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본인이 미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워싱턴州 시애틀 부근에 있는 매디간 육군병원 (Madigan Army Medical Center)에서 3년 반 동안 소아정신과 과장으로 재직 중 치료한 네 살 짜리 J라는 소년에 관한 것이다.
J의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시애틀에서 태어나 대학을 중퇴하고 육군에 입대한 직업군인 상사였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군인은 자유의사에 의한 입대자들로 이루어지며, 개중에는 군대를 '보호처'로 의지하고 입대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J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기차 안에서 껌을 팔다가 강간을 당한 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기지촌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던 중 손님 중의 한 사람이었던 J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다.
결혼생활 8년 동안 J와 그 동생을 낳아서 열심히 키웠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J의 어머니는 영어를 말할 줄 몰랐고 겨우 의사소통이 될 동 말 동의 '브로큰 잉글리쉬'였고 그 아버지 역시 한마디의 한국어도 모르는데, 결혼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부지런한 J의 어머니는 시간만 나면 태평양 연안 바닷가에 나가서 미역을 건졌고 봄이 되면 레이니어(Rainier) 산에 올라가 고사리 순을 따다 말려서 팔았다. J의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부대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주요 취미였을 뿐 부부간에 대화가 필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J는 처음부터 기르기 힘든 아이였다. 엄마 생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도 아이는 머리를 흔들고 먹지 않았다. 끼니 때우기가 힘들던 어린 시절을 상기하며 J의 어머니는 열심히 살면서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고자 하였다. 그런데도 J가 별로 행복해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치 아이가 엄마인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생길 때마다 약이 올라서 강제로 아이의 입을 벌리고 음식을 퍼 넣었다. 그 때 아이가 억지로 먹은 것을 토해 놓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린 적이 있었다는 것이 헌병의 조사에 기록되어 있다.
군인 가족 중에는 아동의 신체적, 성적 학대 발생률이 무척 높다. 우선 잦은 근무지 이동 때문에 가족들의 이사가 빈번하다 보니 주위의 친구나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부모들은 따라서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기 쉽고 그에 의해 감정 조절의 문제가 잘 터진다. 학교를 자주 옮겨야 되는 어린이들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친해질 만하면 이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성적에도 지장이 크다.
J 역시 군인 가족의 자녀로서 새로 옮긴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 집중력도 부족했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똑같은 실수를 연발했다. 집에서는 동생을 계속 때렸다. 한국에 주둔해 있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비록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영어도, 한글도 깨우치지 못했지만, J의 어머니는 강한 생활력과 말을 잘하는 능력 덕분에 늘 동네 반장 노릇을 하였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는 이런 친구들도 없었고 친한 이웃이 있을 리 없었다. 남편의 가족들은 이 곳에서 오래 자리잡은 중류 가정 백인들로써 자신이나 아이들을 반기는 눈치가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J의 어머니는 그처럼 바뀐 환경 속에서 다만 이를 악물고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갔고 자그마한 집도 장만하였다. 남편도 여전히 일만 했고 주말에도 부대에 가는 횟수가 많아졌다.
이들 부부는 어느 날 소아과 의사가 "J가 성장이 중지된 상태 같으니 성장 호르몬(Growth Hormone)검사를 해 보자." 고 했을 때에도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J가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검사를 받고, 결과적으로 비기질적 요인으로 인한 성장 중단(Non-organic Failure to Thrive)으로 추측되어 급기야 정신과로 치료 의뢰가 오게 된 것이었다.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제가 어머니를 치료하게 되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도 함께 치료했다. 아버지는 사람을 되도록 피하는 성격이었고 분열증적 인성(Schizoid Personality)을 나타냈으며, J와 아내의 문제가 커질 때면 집을 나와 부대에 가서 일만 했다.
