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비가 휘날린다는 는 뜻을 가진 서울 승인동소재
청룡사 우화루 유배지로 떠나는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가 이곳에서 마지막 밤을 지냈다는 곳이다.
女人의 恨이 서려있는 正業院과 雨花樓
우리나라 역사속 여성들과 관련된 유적가운데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에 정업원이라는 터가 있다.
이곳은 자식이 없는 후궁이나 출가후 남편을 일찍잃은
왕의 후손들이 비구니가 돼 여생을 보낸 곳이다.
이 터는 1453년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내치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 벌인 "계유정란' 으로
졸지에 남편과 이별을 해야했던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가 여생을 보낸곳이다.
그녀는 여량부원군 송현수의 딸로 단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간택되었다. 피비린내나는 정권다툼속에서
단종은 1455년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고 정순왕후는
불과 16세의 나이에 의덕왕대비가 돼 수강궁에 머르르게 된다.
아듬해인 1456년 성삼문 하위지 박팽년 등이
단종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돼 상왕이된 단종이
노산군으로강등된다. 대역죄인으로 몰린 송씨는
이때 청룡사로 유배됐고 단종과 헤어져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때까지 64년간 홀로 이곳에 머물렀다.
청룡사에는 귀양길에 나선 단종과 송씨가 마지막 밤을
보냈다는 우화루(雨花樓)가 있다. "꽃이 비처럼 흩날리듯
쏟아졌다"는 뜻의 우화루는 단종과 송씨가 영원히 이별한
장소라는 의미로영리정(永離亭)으로 불렸다.
이후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는 뜻의 "영미정(永美亭)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화루雨花樓
청룡사는 정업원 구기(淨業院 舊基. .업원의 옛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왕가의 여러 여인이 비구니가 돼 머물렀기
때문이다. 1771년 영조왕이 송씨의 애달픈 사연에
가슴아파하며 "정업원 구기"라는 비문과 비각의
현판을 적었다고 한다.
또 송씨가 동쪽(강원도 영월)으로 떠난 단종을 그리워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명복을 빌었다는 청룡사앞 봉우리에
'동망봉(東望峰)'이라고 쓰인 친필표적을 세우고
이곳을 정업원이라 불렀다.
청룡사 비각과 정업원
원래 정업원은 궁에 있던 법당이였다.
애초에는 내불당이라 불렀으나 유생들의 반발에
신(身) 구(口) 의(意) 삼업(三業)을 깨끗히 한다는
의미로 정업원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훼손된 현재의 동망봉
동망봉은 일제 강점기 일 봉우리를 깎아 훼손됐고
후에 채석장으로 이용해 지금은 과거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현재 동망봉의 남은 능선은 모두 근린공원인
승인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단지 문화재청에서 세운 작은 비문 하나가 "영조가
친히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썼으나 채석장으로
바뀔때 그 글씨가 떨어져 나갔다"는 설명이 있을 뿐.
정업원 비각 현판
조선시대 국왕의 혼례 절차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준수되었는데, 그 과정은 대략 이러하다.
우선 왕의 혼인이 결정되면 '가례도감(家禮都監)'이라는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전국에 금혼령(禁婚令)을 내린다.
가례도감은 왕의 혼례를 주관하는 관청이고, 금혼령은
왕의 배우자가 될 만한 연령에 있는 처녀들의 혼인을
이 보고서를 '처녀단자(處女單子)'라고 한다.
이 단자에는 처녀의 사주(四柱)와 거주지, 그리고
부·조·증조·외조의 이력을 기록하여 가문 내력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처녀단자를 접수한 왕실에서는 이를
기초로 3차에 걸쳐 선발했는데, 초간택(初揀擇)·
재간택(再揀擇)·삼간택(三揀擇)이 그것이다.
간택은 대체로 왕실의 어른인 대비가 주관했는데,
왕비 감을 미리 내정해 놓고 간택한 경우가 많았다.
조선의 온 땅과 만 백성을 주관한 국왕도 자신의 배우자
만큼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으니, 요즈음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도에 비추어 보면 국왕도 부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보통은 왕의 자식을 낳은 후궁들이 내명부의 직첩을 받았다.
그렇지만 후궁이 예쁘고 마음에 들면 왕은 그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명부의 직첩을 내리기도 하였다.
때문에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이를 기화로 권세를 흔들던
후궁들도 적지 않았다. 연산군 시절의 장록수, 광해군 때의
김개시, 숙종대의 장희빈 등은 왕의 후궁으로서 일세를
풍미하던 여인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후궁들에게 부귀영화만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
만약 자신이 모시던 국왕이 죽고나면, 그녀는 개가를
할 수도,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질 수도 없었다.
죽을 때까지 수절해야만 했다. 왕을 모시던 여성들은
나라에 모범을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들만이 국왕의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국왕의 아들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후궁들이 국왕 이외의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왕과 혈통이 다른 사람이
왕위를 계승한 꼴이 되므로, 그 왕조는 생명력과 정통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써, 고려 말 이성계세력이
공민왕의 아들 우왕과 창왕에 대해 왕씨(王氏)가 아니라
신씨(辛氏)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들을 폐위시켜 사실상
고려왕조를 종식시킨 사실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왕비는 왕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대궐에서 살았다.
자식을 낳은 후궁들의 경우에는 장성한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었다. 문제는 자식도 없이 갑자기 과부가 된 후궁들이었다.
이들은 대개 여승이 되었는데, 수절을 하면서 죽은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조선초기 과부 후궁들이 머리를 깍고 모여 있던 절이 바로
정업원(定業院)이라는 곳이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재미있다.
"업(業)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다"라는 뜻이다.
그 업이란 바로, '국왕을 모실 수 있는 기쁨'과 '국왕만을
모셔야 한다는 족쇄'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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