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미리 임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
개시결정문의 내용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이의기간
√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1호).
(3)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2호).
(5)결정 시의 연·월·일·시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5항).
(1)다른 절차의 중지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2)경매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3)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4항).
개시결정의 송달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
과다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법무사 조현호 사무소
경기 광주시 송정동 313-1, 1층 (밀목, 한국전력옆)
031-766-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