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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3.2.1 중점 품질관리
가. 공종의 선정
감리원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회수
(4) 공정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 불량상태
(6) 타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나.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수립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중 및 시공후 발생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설물, 시공부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분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다. 관리방법
품질관리에 있어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종은 철저히 관리되고 중요도가 높은 공종은 자칫 지나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은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한다.
(2)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고 있도록 한다.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5) 시공 중 감리원은 물론 공사업체의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한다.
3.2.2 성능시험 계획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관리계획서(TQC : Total Quality Control)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당해공사에 사용될 전기기기 및 자재가 규격에 적합한 것이 선정되고 시공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거 시험종목별 품목을 선정하여 공사업자가 적정 품질관리 시험요원의 인원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한다.
나.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며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다. 각종 시험양식지는 당해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공사업자가 공정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험요원수와 시험장비 등을 명시한 품질시험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한다.
라. 공사업자가 품질관리 시험요원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며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자를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마. 1일 공정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접수하면 공종별, 시험종목별 품질관리 시험요원을 확인하고 중점 품질관리 대상인 경우는 품질관리 시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공사업자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책임기술자로 임명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동등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사. 발주자는 품질관리시험의 비용과 시험장비구입손료 등을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한다.
3.2.3 품질관리에 관한 성능시험의 요령 및 조치
가. 성능시험의 종류
(1) 선정시험
토지 또는 구조물․건축물 및 매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고착․부착시킨 정착물․매몰물로 구성되는 시설물중에서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공사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시험․분석․평가 및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게 한 후 전력시설물공사용 재료와 구성재 및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
(2) 관리시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시방서 및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3) 검사시험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 및 성능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과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4) 의뢰시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 및 성능시험의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시험
(5) 요청시험
전력시설물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 및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완성하였는지의 여부를 발주자 등이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전력시설물공사의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도록 요구하는 시험
나. 성능시험의 요령 및 조치
(1) 선정시험
(가) 절차
설계업자 또는 공사업자가 적합한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감리원에게 확인요청을 하며, 발주자 등은 선정시험 결과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재료․구성재 및 공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나) 목적
① 토지등의 정착물․매몰물․시설물 등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의 요구조건․각종 구성재의 허용강도․응력 및 지형․지세별․대지고유저항율과 주변환경에 적합한 공법선정과 기술개발
②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에 사용될 재료․구성재 및 공법의 적정여부 판단
③ 반입되는 재료․구성재의 검수를 위한 조사와 품질관리상태의 점검
(다) 시험시기 : 공사의 시공전
(라) 종목 및 빈도
① 발주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을 참조․발췌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 등이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재료․구성재는 “KS” 또는 ‘품’, ‘전’ 등이 표시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공사현장의 시험실에서 시행불가능한 재료․구성재의 선정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거나, 생산공장 시험실 또는 공장에서 공사업자․제조자등, 공동입회하에 분해 또는 가조립해 보고 시료를 채취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자체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조립에 따른 조립․해체 및 자체시험 등에 따른 비용은 공사업자 또는 제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에 대한 조치 및 요령
①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시험 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실시한다.
②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당해 설계업자․공사업자 등이 선정시험을 필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전기용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승강기,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와 구성재에 대하여는 따로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 등은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선정시험의 성과를 적극활용하고, 품질을 관리하여야한다.
(2) 관리시험
(가) 절차
공사업자는 발주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운용하여야 한다.
