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신규허가한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4개 정부부처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이번 방침은 지자체가 공장 건축을 허가 또는 승인한 사업장에서 사전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착공 15일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제출 상태로 가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설계단계에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반영으로 가동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나, 문제는 이들 사업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전공단에서 이들 대상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사착공 15일 전에 대상 사업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이런 환경 속에 신규 허가 사업장들이 불안전한 상태로 가동에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해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부문만 해도 신규 허가·승인 사업장의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타개코자 대대적으로 사전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신설공장 건축허가시 허가 사업장 현황자료를 지방노동관서 또는 안전공단이 공유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시달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신고 신청사업장 현황을 안전공단에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도 근시일래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키로 했다.
이밖에 지경부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건축허가시 산안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