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분야가 세금이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크게 4가지인데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 일텐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포스팅한 글들은 많지만,
산만한 정보가 많아서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부가가치세 계산은 아래와 같죠.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기는
나의 이익(이윤)에 대한 세금이며,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구매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도
판매자의 입장에서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는 겁니다.
매출은 판매자가 받은 물품(서비스) 금액이고,
매입은 판매자가 낸 물품(서비스) 금액이겠죠.
또한,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요,
매출액 8천기준으로 구분하고 과세기간,
납부할 세액·세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과 '간이'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할 세금이 적고
납부기간도 간단하지만,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에 전환도 가능합니다.
아래표에 간단히 정리해 놓았으니
궁금하실 때마다 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