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
자동차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제2종 및 연습운전면허 3가지로 구분되어
발급되고 있다.
* 제1종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종 각 면허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구분을 무시한 채, 취득한 면허종류가 허락하는 범위 밖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로 단속 받게 된다.
* 제2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은 비사업용 자동차인 자가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역시 제2종 각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에,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운전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과 동승해야
한다. 이 때, 앞면유리 우측하단 및 뒷면유리 상단, 또는 제1종 보통 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뒤 적재함 중앙에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
면허종류 |
운전가능 차량 |
제 1종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 및 비사업용 자동차 |
대형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원동기 자동차 6.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시). 트레일러 및 레이카를 제외한 특수자동차 등 7. 위험물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초과 화물자동차 |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2. 16인 이하 승합차 3. 12인승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4.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5. 원동기장치 자전거 6.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및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 |
소형면허 |
1. 3륜 화물자동차 2. 3륜 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 자전거 |
특수면허 |
특수한 차량만을 운전하는 것으로서 트레일러와 레이카만 운전가능 |
제2종 운전면허 |
비사업용 자동차인 자가용 차량 |
보통면허 |
승용자가용 자동차와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그리고 적재중량 4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가능 |
소형면허 |
2륜자동차(측차부 포함)와 원동기장치자건거 운전가능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2륜자동차(125cc 이하)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 |
연습 운전면허 |
"주행연습" 표지 부착후 운전경력 2년 이상의 사람 동승의 조건 으로 운전연습 |
제1종 보통 연습면허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사업용 및 긴급자동차는 운전 불가 |
제2종 보통 연습면허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 가능 | |
면허종류와 운전가능 차량 범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자격운전을 할 경우 * 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이거나 운전금지중인 경우 * 운전면허를 합격하였으나 미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도로에서 운전
을 하는 경우 등 *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도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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