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3)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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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액 만큼 익금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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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대상 : 내국법인 |
o 적용대상 확대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추가 |
o 기간 및 대상기업 : 2011.12.31.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
o 기간확대 : 2013.12.31. 이전에 K-IFRS 적용 기업으로 확대 하되,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제외 |
▣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
▣ 익금산입 유예기간 연장(1년) |
o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o 2013.1.1. 이후 → 2014.1.1. 이후 | |
(2) 개정 이유
o 과세형평성을 위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2012.1.1. 이후 K-IFRS 도입 법인에도 특례규정 적용
-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 기준 적용 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o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인세법 제42조의 2 신설)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신 설> |
o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o 대상 : K-IFRS 도입*1)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2)한 기업
*1)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2) 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
o 방법 : 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
- 재고자산평가차익*)×해당사업연도월수÷60개월
*) 재고자산평가차익 = 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 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o 특례신청기한 :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
(2) 개정 이유
o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 문제 해소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o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자산유동화*1), 받을어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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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칙 : 매각거래*2) |
o (좌 동) |
*1) 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2)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
o 예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 |
(2) 개정 이유
o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o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손해조사비*)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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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출 시 당기비용처리 |
o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적립 시 손금산입 |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금액 |
*) 장래 지출될 손해조사비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
(2) 개정 이유
o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 시 손금으로 산입 허용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o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 |
▣ 인식대상 파생상품 추가 |
o 통화선도*1), 통화스왑*2) |
o (좌 동) |
*1)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2)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 하기로 하는 계약 |
o 일반형 환변동보험*) 추가
*) 환율변동시 그 변동액 만큼 보험금을 지급(환수)하는 상품 | |
(2) 개정 이유
o 헤지(hedge)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하여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o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무형자산 |
▣ 대상 추가 |
o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 자산(예 : 상표권, 방송권 등) |
o (좌 동) |
<추 가> |
o K-IFRS 최초 적용이전에 발생한 영업권 |
*)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ㆍ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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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o K-IFRS 도입 이전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o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주요 유권해석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및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 법규법인2011-477, 2012. 2. 1.
【제목】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과 분해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o 이러한 지출에 대해 종전까지는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으로 계상하였음.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항공기의 정기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함(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14).
- 또한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함(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43).
- 그 결과, 항공기를 동체ㆍ엔진ㆍAPUㆍ대수선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게 됨.
o 한편, 신규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자산가액에 포함할 때, 해당 자산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기존 수선비는 제거함(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14).
(질의내용)
①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를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종전까지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항공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있어 해당 수선비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단, 해당 수선비는 세무상 수익적지출임)
②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점에 종전 수선비와 관련된 원가요소 금액을 추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자산화한 수선비의 내용연수(ex.5년)와 항공기 내용연수(ex.20년)가 달라 매년 감가상각 부인액이 발생하게 됨.
- 이후, 신규 수선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신규 수선비를 자산화하면서 기존 수선비는 장부가액에서 제거하여야 하는바, 기존 수선비를 제거할 때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①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익적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②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자산이 처분될 때 그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추인(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발생 시 그 부족액만큼 추인)되는 것임.
퇴직급여추계액 산정 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의 세무조정
▶ 법규법인2012-133, 2012. 6. 5.
【제목】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해당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출된 퇴직급여의 추계액으로 측정함.
- 이로 인해 2011사업연도 기초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이 감소되었음.
o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된 기초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오류임이 확인되어 과다하게 감소된 금액을 당기의 비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한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의 시부인 세무조정 시 당기 시부인 대상 비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또한, 이후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처리를 통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경우 해당 금액은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임.
즉시상각의제하던 금형 관련 비용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와의 차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재법인-757, 2012. 7. 31. 및 재법인-758, 2012. 8. 6.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공구(금형 포함)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2010년도까지 금형관련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액 비용처리
-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음.
o 2011년도에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에 따라 금형관련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연수 4년으로 정액 감가상각
(질의내용)
o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여 종전 즉시상각의제하던 금형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즉시상각의제금액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와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공구(금형 포함)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금융ㆍ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
▶ 법인-490, 2012. 8. 9.
【제목】
금융ㆍ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로서,
- 보유자산을 유동화 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舊)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매각대가로 받은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만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음.
- 그러나, K-IFRS에서는 자산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로 보도록 하고 있어 유동화자산 전체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회계상 인식하게 됨.
(질의요지)
o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자산을 유동화 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법규과-832, 2012. 7. 24.).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의 손금산입 여부
▶ 법인-501, 2012. 8. 20.
【제목】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종업원급여를 단기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로 구분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를 의미하며, 안식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포함함.
o 확정급여채무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 계상하며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포함됨.
- 따라서, K-IFRS 도입회사에서 안식년휴가ㆍ장기근속 등과 같은 종업원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포함됨.
(질의요지)
o 장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확정급여채무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종업원급여 중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문단 4(3)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복합상품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상 인정 여부
▶ 법인-556, 2012. 9. 13.
【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종전 K-GAAP에서는 복합상품을 회계처리 할 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나, K-IFRS 채택에 따라 회사가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이러한 회계처리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용어
- 금융상품 :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 파생상품 :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예: 스왑, 옵션, 선물, 선도 등)
- 복합상품 : 주계약(금융상품이나 비금융계약)과 이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조합
- 내재파생상품 :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예: 전환사채, 수의상환채권 등)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복합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에 해당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이하 “복합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64, 2012. 8. 24.)
국제회계기준에 채권재조정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 적용방법
▶ 법인-573, 2012. 9. 21.
【제목】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기존의 기업회계기준(K-GAAP)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음(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o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
-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채권ㆍ채무 재조정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음(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일부를 감면한 경우 원금감면분은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8).
o 그러나, 2011년부터 외감대상 법인 중 상장법인이 적용해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는 이러한 채권의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일반적인 채권의 손상과 대손에 대해서만 K-IFRS 제1039호 문단6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에서 손상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계산하고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함.
- 다만, 동 기준서 문단 59에서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를 채권의 손상 발생에 대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 중 하나로 규정함.
o 결국, K-IFRS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재조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모든 채권에 대하여 동일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가 적용되는 것임.
- 즉, 채권 조건의 변경이 채권에 대한 여러 대손충당금 설정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고 일반 대여금이나 수취채권 역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차 차이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게 되어 재조정채권과 일반채권자간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차이가 없게 됨.
(질의요지)
o K-IFRS에 채권재조정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 적용방법
【회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60, 2012 .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