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부하개폐기는 더블(Double)과 싱글(Single) 타입의 2종류로 대별되며 최근 22.9KV 선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내선규정에서는 수전용량 300kVA 이하에서 인입개폐기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기중부하개폐기는 개폐시 아아크가 소호통에서만 발생토록 하여 소호통에서 아크를 소호 한다.
아크 소호의 기본원리는 차단시 발생하는 아크를 좁은 틈으로 지나게 하여 소호성 가스에 의해 냉각
분산시키는방법이다.
(1) 정격전압과 정격전류
○ 정격전압 25.8kV에서 정격전류 600A
(2) 개요 및 특성
① 수동 또는 전동동작으로 부하전류는 개폐할 수 있으나 고장전류는 차단할 수 없음.
② 염진해,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가스와 진동이 심한 장소에서는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 설치장소
① 수전실 구내 인입구
② 부하전류만의 개폐를 필요로 하는 장소(구내선로 간선 및 분기선)
(4) 개폐기 동작상태
① 각극이 동시에 개폐되는지 또한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② 개폐기가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작동될 우려는 없는지와 이 경우 잠금장치 또는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개폐기와 타물과의 이격거리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동작시 아크가 발생하는 것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 목재의 벽 또는
천정 등 가연성 물질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술기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연성 물체로부터 고압용의 개폐기는 1m이상,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는
2m이상(35,000V 이하로서 동작시에 생기는 아크를 제한하는 경우는 1m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음.
(6) 접지상태
개폐기 조작핸들에 접지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료출처 :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