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1988년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일명 ‘딱지’) 구입 의혹에 대한 해명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지난 3일 일부 언론의 보도로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구입 의혹이 일자 “결혼 후 동생들과 같이 살라고 어머니가 직접 구입해 장만해 준 집”이라고 해명했다.
안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도 5일 안 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페이스북 ‘진실의 친구들’에서 “안 원장은 동생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1988년 김미경 교수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면서 “그 집에서 딸을 낳고 약 1년 반 정도 거주한 뒤 1989년 12월 30일 부모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동생들과 함께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시아투데이가 문제의 재개발 아파트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의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확인한 결과,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 동안 거주자는 안 원장과 부인 김 교수, 자녀 등 직계가족 3명뿐이었다.
안 원장 측의 해명대로라면 동생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주민등록표 색인부 상에는 직계가족 3인만 살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 원장 부부는 이 아파트에 1989년 입주했고, 1990년 12월 안 원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약 4년 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변호사는 “안 원장이 그 집에서 4년간 살았고, 이후에는 직장, 유학 등으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다”고 했다.
안 원장의 모친이 어머니가 사주었다는 이 아파트는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안 원장의 모친이 1988년 사당동 판자촌 입주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안 원장측은 “안 원장과 부모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25년 전 일이라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 변호사는 “이사한 집(사당동 재개발 아파트)은 사당동 소재 25평 아파트인데 축의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서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마련해준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999년 10월 1일 ‘결혼축의금이란 혼주의 손님들이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성의의 표시이므로 신랑이나 신부가 친분이 있는 축하객들이 직접 건넨 부분을 빼고는 모두 혼주의 소유’라며 ‘따라서 혼주의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가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 증여세등 세금 도둑질까지 한 악질사범 아닌겨? 기억이 않난다고라? 철수 너 천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