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른 최고액 입찰자가 있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
2. 「지방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른 최고액 입찰자가 없는 경우: 매각예정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른 최고액 입찰자를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본다.
※ 참조
■ 지방세징수법 제76조(공매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88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야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88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그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1. 제9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