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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국적회복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법무부보도자료) |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3. 12. 2.부터,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4. 11. 3.부터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 목적 및 근거법령
가. 목 적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임
따라서 신청자가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 및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려는 것임
나. 근거법령 :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함께 제출
나. 예외
○ 아래 ①~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국 및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 다만, ⑦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만 면제됨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거나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
⑧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3. 범죄경력증명서의 구비 요건
가. 발급기관
○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제3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경우 제출 허용
나. 인증절차 등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년 4월 기준) : 103개국(붙임 참조)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13. 5. 13.부 주중공관 사증발급 시 징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확인 절차 준용)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공증 여부는 선택사항임)
다. 유효기간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제출 가능
라. 제출 시기 : 귀화나 국적회복 신청 시
4. 시행일
○ 귀화허가 : 2013. 12. 2. 이후 신청자
○ 국적회복 : 2014. 11. 3. 이후 신청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표(103개국) 2013년 4월 기준 | |||||
연번 |
한글명 |
연번 |
|
연번 |
|
1 |
그레나다 |
36 |
베네수엘라 |
71 |
영국 |
2 |
그루지야 |
37 |
벨기에 |
72 |
오만 |
3 |
그리스 |
38 |
벨라루스 |
73 |
오스트리아 |
4 |
나미비아 |
39 |
벨리즈 |
74 |
온두라스 |
5 |
남아프리카공화국 |
40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75 |
우루과이 |
6 |
네덜란드 |
41 |
보츠와나 |
76 |
우즈베키스탄 |
7 |
노르웨이 |
42 |
불가리아 |
77 |
우크라이나 |
8 |
뉴질랜드 |
43 |
브루나이 |
78 |
이스라엘 |
9 |
니우에 |
44 |
사모아 |
79 |
이탈리아 |
10 |
덴마크 |
45 |
사이프러스 |
80 |
인도 |
11 |
도미니카 |
46 |
산마리노 |
81 |
일본 |
12 |
도미니카 공화국 |
47 |
상투메프린시페 |
82 |
중국(홍콩,마카오에 한함) |
13 |
독일 |
48 |
세르비아 |
83 |
체코 |
14 |
라이베리아 |
49 |
세이셸 |
84 |
카보베르데 |
15 |
라트비아 |
50 |
세인트루시아 |
85 |
카자흐스탄 |
16 |
러시아 |
51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86 |
코스타리카 |
17 |
레소토 |
52 |
세인트킷츠네비스 |
87 |
콜롬비아 |
18 |
루마니아 |
53 |
수리남 |
88 |
쿡 아일랜드 |
19 |
룩셈부르크 |
54 |
스와질란드 |
89 |
크로아티아 |
20 |
리투아니아 |
55 |
스웨덴 |
90 |
키르기즈스탄 |
21 |
리히텐슈타인 |
56 |
스위스 |
91 |
터키 |
22 |
마샬군도 |
57 |
스페인 |
92 |
통가 |
23 |
마케도니아 |
58 |
슬로바키아 |
93 |
트리니다드토바고 |
24 |
말라위 |
59 |
슬로베니아 |
94 |
파나마 |
25 |
멕시코 |
60 |
아르메니아 |
95 |
페루 |
26 |
모나코 |
61 |
아르헨티나 |
96 |
포르투갈 |
27 |
모리셔스 |
62 |
아이슬란드 |
97 |
폴란드 |
28 |
몬테네그로 |
63 |
아일랜드 |
98 |
프랑스 |
29 |
몰도바 |
64 |
아제르바이잔 |
99 |
피지 |
30 |
몰타 |
65 |
안도라 |
100 |
핀란드 |
31 |
몽골 |
66 |
안티구아바부다 |
101 |
한국 |
32 |
미국 |
67 |
알바니아 |
102 |
헝가리 |
33 |
바누아투 |
68 |
에스토니아 |
103 |
호주 |
34 |
바베이도스 |
69 |
에콰도르 |
|
|
35 |
바하마 |
70 |
엘살바도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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