J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고 짐작하고 우울증에 빠졌다. 많은 경우 부부를 함께 치료하는 '부부 세션'(Couple Session)은 언어와 문화를 통역·해석해주는, 일종의 교육의 장이 된다. 부부치료를 통해 이 부부가 그토록 서로를 모르는 채 어떻게 8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는지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J의 치료는 인턴 심리학자로 이름이 Eileen인 백인 여성이 맡아서 주로 놀이치료(Play Therapy)를 통한 상담을 하였다. J로부터 아직도 엄마가 가끔 때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 증거로 멍이 든 모습을 발견한 후 Eileen은 저에게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J가 성장할 기회를 점점 놓칠 것 같으니 임시로 위탁가정(Foster Home)에 보내 보자" 고 제의를 해왔다. 그때 소아정신과 의사가 된 지 3년이 안되었던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친부모와 떼어서 제3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비정함에 당혹감이 들었다.
J의 어머니는 정말 끔찍이 아동을 사랑하였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도우려 애썼다. 그러나 이 맹목적인 사랑이 엄마의 만성 우울증과 인간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병적 성격과 결합되면 더 큰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저는 미쳐 배우지 못한 때였다.
군대 내의 변호사와 다른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문직간(Multidisciplinary Team) 회의를 한 결과, 일단 아동심리를 잘 이해하는 위탁부모 집에서 일정기간동안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6개월 내에 듣게 되었다.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지만 일정한 규범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친절한 양(위탁)부모와 살면서 J는 훨씬 명랑해 졌고 키도 컸으며 체중도 늘었던 것이다. 또한 기뻤던 것은 J와 어머니의 관계가 나아지고 아버지도 변한 것이었다. 서로 떨어져 있다가 가끔 주말에 만나면서 J와 어머니 두 사람은 분노 조절 방법을 배웠으며, 집을 피하던 아버지도 주말이면 J를 방문하고 놀아 주면서 부자간의 애정을 키웠다. '부모-자식 사이는 천륜인데 남보다 못하려고?' 믿고 있던 저로서도 놀라운 결과였다.
그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제가 자라온 문화적 배경과 '공적 직업인' 사이에서 경험한 그 당시의 갈등이다. 아이의 멍을 들여다 보면서도 설마 하며 저는 J어머니 쪽에 섰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를 기르던 제 자신의 모습을 그 어머니와 동일시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관이라는 이유로 인턴 심리학자 Eileen을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에 굴하지 않고 전문가 팀 회의를 소집해서 J와 가족을 도와준 젊은 여성을 아직도 존경하고 있다.
Ⅱ. 가정내 아동학대의 발생
로스앤젤레스 검찰청 안에는 가정폭력만을 전담해서 다루는 미모의 한국계 검사가 있다. 20대 후반의 이 여성은 부모님과 함께 세 살 때 미국에 이민 왔다고 한다. 유치원에 처음 등교한 날 선생님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머니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서 흰 종이와 크레용 통을 주었는데 이 네 살 짜리 동양 소녀는 예쁜 엄마의 얼굴을 그리고 머리카락에 색칠할 검은 색을 찾을 수가 없었다.
소녀는 아직 영어가 서툴러 어떻게 물어야 할 지 몰랐다. 옆자리의 아이들이 모두 엄마의 머리카락을 노란 색으로 그리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자신도 엄마의 머리에 노란 색을 칠하며 '이게 아닌데!' 를 어린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비롯한 한국인 이민 1세들과 소수민족을 돕기 위해 법조계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몇 건씩 들어오는 한국인들의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다.
미국 사회 안에서도 한국인의 가정폭력은 가장 잔인하고 동양인 중에서도 자주 문제시되고 있다. 부인이나 자녀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오는 한국인들을 감옥에 보낸다면 검사로서는 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죄악으로 가르치지 않는 배달 문화를 통감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녀나 내가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일어나고 가족끼리 숨기기 때문에 통계 숫자는 실제보다 훨씬 적다. 1993년 미국에서 보고된 모든 종류의 학대 건수는 약 300만 (2,989,000)건이고, 이중 삼분의 일은 입증되었다. 즉 아동 1,000명당 15명이 증거가 뚜렷하게 학대받은 셈이다. 이중 성적 학대 발생률은 아동 1,000명당 5명이었다(이중 2건이 입증됨).
