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상시검정 시행계획 안내 |
원서접수 기간 : 2007. 1. 8(월) ~ 11. 9(금)
접수시간 : 월~목요일(00:00~24:00), 금요일(00:00~18:00) ※ 토요일, 일요일 접수불가 사유(접수자료 정리작업, 검정수수료 정산 및 시스템 점검)
|
대상종목 및 실시지역
|
미용, 한식·양식조리,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제과, 제빵기능사 등 9종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지역본부, 서울동부, 강릉, 부산남부, 경북, 전북, 충남, 경남, 충북, 울산, 강원지사, 포항지사 등 17개 지역
원서접수 및 시행 - 원서방법 : 인터넷접수(www.Q-net.or.kr) -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행사일(공단 창립기념일「3. 18」, 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제외하고 매일 접수하며 년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
시행지역별 실시종목
|
서울지역 본부 |
부산지역 본부 |
대구지역 본부 |
광주지역 본부 |
대전지역 본부 |
인천지역 본부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한식조리 |
미용사 |
한식조리 |
한식조리 |
한식조리 |
한식조리 |
양식조리 |
정보기기운용 |
양식조리 |
양식조리 |
양식조리 |
양식조리 |
지게차운전 |
지게차운전 |
지게차운전 |
지게차운전 |
정보기기운용 |
미용사 |
굴삭기운전 |
굴삭기운전 |
굴삭기운전 |
굴삭기운전 |
미용사 |
정보기기운용 |
미용사 |
제과 |
미용사 |
미용사 |
- |
- |
정보기기운용 |
제빵 |
정보기기운용 |
정보기기운용 |
- |
- |
(7종목) |
(7종목) |
(7종목) |
(7종목) |
(5종목) |
(5종목) | |
|
서울동부 지사 |
충남 지사 |
울산 지사 |
강원 지사 |
충북 지사 |
전북 지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한식조리 |
한식조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제과 |
미용사 |
양식조리 |
양식조리 |
한식조리 |
한식조리 |
제빵 |
정보기기운용 |
미용사 |
- |
양식조리 |
양식조리 |
정보기기운용 |
- |
- |
- |
미용사 |
지게차운전 |
- |
- |
- |
- |
정보기기운용 |
굴삭기운전 |
- |
- |
- |
- |
제과기능사 |
미용사 |
- |
- |
- |
- |
제빵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
(4종목) |
(3종목) |
(3종목) |
(2종목) |
(7종목) |
(7종목) | |
|
경북 지사 |
경남 지사 |
강릉 지사 |
부산남부 지사 |
포항지사 |
미용사 |
한식조리 |
정보처리 |
한식조리 |
한식조리 |
지게차운전 |
양식조리 |
미용사 |
양식조리 |
미용사 |
굴삭기운전 |
미용사 |
정보기기운용 |
- |
- |
- |
- |
한식조리 |
- |
- |
- |
- |
양식조리 |
- |
- |
- |
- |
- |
- |
- |
- |
- |
- |
- |
- |
(3종목) |
(3종목) |
(5종목) |
(2종목) |
(2종목) | |
※ 상시검정 실시지역 및 지역별 시행종목은 시험장 설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당회별 시험 종료 후 금요일 13:00 (단, CBT시험은 시행종료 30분 이내 발표)
실기시험 : 당회별 시험종료 후 7일이내 수요일 발표 (단,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목요일 발표)
|
필기시험
당회별 시험 종료 후 금요일 13:00 (단, CBT시험은 시행종료 30분 이내 발표)
발표수단 : (인터넷(q-net.or.kr) 및 자동응답전화(060-700-2009)
실기시험
당회별 시험종료 후 7일이내 수요일 발표
발표수단 : (인터넷(q-net.or.kr) : 00:00, 자동응답안내(060-700-2009) : 10:00) |
검정응시방법 |
토요휴무일, 공휴일 및 공단 행사일(공단 창립기념일「3. 18」)을 제외 하고 매일 수험원서를 접수하며 접수인원 등을 고려, 시행지역의 월별 시행계획에 의거 검정시행
접수 지사에서 지정한 시험일시 및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시험일시 및 장소 변경은 불가)
상시검정 필기시험 합격자는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며, 그중 실기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는 동일종목의 실기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음. (필기시험 면제기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
기타 유의사항 |
수험원서 접수 후에는 시험일정 변경, 접수취소, 수수료환불 등이 불가하므로 접수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신분증,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