(나) 목적
① 토지 등의 정착물․매몰물․시설물 등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의 요구조건․각종 구성재의 허용 강도․응력 및 지형․지세별 대지저항률 등에 적합한 시설재의 품질확인
② 반입되는 재료․구성재의 검수시 품질확인
③ 공사에 사용될 시설재 및 시공물의 품질확인
(다) 시험시기 : 공사 시공중에 실시
(라) 종목 및 빈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또는 감리원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관리시험에 대한 조치 및 요령
① 전력시설물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업자 등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공물의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자가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거나, 감리원으로 하여금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당해공사에 사용될 재료와 구성재가 공사품질 확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품질 시험계획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예정공정표 또는 공사추진계획․실적과 비교․검토하여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관리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공사추진 단계별로 관리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와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기재하여 비치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사업자 등이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첨부하게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규격품(KS)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 및 구성재라도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변형․봉인탈락 등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는 재료 및 구성재는 반드시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사업자 등은 필요시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운영하고,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전일에 검사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이를 실시하고, 감리원은 관리시험에 합격한 공정에 한하여 후속공정을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⑦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확인한 관리시험결과를 필요할 때 발주자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관리하여야 하며, 검사요청서, 측정기록표는 3부를 작성,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관리시험 확인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⑨ 공사업자 등은 지적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감리원은 관리시험 확인결과를 종합하여 시험 실적보고서(별지 제19호 내지 제28호서식)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검사시험
(가) 목적
- 각종 시설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 시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나) 절차 : 발주자가 실시한다.
(다) 주요 검사종목 및 빈도
① 빈도 :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② 종목 : 검사시험 점검표 참조
(라) 검사시험에 대한 조치 및 요령
① 발주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공사업자 등이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인 경우에는 검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 또는 검증이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과 공사업자 등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공사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공사업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4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가. 시험성과표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별 시험종목과 시험빈도 및 품질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시험기준
(가)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운용과 시험요원은 미리 확보하도록 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도록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상 상기 (가)의 장비의 구비 및 요원의 배치와 각종시험의 실시가 현장여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주자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품질기준
발주자는 공종별 재료와 구성재의 종류별 품질기준은 당해 공사의 시방서 또는 KS규격에 명기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되, 품질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주요재료․구성재 등은 반입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필하고 반입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3)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가) 공사업자는 품질시험성과를 정해진 서식과 품질검사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작성하고,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험성과를 품질기준과 비교하여 시방서의 기준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종별 또는 재료 등의 종류별 시험회수가 시험기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요원의 인원수가 부족하여 규정된 대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인원의 충원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조속히 인원을 충원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한 결과 그 성능에 신뢰도의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공사업자에게 재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리원은 시험성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후속 공정의 진행을 보류시키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거나, 의뢰시험 또는 요청시험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험성과표의 활용
(1) 당해 공사의 시험성과표는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 보관되도록 하고 이를 기성검사, 준공 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시험성과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모두 정비․보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위한 토지 등의 구축물․매설물 등에 콘크리트를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하거나, 지형․지세에 따라 달라지는 대지저항률과 접지저항측정 등의 확인․기록 및 입회절차를 생략하고 매몰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해당부위에 대한 각종 시험 등을 무효로 처리하고 필요시 재시험을 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2.5 외부기관의 품질시험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다음 사항을 감안한다.
가. 품질시험 의뢰시 유의사항
(1) 시험의뢰 후 성과접수시까지의 소요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정공정표 또는 공사추진계획대로 시공과정의 품질관리에 차질과 혼란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의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의뢰시험 또는 요청시험시 시료 채취가 관건일 때에는 이에 입회, 확인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의 실시비용의 산출기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을 참조한다. 다만, 품질시험 실시기관이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당해 기관의 시험비용의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4) 품질시험기관 등은 상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시험비용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가산할 수 있다.
나. 품질시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
(1) 한국전기연구소
(2) 국립기술품질원 및 지방기술품질원
(3) 국방부조달본부
(4) 조달청중앙보급창
(5) 지방해운항만청
(6) 철도청 철도기술연구소
(7)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전기․전자시험 관련 연구소
다. 품질시험 대행자
(1)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 한국전기안전공사
(3) 한국전력공사
(4) 한국전기공업진흥회
(5) 한국전기공사협회
라. 생산공장, 연구소 또는 용역회사 시험실 이용
(1) 공사현장시험실에서 시행 불가능한 재료 등의 품질시험은 생산공장 시험실에서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공동입회하에 시행할 수 있다.
(2) 품질시험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이 시행할 수 없는 시험종목은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용역 회사에 의뢰할 수 있다.
(3) 현장시험실에서 시행 불가능한 품질시험 중에서 후속공정상 조속히 시험성과 또는 성능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의 타현장 시험실에서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공동 입회하에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사유를 시험성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