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 예시 첨부파일 참조♥
※ 급여명세서 양식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본 연합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지않습니다.
11월19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1명 이상이 근무하면 급여명세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최근에 나와서 긴급하게 알려드리며
대구학원총연합회에서는 노무법인 남경 (대표 장인호 노무사)과 협약을 통해 '급여명세서 의무발급'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온라인 학원장연수 때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활용할께요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급여명세서 지금 하고 계시는건지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