. 보험관련 용어의 해설 578 3. 과세요건 579 4.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80 5. 증여시기 582 6. 납세의무 583 7.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583 8.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사례 583
제4절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590 1. 의의 590 2.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90 (1) 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거래에 따른 증여 590 (2)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저가․고가 거래에 따른 증여 591 (3) 계산사례 592 3. 특수관계인 594 4. 시가의 범위 596 5.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기준일 597 6.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제 대상 59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597 (2) 상장주식 등의 매매거래 598 (3)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법인세법에 의한 시가로 매매하는 경우 598 (4)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598 7. 증여세 납세의무 599 8. 개인간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599 (1)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599 (2)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600 (3) 개인과 법인 매매거래시 세부담 문제 601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20 1. 의의 620 2. 과세요건 621 3. 증여재산가액 622 4. 증여의 시기 622 (1)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622 (2)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622 (3)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해준 경우 623 5. 납세의무 623 (1) 수증자의 납세의무 623 (2)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 623 (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623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29 1. 의의 629 2. 과세요건 630 (1) 과세대상 630 (2) 특수관계인의 범위 633 3. 증여시기 634 4.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635 (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35 (2) 계속해서 부동산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635 (3) 개정연혁 636 (4)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637 5. 증여세납세의무 637 (1) 수증자의 납세의무 637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 637 6.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 638 (1) 경정 등의 청구 대상 638 (2) 경정 등의 청구 세액계산 638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643 1. 개념 643 (1) 합병의 종류 도해 643 (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상증기준 38-28-2) 644 2. 과세요건 645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사이의 합병 646 (2)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650 (3) 합병에 따라 대주주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이 있을 것 650 3. 증여시기 652 4.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53 (1)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653 (2)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653 (3) 동일인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654 (4)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된 경우 654 (5) 불공정합병으로 증여이익을 3월 이내에 반환시 과세제외 654 (6) 증여자가 2인 이상의 소액주주인 경우 증여이익계산 방법 654 5. 합병관련 법인의 주식가액의 산출방법 655 (1)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655 (2) 합병전 1주당 평가액 656 (3)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배제 658 6. 증여세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659 7. 증여세 과세특례 659 (1) 하나의 증여가 2 이상의 과세법령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659 (2) 해당 이익별 합산한 기준금액 적용 659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668 1. 증자의 의의 668 2. 용어의 이해 670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670 4.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 유형 672 (1) 저가발행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673 (2) 저가 발행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676 (3) 저가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 및 주주에게 초과배정하는 경우 682 5. 고가발행에 따른 증여 유형 685 (1) 고가발행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686 (2) 고가발행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690 (3) 고가 발행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 및 주주에게 초과 배정하는 경우 693 6. 기타유형의 신주배정‧포기의 경우 697 7.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 698 (1)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698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698 (3)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700 (4)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700 (5) 증자 전ㆍ후의 1주당 주식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700 8. 증여시기 700 9.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700 10. 수회증자가 있는 경우 증여이익계산 사례 701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13 1. 감자의 의의 713 2. 과세 요건 715 (1) 불균등하게 감자한 경우일 것 715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715 (3) 대주주에게 일정기준 이상 이익이 있을 것 718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20 (1) 감자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720 (2) 감자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 720 (3) 감자주식의 평가 721 4.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제외 사례 722 (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722 (2)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722 5. 증여시기 722 6. 증여세 납세의무 722 7. 감자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723 (1) 하나의 증여가 2 이상의 과세법령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723 (2) 1년 이내에 동일 거래 합산한 기준금액 적용 723 8. 특수관계 없는 자가 감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723 9. 법인이 자기주식 매입시 양도주주의 소득구분 724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35 1. 개념 735 2.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736 3.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738 4. 현물출자 전․후 주식의 평가 740 5. 증여시기 741 6. 증여세 납세의무 741 7. 현물출자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741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47 1. 개념 747 2. 용어의 이해 748 3. 전환사채 등에 관한 증여세과세 요약 749 (1) 전환사채 등의 거래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요약 749 (2)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가액 계산 용어의 해설 752 (3) 전환사채 등의 증여규정 적용제외 755 4. 전환사채 등의 거래 단계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55 (1)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755 (2) 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저가로 인수한 경우 759 (3) 주주 외의 자(제3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763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 전환 등을 한 경우 765 (5) 초과인수한 주주가 주식 전환 등을 한 경우 771 (6) 주주 외의 자가 전환사채 등을 인수 후 주식 전환하는 경우 775 (7) 전환가액 등이 주식가액보다 높은 경우 777 (8)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779 (9) 기타 유사한 거래로 전환사채 등의 취득 및 전환 등 이익 780 5. 증여세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781 6.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배제 781 7.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781 8.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781 9.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특례 782 10.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의 관계 783
