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건설회사에 밀린 노임을 받고자 그동안 나혼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 추심을 했지만 별 소득이 없어 이제 마지막 출자증권에 압류 조치를 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혼자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미흡한점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타이틀을 출자증권 압류및 명령신청서로 해야될지
출자증권 압류및 인도명령신청으로 해야될지 글자 그대로 압류만해도될지 인도까지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지
2,채무자가 지역을 이전해서
제3채무자 주소를 전물건설공제조합을 본사로 해야 하는지 지역 전문건설 공제조합 지점을 해야하는지
3,마지막 출자금액에 줄자좌수문제
공제조합에 연락을 취해보았는데 가르켜주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여러곳에 확인해본결과 출자금액은 남와있는데 정확이 45구좌인지 56구좌인지 확인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4,제가 압류를 하게되면 전체 구좌를 압류해야되는지 제가 받아야 할 금액에 맞추어 구좌를 압류해야되는지
5,첨부서류가 정확하게 어떤게 첨부되어야 하는지 인터넷에서도 서로 다르게 구비되어 있어서
저에게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벌써 판결문 받고 일년이 흘렀는데 가만히 두기에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회사는 아마 지역을 옮겨서 또 다시 나쁜짓을 하고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