힘을 가진 어른에 의해 아동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학대는 가해자의 사분지 일만 외부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족의 일원에 의해 가해진다. Russel의 보고에 의하면 가장 흔한 가해자는 계부이고, 계부와 살고 있는 소녀가 40명 중 1명인 것과 비교하면 숫자만 높은 것이 아니라 학대의 심각성도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육체적 학대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하층계급에 많은 것에 비해서 성적 학대는 모든 사회계급과 인종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춘기 이전(Preadolescence)의 소녀가 가장 많고, 부모의 부재가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육체적 학대를 가하는 많은 경우가 과거에 자신이 학대받았던 과거를 가진 것에 반하여 성적 학대의 가해자들은 많은 경우 그런 경험이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임을 감안해 볼 때 이해가 쉽게 되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심리적, 성적 성장 과정에서 일찍 성장이 중지되어 버린 미숙한 어른들로써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아이들과 사귀는 것이 어른보다 수월하다고 한다.
Finkelhor는 현대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성적 만족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서 자신감이 없는 남성들이 아이들에게서 성의 상대를 찾는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다. 이혼이나 별거 가정이 늘어나면서 계부나 동거남에 의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음란매체물과 술 마약 등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사실은 이 가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정상인이고 이상한 변태성욕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으로 기대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지기가 무척 어렵다. 그런 만큼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끼치는 심리적 타격도 더욱 커지는 셈이다.
Ⅲ. 아동학대의 치료
상처받은 어린이나 가족을 치료하는 것이 많은 도전(challenge)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일한 지난 20 여년 간 저는 어린이의 대변자(advocate)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모들의 노여움을 초래할 때가 적지 않았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대받는 아동을 진단해야 될 때이다. 현재 미국 법에 의하면 비록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주정부 아동가정국이나 경찰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학대가 의심되는 조건임에도 전문가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felony)로 간주되어 면허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섣불리 행동하는 경우에는 부모들의 거부(denial) 반응만을 초래하게 되어 어린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상처받은 아이들을 진단, 치료, 예방하려면 많은 전문 기관들이 관련된다. 처벌에 중점을 두는 기관, 상담이나 치료에 역점을 두는 기관과 학교, 주위의 친척, 부모의 직장 등 사이에 원치 않는 의견대립이나 반목이 오기 쉽고 이런 반목 속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어린이 자신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문직간의 팀 접근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에 있어서 원칙은 '어떤 길이 이 어린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이어야 한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실질적(realistic)이고 융통성(flexible)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한 계획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어린이의 변화나 사회상의 변천 등을 고려할 때도 적절해야 하는 것이다.
1. 증 상
학대받은 후 아이들은 기운이 없고(apathy) 사람을 피한다(withdrawal). 그러나 눈동자만은 주위를 끊임없이 살피며 위험이 있는지 탐색을 계속한다. 이렇게 '무력하나 눈만은 말똥말똥한 상태' 를 Qunsted는 'frozen watchfulness' (얼어붙은 감시상태)라 불렀다. 이런 상태의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서 자아형성에 문제가 많고 자신감이 결여된다.
많은 부모들은 학대 대상 아이가 탄생할 때부터 또는 탄생 이전부터 무언가 다른 아이와 다르고 기르기가 힘들었다고 느꼈다고 한다. 1975년 Herrenkohl이 295명의 학대아동 부모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형제에 비해서 부정적이었고 부르는 용어도 더 상스러웠다. 조산아, 병약자나 쌍둥이에서 학대사례가 많으며, 정신지체아나 다른 발육부전증, 또는 성질이 공격적인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를 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을 대하면서 어버이들은 자식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기 쉽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단지 부모만의 잘못이나 사회문제로만 보기에는 훨씬 복합적인 문제로 일어난다. 즉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더욱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어린이의 애착(attachment) 과정에 이상이 오고 방임이나 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외상이다.
1) 멍 : 학대아동의 90%에서 멍(bruise)이 발견된다. 몸의 전면 즉 이마, 눈의 상부, 코주위, 무릎, 정강이, 팔꿈치에 있는 멍은 대개 넘어지거나 사고로 인해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허벅지, 엉덩이 등의 아래쪽에 생기 멍은 심한 체벌에 의한 것이 많다.
이빨로 물은 자국은 초생달 형(a pair of crescent-shaped bruise)으로 동물에게 물렸을 때 생기는 송곳에 찔린 모양(puncture wound)과 구분된다. 멍의 색깔은 이틀까지는 붉거나 자주색, 이틀부터 닷새까지는 푸른색, 4-7일 된 것은 갈색 나는 녹색, 7-10일은 노란 색, 10일이 지나면 밤색이다가 14일-24일이 지나면 없어진다.
