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소관부서 : 문화예술회관 [시행일 : 2012-04-19]
(제정) 1997-07-15 규칙 제 83호
(일부개정) 1997-12-29 규칙 제 100호
(일부개정) 2000-06-22 규칙 제 221호
(일부개정) 2001-04-18 규칙 제 261호
(일부개정) 2001-12-31 규칙 제 288호
(일부개정) 2004-04-29 규칙 제 356호
(일부개정) 2004-12-31 규칙 제 374호
(일부개정) 2005-12-01 규칙 제 391호
(일부개정) 2007-01-11 규칙 제 426호
(일부개정) 2008-03-20 규칙 제 473호
(일부개정) 2011-11-07 규칙 제 598호
(일부개정) 2012-04-19 규칙 제 62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제2조 (공연) ①각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외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공연 또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가진다. <개정 2007· 1·11, 2011·11·7>
②예술단의 매년 공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22, 2001·4·18, 2004·12·31, 2007·1·11, 2011·11·7>
1. 울산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 정기공연 6회 이상, 기획공연 14회 이상
2. 울산광역시립합창단 (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 정기공연 4회 이상, 기획공연 16회 이상
3. 울산광역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 정기공연 2회 이상, 기획공연 10회 이상
4. 울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 4회 이상
5.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 각 예술단별 별도계획에 의하여 실시
③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전에 울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직무대행) 단장 또는 지휘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4·18, 2007·1·11, 2008·3·20, 2011·11·7>
1. 단장 : 부단장
2. 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지휘자"라 한다) : 부지휘자
3. 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지휘자"라 한다) : 부지휘자·트레이너
4.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안무자(이하"안무자"라 한다) : 지도자
5.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 : 악장
6.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 : 지도자
[전문개정 2000· 6·22]
제4조 (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및 부단장외에 별표 1의 기준 범위내에서 단원 및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①각 예술단체의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부지휘자, 악장, 합창단의 지휘자와 부지휘자·트레이너, 무용단의 안무자와 지도자, 악장,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6·22, 2001·4·18, 2001·12·31, 2007·1·11, 2008·3·20, 2011·11·7>
1. "본봉"이란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 2의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 본봉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봉표의 기준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예능수당"이란 예술적 기량 또는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급여로서 별표 3의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 예능수당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5의 직책수당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복리후생비"란 단원과 사무국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기예연마에 정진토록 하기 위한 급여로서 별표 6의 복리후생비 지급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5.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부지휘자, 악장, 합창단의 지휘자와 부지휘자·트레이너, 무용단의 안무자와 지도자,악장,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 또는 외국인은 합의된 연계약금액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②삭제 <2000· 6·22>
③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이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 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급여 총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1·11·7>
④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 본봉액과 제수당의 지급일은 그달의 20일로 한다.<개정 2000· 6·22, 2007· 1·11>
[전문개정 1997·12·29]
제5조의2 (임시단원 및 수당지급) 예술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 일시적으로 임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단원에게는 공연시에 한하여 별표 7의 임시단원 수당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6·22>
[본조신설 1997·12·29]
제5조의3 (호봉조정) ①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 자질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와 무용단의 안무자의 급여는 정호봉으로 할 수 있고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부지휘자는 34호봉으로, 교향악단의 악장, 무용단의 지도자와 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의 급여는 33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0· 6·22, 2004· 4·29, 2011·11·7>
③사무국의 사무국장 초임급여는 12호봉으로, 단무장의 초임급여는 7호봉으로 하고, 홍보요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 4·29, 2004·12·31>
④대학이상 졸업자인 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인 단원의 초임급여는 2호봉으로, 이외 단원의 초임급여는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 4·29>
⑤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 승급한다. 다만, 제2항의 직책과 호봉이 지정된 단원 이외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은 32호봉을 초과하여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00· 6·22, 2004· 4·29, 2004·12·31>
⑥단원과 사무국 직원의 신규 위촉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12·29]
제5조의4 (기말장려수당)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는 본봉의 100퍼센트를 기말수당으로 3, 6, 9, 12월에 각각 지급하고 기말장려수당을 1월과 7월에 각각 본봉의 50퍼센트씩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7·12·29]<개정 2011·11·7>
제5조의5 (명절휴가비<개정 2004· 4·29>) 각 예술단체의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는 설날과 추석절에 각각 본봉의 75퍼센트 범위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4·29>
[본조신설 1997·12·29]
제5조의6 (실비보상) 단원 등의 공연에 따른 실비와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습회 등 강좌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단원에게는 강습 등에 따른 연구 및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20]<개정 2011·11·7>
제5조의7(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4·19]
제6조 (단원평정<개정 2005·12· 1>) ①단원 및 사무국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05·12· 1>
②평정의 시기·방법·대상자·기준 등은 예술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6·22, 2001· 4·18, 2005·12· 1>
③평정의 결과에 따라 단원간의 직책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을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1, 2011·11·7>
제7조 삭제 <2005·12· 1>
제8조 (여비) 단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08· 3·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2·29 규칙 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6·22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4·18 규칙 제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31 규칙 제2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능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단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예능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개정 2004· 4·29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31 규칙 제3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과 사무국 직원의 경력환산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12· 1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11 규칙 제4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봉의 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 3·20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1·7 규칙 제5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봉의 적용)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2·4·19 규칙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본봉의 적용)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