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시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 등을 누락할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동조 제1호)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동조 제2호)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고(동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계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611조 제1항 제4호), 그 변제계획안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인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동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결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이러한 재산을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감소되어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그 자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킨다면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회생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도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사기회생죄에서 규정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또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재산을 염가로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 본지의 변제는 반대급부와 그 균형을 잃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개인회생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전후를 묻지 않으나, 사기회생죄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총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요건인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인식 역시 요구됩니다. 여기서 인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을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채권자란 특정채권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목적이 현실로 달성되어야만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취지에 의하면 귀하는 소극적으로 일부 재산과 그 소득을 누락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밖의 재산의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기회생죄가 성립 할 수도 있고, 가사 사기회생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사유가 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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