2) 화상 : 모든 신체적 학대의 약 10%에서 발견됨.
3) 복부부상(abdominal injury) : 응급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음.
4) 대뇌와 눈의 부상 : 영아를 심하게 흔들면(shake) 대뇌 안의 실핏줄이 터져서 Subdural Hematoam가 오거나, 뇌의 두 개골이 부딪쳐서 Intra Cranial Hemorrhage가 생길 수 있다. 때로 망막출혈도 올 수 있음. 목을 조르는 경우에 질식에 의한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가 붓게 되어 의식을 잃음. 간혹 목 주위의 실핏줄 파괴로 인하여 혈반(petechiae)이 발견됨.
5) 골절(fracture) : 사고 때문에 골절이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치자마자 병원을 찾고 주위에 멍이 크지 않다. 그러나 학대의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병원을 찾아오고 다친 이유가 애매모호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골절 이외의 부분에 멍이 많이 들어 있기도 함. 돌이 안된 아기, 특히 6개월 이내의 신생아는 골절을 입을 만큼 운동력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6) 익사(drowning) : 고의적인 익사보다는 방임에 의한 것이 많음.
7) 독물복용(poisoning) : 2-3세에 특히 많고 방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나 'factitious disorder by proxy' 같이 가족에 의한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독물복용도 요즈음 많이 발표되고 있음.
8) 사망(child death) : 떨어져서 죽은 아이(short fall)나, 많은 부분에 부상을 입고 죽은 아이(multi injuries), 특히 대뇌 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면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해야 함.
2. 조사 (assessment) 방법
1) 신체검사 :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멍이 있는가를 조사, 기록하고 사진을 찍음(혈우병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피검사를 해 두면 재판정에서 쓰일 수 있음). 골절이 의심되면 x-ray 촬영.
2) 성장상태 조사(developmental assessment) : 특히 언어장애 유무 중요.
3) 감정상태 조사(emotional assessment) : 특히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
4) 형제들에 대한 조사(sibling assessment) : 다른 형제들에게도 학대가 발견되면 부모의 육아방법(parenting skill)에 주의 요함.
5) 어린이의 보호(protection for the child) : 아동보호서비스부(Child Protection Service)를 통해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격리시키거나 부모의 자유의사에 의함.
6) 가족조사(assessment of family) : 부모 자신의 과거력이나 경제적인 스트레스, 주위의 협력체 등을 조사.
7) 부모와의 솔직한 의견교환(telling the parents of your concern) : 고발한 사실을 숨기거나 비밀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길을 모색함. 미국법에는 고발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음.
8) 다른 전문기관의 협조 :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들이 같이 일하는 어려움의 극복. 특히 어린이의 학교문제, 주택문제 등에 대해 신축성(flexible)이 있고 현실적인 (realistic) 계획을 세움.
3. 치 료
치료는 학대받은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포함한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underlying problem)의 치료가 중요하고, 대부분 부모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 방법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25편 정도의 논문이 있는데, 이들 논문들에 의하면 아동학대 치료는 아동의 치료는 4주∼2년 계속되었고 부모의 치료는 47주∼12개월간 계속되어 '어느 정도의 향상(some improvement)'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가족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끝까지 부정하고 치료에 불응하기 때문이다.
치료 도중에는 학대가 계속되는 예가 삼분의 일 정도의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의 일의 가정에는 치료 이후에도 학대가 계속되리라는 예후가 보였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사례로 등록된 24,507명의 어린이들 가운데 삼분의 일이 일년 이내에 '재학대'가 발생될 것으로 추측되었다.
IV. 맺는 말
뜻밖의 IMF시대를 맞아 갑작스런 실직으로 우울한 부모님들, 경제적인 'Titanic' 경험을 겪고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확률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를 교훈 하려는 많은 부모님은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못 이겨 간혹 자제력을 손실한 채 본의 아니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상처를 자녀에게 입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근년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선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전문직 인사들에게는 이러한 전환기일수록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이 따를 것이다.
