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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재산, 생활수준(재산,자동차)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①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100%적용(연금소득, 근로소득 20%) 농업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20% 적용
② 재산의 범위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및 지방세법 제 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괴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20% 적용[월세평가 : 월세보증금+(월세금/0.025)]
③ 연령적용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
2. 장애인에 대한 특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출시 장애인 본인의 성·연령 1구간 적용 장애인 본인의 소유자동차 또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비과세 자동차는 부과제외
3. 보험료 경감율은 산정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