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경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신청, 선정 및 지원제외 (안 제5조, 제6조)
라. 환수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대상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성인용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③「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성인용보행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횟수는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추가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성인용보행기를「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