많은 어른들에게는 가치의 혼돈이 올 것이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전문인 즉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그리고 사회사업가들에게도 사고의 혁신을 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서구 사회도 그러한 변화를 이미 거쳤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아동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오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런 뜻깊은 학술대회의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 론
안 동 현
(한양의대 소아정신과 의사)
㐀Ⅰ. 현황 - 공식통계의 부족 및 무관심
이미 미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주요 공식 통계로 분류하여 국정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존재하지 않을 뿐 더러 앞으로 개발될 사회지표에서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은 아동 학대에 관한 공식적 자료를 기본으로 2000년대 국정지표에서 총 아동학대 발생수를 25.2(1,000명 아동당, 1986년)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신체 학대5.7: 성 학대 2.5: 정서 학대 3.4: 방임 15.9)(Health People 200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0). 본인이 <아동의 권리지표>를 개발하는데 관여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련자료가운데 청소년백서(문화체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단지 아동상담소 편에서 아동상담실적이라는 통계에서 기아 1,914명, 학대방치아 911명(1996년도 총 33,132건 상담실적 가운데)으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자료들 -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1997), 한국의 보건복지지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1997), 1996여성통계연보(한국여성개발원, 1996) - 어느 곳에도 이미 언급된 자료이상의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 통계청의 의뢰에 의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에서는 단지 요보호아동 발생수와 학교주변(복지 영역), 교내폭력. 협박 피해학생수(안전 영역)만을 장래에 개발해야 하는 신규지표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여성사회지표 개발(한국여성개발원, 1996)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항목에 포함시켜 부차적인 관심 영역으로 간접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필요로 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무관심은 법률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헌법, 민법, 형법 등 외에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소년법,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생활보호법 등이 많은 연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명확하게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김유미, 1996). 물론 최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5436호,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년)이 제정, 공포되면서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동학대에 중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여성계의 입장이 반영되어 대부분이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많은 부분 할애되고 있지만 일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이명숙, 1998).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이 1997년 의원입법으로 공청회까지 가졌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시민의 신문, 1997). 그리고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대한민국도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함으로 해서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1994년 제출한 보고서에도 "--- 103.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사회적 조치는 초보적 단계인 발견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기원과 오미영, 1994)고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적 관심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Ⅱ. 정 의
그 동안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내에서 아동 학대를 정의하기 위해 90년대 들어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지금까지 아동 학대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우선 몇몇 사례연구들(오창규 등, 1975; 전행조 등, 1979; 홍강의 등, 1988)을 시작으로 기존의 규범적 정의에 근거하여 학대 사실의 여부와 빈도 조사(주영희, 1984; 안동현과 홍강의, 1987; 김광일과 고복자, 1987; 유춘식, 1987), 학대를 초래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사회적 요소에 관한 연구(권은주, 1977; 김갑숙, 1991; 박태정, 1990; 소숙희, 1986), 학대에 의한 피학대 아동에 대한 연구(권자영 등, 1992; 김갑숙, 1993; 노치영, 1988)등의 과정을 지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개념에 관한 연구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이소희, 1988; 김연미, 1990; Noh-Ahn, 1990; 고성혜, 1991; 이영희, 1992; 채혜정, 1993; 안동현, 1994).
