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3 년 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참벗모임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경조사 및 회원가족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자격)
1.정회원
본회 정회원은 기존의7명으로 한다.(권상억,김성용,이동훈,이인기,추인,허인구,손철민)
2.준회원
본회 준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및 자녀로 한다.
제4조(가입및탈퇴)
본회 회원의 가입은 정회원 만장일치로 한다.
단 신입회원이 있을시 적립금1/4을 납입후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본회 회원의 탈퇴는 본인 의사이며 탈퇴시 어떠한 권리도 주장치 못한다.
제5조(회원의 임무)
1.회의 참석
2.회비납부
3.회원의 경조사 참석
4.매월 모임의 참석.
5.회칙준수.
제6조(총회및 의결사항)
본회 총회는 매년1월 모임때 개최하며 회칙수정, 회의경과보고및 회계보고,임원선출,
기타안건의결 등으로 한다.
또한 의결 정족수는 2/3(전원참석시 4명) 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7조(모임)
본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가지며 매월 첫주에 한다. 단 회원들의 사정이 있을시
예외로 한다. 또한 모임은 각회원이 순번(추인-성용-동훈-철민-인기-인구-억이)대로
계주가 되어 모임을 한다.
제8조(임원 및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은 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발전과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고 본회의 사업총괄, 회계및 회의의 주관, 각종문서(회의록,회계장부등)를
작성,보관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10조(회비)
본회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하되 해당월 계주는 회비를 면한다.
제11조(경조사의범위와 지급금액)
1.회원및 배우자의 사망(100만원)
2.회원의 부모(배우자 포함)및 자녀의 사망(50만원)
3.회원 본인의 결혼(100만원) 1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함
4.회원 자녀의 결혼(70만원)
5회원 자녀의 돌(20만원)
6회원의 주택입주및 개업(10만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가 있을시 위의 정하는 바가 아니어도 회비를 지출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회칙은 2006년 1월 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변경)
이회칙은 부득이한 경우 회원 전원 만장일치가 있을시 총회가 아니어도 개정 할수있다.
제3조(통상)
본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11년1월일개정
첫댓글 총각들 발등에 불떨어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