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잘 계산하려면 옆에서 제시한 계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내용들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
·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처분할 때 실제 받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한다.
·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양도가액과는 달리 취득시기에 따라 계약서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취득과 양도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 관련 수수료, 자본적 지출금액 등이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보통 영수증으로 입증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와 건물에 한해 양도차익의 일부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제도다. 3년 이상은 보유해야 하며, 중과세 적용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10∼30% 내에서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자는 24∼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38%(2012년)가 적용된다. 참고로 중과세 제도는 2012년 말에 폐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