제12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786 1. 의의 786 2. 특정법인의 요건 789 3. 증여세 과세요건 790 (1)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거래할 것 790 (2) 과세요건이 되는 거래의 범위 792 (3)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금액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일 것 795 4.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95 5. 증여시기 795 6. 증여세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796 7. 증여세 과세특례 796 (1) 하나의 증여가 2 이상의 과세법령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796 (2) 1년 이내에 동일 거래 합산한 기준금액 적용 796 8.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797 9. 특정법인의 법인주주 익금산입여부 798 10. 결손금 초과 증여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798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06 1. 과세의의 806 2. 과세요건 810 (1) 상장 전에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810 (2)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상장할 것 811 (3)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것 811 (4)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812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814 4. 증여세액의 정산 818 5. 증여시기 820 6.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따른 간주 규정 820 7.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820 8.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821 9.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821 10.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짓으로 증여세 감소시킨 경우 821 11. 계산사례 822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30 1. 의의 830 2. 과세요건 833 (1) 합병 전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833 (2) 5년 이내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할 것 834 (3) 정산기준일 현재 취득가액의 30% 이상 및 3억원 이상 차이발생 834 (4)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835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837 4. 증여세액의 정산 840 5. 증여시기 842 6.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따른 간주 규정 842 7.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843 8.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843 9.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843 10.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 844 11.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 계산사례 844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46 1. 의의 846 2. 과세요건 847 (1)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대출일 것 847 (2) 금전대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848 (3) 무상 및 적정이자율 보다 낮게 대출할 것 848 3. 증여재산가액 849 (1) 증여가액의 계산식 849 (2) 증여이익의 계산 방법 850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금전 무상대출시 증여세 과세여부 850 5. 증여시기 851 6. 납세의무 851 (1) 수증자 납세의무 및 무능력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851 (2)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면제 851 7. 금전 무상대출 증여이익의 증여세 경정청구 852 (1) 개념 852 (2) 경정청구의 사유 852 (3) 경정청구 증여세액 계산방법 852 8.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 853 9.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여부 853 10.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사례 855
제16절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863 1. 의의 863 2. 재산과 용역의 무상 또는 고․저가 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65 (1) 재산을 무상 또는 고․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865 (2) 용역의 무상 또는 고․저가 사용하는 경우 868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인 경우 과세제외 870 (4) 타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870 3.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의 증여 871 (1) 과세요건 872 (2) 증여가액의 계산 873 (3) 특수관계 외의 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의 경우 과세제외 874 (4) 특정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875 4.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7 (1) 의의 877 (2) 과세요건 878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880 (4)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짓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 881 (5)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881 (6)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881 5. 증여세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883 6.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883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899 1. 의의 899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 추정 900 (1) 과세요건 900 (2) 증여재산가액 계산 901 (3) 증여추정재산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901 3. 특수관계인에게 간접 양도시 증여추정 902 4. 증여추정 배제 사유 904 5. 증여시기 905 6.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905 7.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906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914 1. 의의 914 2. 과세대상 915 (1)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915 (2)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917 (3)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918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919 (1)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경우 919 (2)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경우 919 (3) 증여추정가액 및 상속추정가액의 범위기준의 비교 920 (4) 자금출처 증여추정 사례 920 4. 증여시기 920 (1)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증여시기 920 (2)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증여시기 921 5. 자금출처 증여추정의 배제기준 921 6.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922 7. 하나의 증여에 예시규정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922 8.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등 확인 방법 923 (1) 해외이주자의 정의 923 (2) 외국환 거래규정의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923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의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923 (4)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924 (5)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924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941 1. 의의 941 (1) 과세 의의 941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개정 연혁 942 2. 과세요건 947 (1)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일 것 947 (2)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 등에 의할 것 948 (3)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것 949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대상 950 (1)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950 (2) 주식 등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이내에 실명 전환하는 경우 950 (3)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950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 950 (5) 판례 등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 951 (6) 명의신탁재산의 취득무효 판결 954 (7)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954 (8) 명의신탁재산의 반환 955 4. 