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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1924. 5. 5.부산공업보습학교 설립인가(2년제)는 삭제하고 (부산공고의 연혁임) 1963. 3. 11.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승격(5년제) 승격(5년제) 대신 설립승인으로 (첨부03) |
❷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의 전신학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1963. 3. 11.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5년제)로 승격”은 공문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 공문서를 부산시장이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에 관한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공고 교장에게 이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의 공문서 내용을 그대로 연혁에 등재함으로써 마치 부산공고가 부경대학교의 전신인 것처럼 둔갑시켜 놓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류 공문서의 제목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 내용에는 귀교는 별지 지령서(사본)와 같이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승인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 지령서(사본)에는 설립을 승인한다. 로 되어 있지 승격승인은 아닙니다. (첨부01,02)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는 문교부에서 받은 공문서 중 어디에도 부산공고가 승격 또는 개편이란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내무부와 문교부 장관이 1963년 3월 11일 부산시장에게 보낸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 공문서에서도 제목과 내용에서 모두 설립을 승인한다. 로 되어 있지 승격승인이 아닙니다. (첨부03)
❸더구나 부산시장은 학교 승격승인과 설립승인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당국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상급관청과 하급관청 사이의 지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상급관청의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원칙에 의하더라도 부경대학교가 승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경대학교는 문교부장관의 공문 내용을 하달하는 부산시장의 공문 내용이 상급관청인 문교부장관의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달기관인 부산시장의 오류 공문서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가 승격이 아니라는 것은 1963년 8월 9일 문교부 장관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인가서가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첨부04)
부산시장의 오류문서 이외에는 부산공고가 승격, 개편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❹부산공고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전신인 경기공고, 한밭대학교의 전신인 대전공고와 삼척대학교의 전신인 삼척공고와 같이 폐교되어야 하는데
삼척대학교는 강원대학교와 통합) 부산공고가 폐교되었다는 공문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산공고는 한 번도 폐교된 사실이 없음은 1988년 3월 14일 문교부 장관과 2011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첨부7,8)
학교가 승격 또는 개편이 되면 그 학교는 폐교가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❺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하게 된 경위는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와 부산공고를 한용국 교장이 겸직하고 있던 1963년 여름 방학 중에 한용국 교장의 묵인 아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교수들이 부산공고에 와서 부당(불법)하게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반출해 갔던 것이 오늘날 부경대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3.법무법인 정맥 인증서) 이를 증언하는 법무법인 인정서에 증언하는 변종길 씨는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❻부경대학교는 내무부와 문교부장관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이라는 사실 을 잘 알고 있으면 서도 1963. 3. 11.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5년제) 승격이라는 부산시장의 오류 공문서의 승격을 무리
하게 연혁에 끼워 맞추어 부경대학교의 역사를 왜곡하고 학적 관련 서류를 빼앗긴 부산공고에는 큰 상 처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내무부와 문교부 장관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서는 2012년 1월 부경대학교 발행 학제 관련 서류 제본서 268페이지에도 등재 되어 있습니다.
❼부경대학교의 전신은 부산수산대학교(1941년 설립)라고 2011년 09월 26일 중앙일보 하단 1면에 광고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부산공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 될 것입니다. (붙임06)
부경대학교의 전신인 명문 부산수산대학교의 역사를 왜곡한다고 부산수산대학교 졸업생들이 모교의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고 2012년 11월 19일 총장과 만남을 가졌던 자리에서 총장은 교과부에 유권해석
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데 부경대학교는 왜 교육부에다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야 합니까?
명문 부경대학교가 이 정도의 문서를 이해를 못해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못해서 의뢰 합니까.
❽부경대학교는 2011년 9월 26일 중앙일보 1면 하단에 부경대학교의 전신은 부산수산대학교 (1941년 설립)라 광고를 해 놓고 부산공고가 前身학교라면서 부산공고의 학적 서류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첨부06)
부경대학교는 부산공고 측으로부터 오랫동안 민원을 받아가면서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처럼 조작된 부분만 삭제 수정하게 되면 부경대학교는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보관할 근거를 읽게 될 것입니다.
결 론
부경대학교는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관할권을 확실하게 침해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화나는 것은 2011년 5월 11일부터 교육부에 민원을 지난 정부에 15차례 현 정부에 2차례나 보냈던 것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해 보았지만 3개월 전 8월에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연말 이전 까지 처리하겠다는데 본 민원인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두 번 읽어보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것을 가지고 교육부는 부경대학교로 편들어 준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고 아니면 교육부 공무원들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과장 전결로 국장 이상 장관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데 누가 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저는 두 학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오로지 정의의 차원에서 빼앗긴 부산공고에는 학적 관련 서류를 되찾아 주고 부경대학교가 모교의 역사를 왜곡 하는데 분개한 부산수산대학교 졸업생들이 조직한 역사 바 로 세우기 추진 위원회 팀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부경대에서 1부가 개편이라고 하면 여기에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부는 부산공고 학칙 상에만 1963년과 1964년 2년 동안 존재 했지만 학생은 실존하지 않았습니다.
1부가 개편되었다면 1부만 가져가야 하는데 제1회부터 39회까지의 학적 관련 서류를 가져간 것을 부경대학이 보관 하고 있습니다. (법률 불소급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