안동현 등(1994)에 의하면 학대를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훈육과 같은 목적이 개입할 때 매우 어려워짐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허용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신체적 학대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에서 훈육=체벌=학대라는 도식적 관점에서 체벌 금지와 같은 주장은 학대 예방에 설득력이 없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대 유형의 구분뿐 아니라, 어떤 유형을 얼마나 적극적 포함시키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흔히 학대 예방에서 논의된 [체벌금지규정]과 같은 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Ⅲ. 학대의 진단
김영숙 선생의 발표에 대해 몇가지 논의하면, 우선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착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소아정신과의사로서 다학제적 접근(multidisciprinary team approach)의 강조와 자신이 경험하신 실제 예, 그리고 그 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맹목적인 부모-자녀 관계보다 제 3 자의 개입에 의한 적절한 배치로 이루어진 관계 개선을 강조하였다. 김선생께서 발표해주신 이러한 사항들은 학대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접하는 모든 분들께는 이미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학대 사례(S군)는 아주 극단적인 학대의 예이지만 위에서 김선생께서 언급하신 모든 점들이 이 예에서 모두 문제가 되었고,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 사실 이 아동은 방송국에서 프로 제작을 위해 전화 신고를 홍보하고 난 후,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이웃사랑회 성남아동학대신고센타 상담실의 협조로 발굴되었다. 상담실 직원과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군포경찰서 형사들이 대기하고) 이 정도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가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제게 연락을 해 왔고, 응급으로 소아과와 팀을 이루어 응급실로 평가하면 입원을 시켰다. 아동은 급히 응급 조치를 함과 동시에 부모는 경찰서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과정에서 큰아들은 외가에, 딸은 행방불명-좀 더 조사하는 중에 살해한 후 암매장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아동의 신체적 상태는 매우 나빠서 Hb 치가 6정도로 정상의 절반, 단백질도 매우 부족했고, 손과 발이 모두 염증을 앓고 있었다. 다행히 전신 X-선 촬영에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Brain CT scan 검사에서 대뇌의 위축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전신은 멍, 피부 탈락, 다리미로 데인 상처(등), 머리카락 소실 등이 심했고, 발육 상태도 약 3살 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고, 며칠 후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약 IQ 65정도의 수행을 보였다. 이후 방송이 나간 후 후원과 도움의 손길이 이웃사랑회를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도 결국 다학제적 접근과 이의 조정이 매우 쉽지 않았다. 즉, 경찰-방송국-타 방송국 및 신문사-이웃사랑회(본부, 성남지부)-자원봉사자-병원 당국-소아과-소아정신과-친가 및 외가 친척들 등 매우 여러 부분에서 관여되다보니 이들을 통합하는 것이 상당한 일이었다. 또한 아직 이 아이에게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친권문제인데, 이 또한 대책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아동 학대는 의학적으로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10여년 전 학회지에 처음 사례를 보고했던 경우(홍강의 등, 1988)도 본인이 아동 학대로 진단하기 전에 정형외과에서 이미 수 차례의 골절로 선천성 골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았었지만 놓쳤었고, 다음에는 소아과에서 출혈성 질환을 의심하여 진찰, 검사하면서 소아정신과에 발육부진(failure-to-thrive)으로 의뢰되어 왔다가 평가 도중 학대로 진단되었다. 이것은 물론 10여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런 수준이 아닐까 추정되고, 또한 진단에 의심이 가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파고 들어갈 능력이나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 져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진단이 내려지더라도 사회복지사나 법률적 도움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섣불리 의사들이 진단만 내릴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만일 내렸다고 해도 부모를 타이르거나 야단치는 정도를 넘기지 못한다. 그 동안 수 차례 아동 학대에 대해 단편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크게 사회적 반향을 얻지 못했었다.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본 협회와 이웃사랑회 등이 연계하여 좀 더 크게 관심을 유도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멀리 미국에서 바쁜 중에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여 귀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 김영숙선생께 감사를 드리며 토론을 마친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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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은주(1988) :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석사학위). 이화여대
3. 권자영, 안동현, 이정숙(1992) :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73-83
4. 김갑숙(1991) :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 영남대학교
5. 김갑숙(1993) : 자녀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활심리학회지 1:85-100
6. 김광일, 고복자(1987) : 아동구타의 발생율 조사. 정신건강연구 6: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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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유미(1996) :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1996. 12. 3 서울 한국프레스센타에서 개최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16 차 세미나에서 발표(자료집, pp 69-109)
9. 김정준(1986) :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유아원 어린이 학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이화여대
10. 노치영(1988) :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이화여대
11. 박태정(1990) :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효성여대
12. 보건복지부(1997) : 보건복지백서. 서울
13. 문화체육부(1997) : 청소년백서. 서울
14. 소숙희(1986) :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성심여대
15. 시민의 신문(1997): 아동학대방지법 입법화 추진. 1997. 8. 4
16. 신영화(1986) :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서울대학교
17. 안동현, 박현선, 이현정(1994) : 한국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1994. 10. 21.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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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0) : Health People 2000-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Objectives. DHHS Publication No.(PHS) 91-50212. Washington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