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pH |
BOD |
SS |
DO |
대장균군수 | |||
생활환경 |
Ⅰ |
상수원수 1급 |
6.5-8.5 |
1 |
25 |
7.5 |
50 |
Ⅱ |
상수원수 2급 |
6.5-8.5 |
3 |
25 |
5 |
1,000 | |
Ⅲ |
상수원수 3급 |
6.5-8.5 |
6 |
25 |
5 |
5,000 | |
Ⅳ |
공업용수 2급 |
6.0-8.5 |
8 |
100 |
2 |
- | |
Ⅴ |
공업용수 3급 |
6.0-8.5 |
10 |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2 |
- | |
사람의 건강보호 |
전수역 |
- 카드뮴(Cd) : 0.01㎎/ℓ 이하, |
※ 주
호소수질환경기준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pH |
COD |
SS |
DO |
대장균군수 |
총 인 |
총질소 | |||
생활환경 |
Ⅰ |
상수원수 1급 |
6.5-8.5 |
1 |
1 |
7.5 |
50 |
0.010 |
0.200 |
Ⅱ |
상수원수 2급 |
6.5-8.5 < |
3 |
5 |
5 |
1,000 |
0.030 |
0.400 | |
Ⅲ |
상수원수 3급 |
6.5-8.5 |
6 |
15 |
5 |
5,000 |
0.050 |
0.600 | |
Ⅳ |
공업용수 2급 |
6.0-8.5 |
8 |
15 |
2 |
- |
0.100 |
1.0 | |
Ⅴ |
공업용수 3급 |
6.0-8.5 |
10 |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2 |
- |
0.150 |
1.5 | |
사람의 건강보호 |
전수역 |
- 카드뮴(Cd) : 0.01㎎/ℓ 이하 |
※ 주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질규제기준
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28개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리공단 등 17개 공단과 율대농공단지등 10개 농공단지내 배출업소는 별도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유역에 대하여는 총질소, 총인의 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한다.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구분 |
계 |
청 정 |
가 |
나 |
면적(㎢) |
99,262 |
42,219 |
41,810 |
15,323 |
구성비(%) |
100 |
42.4 |
42.1 |
15.2 |
배출허용기준
(단위:㎎/ℓ) |
구분 |
1일 배출량 2,000㎥이상 |
1일 배출량 2,000㎥이하 |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
청정지역 |
30 |
40 |
30 |
40 |
50 |
40 |
가 지역 |
60 |
70 |
60 |
80 |
90 |
80 |
나 지역 |
80 |
90 |
80 |
120 |
130 |
120 |
특례지역 |
30 |
40 |
30 |
30 |
40 |
30 |
페놀류등오염물질
항목 |
수소 |
노말핵산 |
페놀류함유량 |
시안함유량 |
크롬함유량 |
용해성철 함유량 |
아연함유량 |
구리(동)함유량 |
카드뮴함유량 |
수은함유량 |
유기인함유량 |
비소함유량 |
납(연)함유량 |
6 가크롬함유량 |
용해성망간함유량 |
플루오르(불소)함유량 |
PCB함유량 |
대장균군수 |
색도 |
온도 |
총질소 |
총인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옴이온계면활성제 | ||
광유류 |
동식물유지류 | ||||||||||||||||||||||||||
지역구분 |
청정 |
5.8~8.6 |
1 |
5 |
1 |
0.2 |
0.5 |
2 |
1 |
0.5 |
0.02 |
불검출 |
0.2 |
0.1 |
0.2 |
0.1 |
2 |
3 |
불검출 |
100 |
200 |
40 |
30 |
4 |
0.06 |
0.02 |
3 |
가 |
5.8~8.6 |
5 |
30 |
3 |
1 |
2 |
10 |
5 |
3 |
0.1 |
0.005 |
1 |
0.5 |
1 |
0.5 |
10 |
15 |
0.003 |
3,000 |
300 |
40 |
60 |
8 |
0.3 |
0.1 |
5 | |
나 |
5.8~8.6 |
5 |
30 |
3 |
1 |
2 |
10 |
5 |
3 |
0.1 |
0.005 |
1 |
0.5 |
1 |
0.5 |
10 |
15 |
0.003 |
3,000 |
400 |
40 |
60 |
8 |
0.3 |
0.1 |
5 | |
특례 |
5.8~8.6 |
5 |
30 |
5 |
1 |
2 |
10 |
5 |
3 |
0.1 |
0.005 |
1 |
0.5 |
1 |
0.5 |
10 |
15 |
0.003 |
3,000 |
400 |
40 |
60 |
8 |
0.3 |
0.1 |
5 |
비고:
방류수수질기준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개별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이라고 볼 때 방류수수질기준이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등 3개 항목을 적용한다.
(단 위 : ㎎/ℓ) |
구 분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화학적 산소요구량 |
부유물질량 |
기타 |
하수종말처리장 |
20 |
40 |
20 |
총질소: 60 이하 |
폐수종말처리장 |
30 |
4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