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고시 이어 주민 모여 ‘개발 의지’ 확인
[아유경제=정훈기자/진현수 PD]“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총회는 주민들의 개발 염원을 확인할 수 있던 뜻 깊은 자리였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에서 만난 이곳 주민 A씨의 이 같은 말에는 이 일대 개발이 곧 가시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묻어났다.
문래동4가 23-5 일원이 들썩이고 있다. ‘준공업지역’으로서 소규모 공장이 즐비한 데다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아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이곳에 개발 열기가 포착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7월 시 고시 제2013-217호를 통해 ‘문래동1~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래동4가 23-6 일대 9만4087㎡는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공동주택 부지인 문래동4가 22-7 일대 4만1056㎡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상한)를 각각 적용한 최고 높이 100m의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이 일대 개발을 추진해 온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가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강제하고 있는 총회가 아닌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 개발에 대한 지혜와 뜻을 모았다”며 “사업 방식에 대한 법정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협의회, ‘토지등소유자 방식’ 동의서 징구 박차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지주협의회는 이 일대 토지등소유자 613명 중 약 280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다. 30명 정도의 동의만 얻으면 이 일대 개발이 본격화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셈.
이화용 지주협의회 회장은 “지난 15일 총회에서 사업시행 방식 동의의 건과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등이 처리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법이 강제하는 총회가 아닌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통한 신속한 개발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협의회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통한 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빠른 사업 추진’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방식 ▲조합 방식 2가지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비해 불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진다는 게 지주협의회의 핵심 주장이다.
실제로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앞서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 통상 3~4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이 정도의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총회서 조합장·이사 해임… 사업 정상화 기대↑
-왜 ‘토지등소유자 방식’이어야 하는가/
과거 지역 발전을 위해 재개발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으로서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어 일반 재개발로는 어림도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던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면 사업 기간 단축도 가능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 알다시피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 따라 공공관리 대상이 된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3년 동안 제대로 사업이 추진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 하루하루가 아쉬운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제껏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개발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여실히 깨달았다. 차제에 지주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개선키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제 개선보다 더 절실한 것은 행정청의 협조이다. 특히 관할 구청의 경우 공공연히 우리 구역을 공공관리 대상에 넣으려 하고 있다. 지주협의회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빠른 사업시행을 추진 중인데, ‘조합 방식’을 주장하는 소수의 주민과 ‘공공관리’를 원하는 구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모양새라 지주협의회로서는 외롭게 여기까지 온 셈이다.
-토지등소유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15일 총회에서 지역 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강한 의지를 절감했다. 아울러 지주협의회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다. 저와 지주협의회 구성원들은 오로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이 일대를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주거지로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동의서 징구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아직 동의서를 내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진행 중인 만큼 법정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날이 머지않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하고 싶다.
-향후 계획은/
아무래도 사업 본격화를 위한 사업시행인가 준비가 주된 과제가 될 것 같다. 사업 방식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끝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에 초점을 맞춰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져 건축심의 통과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만큼 그에 필요한 동의율(75% 이상)을 최대한 빨리 충족시키는 문제도 고민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