증여재산가액 956 (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956 (2)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956 (3)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수회 취득 및 매도한 경우 956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배제 956 (5) 명의신탁한 주식의 할증평가 957 5. 증여시기 957 (1) 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 957 (2) 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957 (3)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시기 958 6. 증여세 납세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958 (1) 증여세 납세의무 958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958 (3)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인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959 7. 명의신탁재산의 부과제척기간 959 8. 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명법과의 관계 959 (1)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959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요약 960 (3)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961 9.「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료 과세강화 961 (1) 추진배경 961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유형 962 (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통보자료 과세관리 강화 963 (4) 부동산「명의신탁행위」의 시․군․구 통보강화 963 (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명의신탁자 처벌규정 964 (6)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추징내역(국세청, 2010.09.29) 964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977 1. 의의 977 2. 과세요건 978 (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여야 한다 978 (2) 수혜법인의 매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979 (3) 지배주주의 판정 979 (4) 지배주주 판정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및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981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982 3. 증여시기 983 4. 증여자 984 5. 수증자 984 6.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985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985 (2)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986 (3)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987 (4)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988 (5)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990 7.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990 8.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990 9.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990 10. 적용시기 991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1003 1.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식 1003 2.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1004 (1)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1004 (2)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1007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1008 3.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산과세 1008 (1) 개념 1008 (2) 개정연혁 1009 (3) 동일인의 범위 1010 (4) 증여세 합산과세방법 1010 (5) 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 1012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0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021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021 (2) 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상증기준 46-35-2) 1023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과세 대상 1023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1028 1.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1028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 71) 1030 (1) 의의 1030 (2) 2007. 1. 1부터 적용되는 주요개정 내용 1031 (3) 감면 요건 1031 (4) 증여세 감면신청 방법 1034 (5) 증여세 감면신청세액의 추징 1036 (6)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시기 등 1038 (7)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배제 1038 (8)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배제 1038 3.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042 (1) 개념 1042 (2) 개정연혁 1043 (3)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요건 1043 (4) 자영어민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045 (5) 증여세 면제신청 방법 1045 (6)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 1046 (7)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 제외 1048 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1049 (1) 개념 1049 (2) 개정연혁 1049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 1049 (4) 증여세 면제신청 방법 1051 (5)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 1052 (6) 면제 농지 등의 상속재산에 가산제외 1053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060 1. 의의 1060 2.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적·물적 요건 1061 (1) 적용대상 수증자 및 증여자 1061 (2) 창업자금에 해당되는 증여재산 1062 3. 과세특례 적용대상 창업의 범위 1063 (1) 창업 및 창업자금중소기업의 범위 1063 (2)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064 (3) 창업의 기한 등 1064 4.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내용 1065 (1) 창업자금의 증여액의 한도 1065 (2)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 1065 (3) 증여한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및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1065 (4)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방법 1065 (5) 창업자금 외의 증여재산과 합산배제 1066 (6)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의 적용 불가 1066 (7)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 1066 5.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1066 6.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1069 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배제 1070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077 1. 의의 1077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1078 (1)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의 주식 1079 (2) 적용대상 증여자 요건 1079 (3) 수증자의 가업종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 요건 1080 (4) 가업승계 받은 수증자 1인만 요건 충족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1080 3.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내용 1081 (1)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한도 및 증여기한 1081 (2)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 1081 (3) 증여한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및 상속공제한도액 계산방법 1081 (4)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방법 1081 (5) 가업승계 수증주식 외의 증여재산과 합산배제 1081 (6)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의 적용 불가 1082 (7)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 1082 (8) 가업승계 수증주식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도 해당되는 경우 1082 4.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1083 5.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증법 적용 1086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배제 1086 7.