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다. 반면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등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장부기장이란
- 장부기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매입 및 경비지출상황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과세표준계산과 세액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재표와 세무정계산서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 세액공제(1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장부기장에 대한 규제와 혜택
① 장부기장 불이행시 규제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 소득세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 부담
(소득세법 81조 2항)
- 사업손실이 발생해도 결손금의 계상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다음 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음
② 기장신고시의 혜택
- 세무신고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세금부담의 축소
-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신고 내용 대로 그대로 인정됨 (소득세법 70조)
-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장부에 의한 결손금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으며 그 손실액은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듬 (결손금 인정)
- 결손금의 소급공제
- 만약 전년도에 이익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해에 결손이 있게 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줌 (결손금 소급 공제)
*복식부기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개인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이 3,600만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 업종코드
: 개인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600만원 2,400만원
2)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위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고매입비용)
= 당기 순이익 (소득금액)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
국세청에서는 수천가지 업종에 대해서 국세청 업종코드별로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무기장) 사전에 정해진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주요경비가 작거나,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세액을 계산하면 매우 높은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0%의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면 각종 충당금과 감가상각 등 본인이 생각못한 현금 유출없는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여 장부기재 시 반영하므로 국세청 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비해 상당 부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 업종코드
: 개인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600만원 2,400만원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위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고매입비용)
= 당기 순이익 (소득금액)
*복식부기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인 사업자
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분 수입금액 (매출액)
국세청 업종코드
: 개인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600만원 2,400만원
2)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위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고매입비용)
= 당기 순이익 (소득금액)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