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적용 주식 등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1086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1095 1. 의의 등 1095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099 (1) 과세가액의 불산입 1099 (2) 주식보유 기준비율 초과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1101 (3) 주식 등을 5%(10%) 초과 출연해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 1105 (5) 공익법인 등의 범위 1108 (6) 사후관리 적용대상이 아닌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 1109 (7) 공익법인 등의 증여세 등 납세의무 및 출연자의 연대납세의무 1109 3.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1116 (1)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한 경우 1116 (2)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부과 1122 (3)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1130 (4) 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의무 위반시 증여세부과 1136 (5) 공익법인의 혜택이 일부에만 제공되는 경우 증여세과세 1137 (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1139 (7)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인 경우 가산세 부과 1142 (8)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광고․홍보 등을 대가없이 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1145 4. 공익법인 보유 주식관련 사후관리 1157 (1)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10)% 초과 취득시 증여세과세 1157 (2) 계열기업주식 보유기준(30%, 50%)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162 (3)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상실시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 1165 (4) 공익법인 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5%) 위반에 대한 가산세부과 1167 5.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171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제출의무(상증령 41) 1171 (2)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상증법50) 1173 (3)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상증법 50의2) 1207 (4)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1210 (5)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1213 (6)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1215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의무 1216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18 1. 개요 1218 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및 공익신탁 이행 기한 1218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220 1. 개요 1220 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1220 3. 수증자(장애인) 및 증여자(친족)의 범위 1221 4.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1222 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1223 6.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신청 방법 1224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1229 1.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1229 2. 증여재산공제 1230 (1) 개요 및 증여재산공제 개정연혁 1231 (2)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1232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1233 (4)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1천5백만원) 1233 (5) 직계존․비속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만원 1235 (6)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1236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1241 (1) 공제되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1241 (2) 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 한도금액 1242 (3)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사실 입증서류제출 1242 4. 재해손실공제 1242 (1) 개요 1242 (2) 재난의 범위 1243 (3) 재해손실공제금액의 계산 1243 (4) 재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1243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1245 1. 증여세 산출세액 1245 2. 세율 1245 (1) 일반세율 1245 (2) 특례세율 1247 3. 증여세 할증과세 1247 (1) 개요 1247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1247 4. 증여세 세액공제 1251 (1) 납부세액공제 1251 (2)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사례 1253 (2) 외국 납부세액 공제 1263 (3) 신고세액공제 1267 5.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1269 (1) 징수유예 대상 박물관자료 1270 (2) 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1270 (3) 징수유예한 증여세액의 추징사유 1270 (4) 수증자 등이 사망한 경우 징수유예한 증여세액의 부과결정 철회 1270 (5)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담보의 제공 1271
제4편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칙
제1절 재산평가의 원칙 1276 1. 시가 평가 원칙 1276 2. 보충적시가 평가 1277 3. 비교평가 특례 1278 제2절 재산평가의 제 원칙 1279 1. 재산평가 기준일 1279 2. 평가기간 1281 3. 기타 원칙 1283 제3절 시가평가의 방법 1287 1. 일반적인 시가평가 1287 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1290 (1)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 1290 (2) 거래가액 1291 (3) 감정가액 1296 (4)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 1304 (5)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1306 (6)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1318 (7) 매매 등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 포함시 안분계산 1318
제2장 부동산의 보충적시가 평가
제1절 토지의 보충적시가 평가 1320 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 1321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1322 3. 형질변경 또는 분할․합병된 토지의 평가 특례 1323 4. 지가급등지역의 지정지역 토지 1323 5. 도로 등의 평가 1324 6. 환지예정지 등의 평가 1325 7. 부지 조성중인 토지의 평가 1325
제2절 일반건물의 보충적시가 평가 1329 1.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1330 2. 철거대상 건물의 평가 1336 3. 일부 훼손․멸실된 건물의 평가 1337 4. 신축(건설)중인 건물의 평가 1337 5. 건물기준시가 계산사례 1337
제3절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보충적시가 평가 1344 1. 기준시가가 고시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1344 2.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1347
제4절 주택의 보충적시가 평가 1348 1. 공시가격이 고시된 주택 1349 2.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 1351
제5절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평가 1355 1. 지상권의 평가 1355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1356 3.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평가 1359
제6절 기타 시설물과 구축물의 평가 1362
제7절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재산의 평가특례 1363 1. 의의 1363 2. 평가액 계산 1363 3. 토지․건물 구분 소유의 경우 임대료 등 환산가액 적용방법 1365
제3장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보충적시가 평가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등의 평가 1369
제2절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 1370
제3절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 1370
제4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1371
제5절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등 기타유형재산의 비교평가 특례 1372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절 유가증권 등의 평가 의의 1374
제2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376 1. 시가평가 원칙(일반적인 경우) 1376 2.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377 3. 합산기간 미달 등 사유 1379 4. 상장주식의 평가사례 1379
제3절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384 1. 원칙(일반적인 경우) 1384 2. 증자․합병 등의 사유 있는 경우 1384 3.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1385 4. 합산기간 미달 등 사유 1386
제4절 상장추진(기업공개) 중인 주식 등의 평가특례 1386 1. 유가증권시장 상장추진 중인 주식 1386 2. 코스닥상장 추진 중인 주식 1387 3. 미상장 주식 1387
제5절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 1391 1. 시가평가 원칙 1391 2. 보충적시가 평가방법 1394 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1401 4.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1433 5. 비상장주식의 평가사례 1471 6.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1485
제6절 최대주주에 대한 유가증권 할증평가 1494 1. 할증평가 적용대상 주식 등의 범위 1495 2. 할증평가 제외 주식 등의 범위 1495 3. 최대주주 등의 범위 1498 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1500
제5장 국채 및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1506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국채 등의 평가 1506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채 등의 평가 1507
제2절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입회금․보증금 등의 평가 1509 1. 대부금 등의 평가규정 1509 2. 대부금 등의 평가방법 1509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512 1.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1512 2.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1512
제4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1514 1. 전환사채 등의 개념 1514 2. 전환사채 등의 평가 1514 3. 평가사례 1523
제5절 예금 및 저금․적금 등의 평가 1537
제6장 기타 재산의 보충적시가 평가
제1절 국외재산의 평가 1539 1. 국외재산 평가의 개념 1539 2.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1539 3. 원화 환산시 적용환율 1540
제2절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542
제3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542 1.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의의 1542 2. 매입한 무체재산권 등의 보충적시가 평가 1543 3. 매입하지 않은 무체재산권 등의 보충적시가 평가 1544 4. 영업권의 보충적시가 평가 1544 5. 어업권의 보충적시가 평가 1551 6.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보충적시가 평가 1552 7.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보충적시가 평가 1554
제4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556 1. 조건부 권리 1556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의 평가 1557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1557 4. 소송 중인 권리의 평가 1558 5. 정기금을 받을 권리 및 평가방법 규정 안된 재산의 평가 1559 (1) 유기정기금 1559 (2) 무기정기금 1560 (3) 종신정기금 1560
제7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제1절 개 요 1564
제2절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1566 1. 채권액의 판정 기준일 1566 2. 외화채권액의 평가 1566 3. 신용보증금액의 차감 1566 4. 다수채권 담보금액의 합산 1567 5. 공유물의 평가 1567 6. 담보 제공된 자동차 등 재산의 평가 1568 7. 제3자의 채무 담보용 재산의 평가 1568
제3절 권리별 평가특례 1569 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1569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1569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1570 4. 질권설정 및 양도담보 재산 1570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570
제4절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의 비교평가 특례 적용 1573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577 1. 의의 1577 2.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의무자 1578 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1579 4. 유형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방법 1580 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1581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591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1591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1591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1592
제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1598 1. 의의 1598 2. 기한의 연장사유 1598 3. 기한연장의 신청 1599 4. 기한연장의 승인 절차 1599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1604 1. 기한 후 신고 1604 2. 수정신고 1607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1612 1.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161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1617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1627 1. 상속세의 자진납부 1627 2. 증여세의 자진납부 1628 3.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 1628
제2절 연부연납 1630 1. 의의 1630 2. 연부연납 대상 1630 3.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1631 4. 담보제공 1635 5. 연부연납기간 1640 6.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상증령 68) 1643 7. 연부연납가산금 1648 8. 연부연납의 취소 및 변경 1650 9. 연부연납에 관련된 세부담 계산사례 1652
제3절 물 납 1661 1. 의의 1661 2. 물납의 요건 1663 3. 물납의 신청 및 허가 1665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및 물납재산의 변경 1670 5. 물납청구 납부세액의 범위 1672 6.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순서 1677 7.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1679 8. 물납재산의 환급 1685 9. 물납과 관련된 국세 1686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1701 1. 의의 1701 2. 문화재자료 등의 상속세 징수유예 1702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1706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1708 1. 의의 1708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1709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1710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710 5. 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제도 171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1718 1. 결정통지 내용 1718 2. 상속인 및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통지 1718 3.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방법 1719 4.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1719
제4장 가 산 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725 1. 무신고가산세 1727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734 3. 신고불성실 가산세 개정연혁 1738 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1742 5. 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1744 6. 가산세 한도 1753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1765 1. 신고불성실가산세 1765 2. 납부불성실가산세 1768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1775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 1777 2.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위반 가산세 1779 3.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장부작성․비치 불이행가산세 1780 4. 이사 기준초과 및 임직원재직 가산세 1783 5.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1784 6. 특수관계법인에 정당한 대가없이 광고ㆍ홍보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1786 7. 운용소득의 미달사용 가산세 1787 8.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미달사용 가산세 1791 9.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불이행 가산세 1794 10.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1795 11.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불이행 가산세 1797 1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불이행가산세 1804
제5장 세원관리 방법
1. 자료의 제공 1823 2. 납세관리인 1823 3. 금융재산 일괄조회 1827 4. 질문ㆍ조사 1828 5.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1829 6. 부가세 부과 금지 1831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1832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1864
부 록 / 1883
찾아보기 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