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3.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178,57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주당 1,400원, 양도가액 2억 5,000만원에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위 ○○○은 2007.2.3. 다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우회양도를 통하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2,042원으로 평가)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10.6.12.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을 8,863,150원 과소결정하고 증권거래세 822,4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나, 처분청은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이고, ○○○이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에게 저가로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2,042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주당가액 1,4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매매 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는 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2007.6.27. ○○○이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주당 1,347원으로 1,360,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7.1.23. ○○○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가액(1,400원)이나 ○○○이 2007.3.13. ○○○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1,400원)은 저가양도가 아니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2010.2.8. 쟁점주식을 취득한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우회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서 ○○○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에 취득한 것은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이나 법인 등을 게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배척하고, 그 뒤에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7171, 1991.12.13. 같은뜻)에게 쟁점주식 등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0억원은 쟁점주식 등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15억 5,000만원의 일부이며, 나머지 8억원은 ○○○의 수입금액으로 당초 ○○○이 ○○○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반제형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에게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이 쟁점주식 등의 매매대금 18억원을 ○○○으로부터 2007.3.13. 이전까지 모두 수령한 사실, 매매대금이 ○○○이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던 자금이거나 ○○○의 친척인 ○○○에 대한 차입금으로 반제된 사실, ○○○이 2007.1.23.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고 10일 후 ○○○과 환매약정으로 선급금 10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 10억원의 원천이 ○○○의 쟁점주식 등의 취득대금 지급부터 양도대금 수취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10일 밖에 소요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실제 취득하고 ○○○에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은 2002.10.2. ○○○에서 개업하여 튀김용 생닭을 프렌차이즈점○○○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4∼2008사업연도 동안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1991.9.7. ○○○에서 개업하여 튀김용 생닭을 육가공하여 ○○○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이고 2006∼2008사업연도 동안 주주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다.
또한, ○○○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의 자녀이고, 청구인은 ○○○의 동생인 것으로 확인되며, ○○○은 신촌사료 전 대표자로서 ○○○과는 대학교 선후배관계인 것으로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3)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아래와 같이 거래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의 주주인 청구인은 2007.1.23. ○○○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매매대금 2억 5,000만원)에 양도〔○○○도 주당 1,400원에 주식회사 ○○○ 발행주식 750,000주, 357,143주를 각각 10억 5,000만원, 5억원에 각각 양도함〕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12.31.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가 ○○○이다.
(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인 2억 5,000만원을 수령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42,821천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은 2007.2.2. 쟁점주식 등(쟁점주식을 포함한 ○○○의 주식, 합계 1,285,714주)을 ○○○에게 주당 1,400원 매매대금 18억원에 양도하기로 구두계약하고, 매매대금 18억원 중 14억원은 계약당일, 4억원은 2008.2.28.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으로부터 2007.2.2. 계약금 10억원, 2007.2.5. 중도금 5억원, 2007.3.13. 잔금 3억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형식상 주식매매계약서는 2008.2.19. 작성하였다.
(마) ○○○은 위 쟁점주식 등의 대금 중 10억원은 2007.2.2. ○○○에게 송금하고, 3억원은 2007.3.13. ○○○에게 송금한 바, 위 10억원은 ○○○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 등을 거쳐 ○○○에게 송금된 자금이며, 2007.2.5. 5억원, 2007.3.13. 3억원은 ○○○의 수입금액으로 당초 ○○○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반제로 회계처리되어 지급되었다.
(바) ○○○이 2007.1.23.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고 2008.2.19. ○○○에게 양도한 바, ○○○은 2007년 중 주식회사 ○○○로부터 취득한 1,360,000주와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등을 합하여 2008년말 주식회사 ○○○의 주식 총 3,367,143주를 보유하였다.
(4) 주식회사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2007.6.27.)에 의하면, ○○○은 2007.3.13. ○○○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약 3개월 후인 2007.6.27. 주식회사 ○○○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1,360,000주를 주당 1,347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매수하게 된 경위는 ○○○이 대표자로 있던 신촌사료 지분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던 중 과거 2005년 신촌사료의 경영권 다툼에서 경영에서 퇴진할 위기에서 주식회사 ○○○로부터 5억원 신촌사료 주식매입과 별도 5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은 연유로 쟁점주식 등을 매수하게 되었고, 쟁점주식 등의 매수자금은 ○○○ 본인의 신촌사료 주식매각자금으로 전액 지급되었으며, 쟁점주식 등을 매수한 직후 ○○○은 ○○○와 합작으로 사료회사인 ○○○를 ○○○에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어 쟁점주식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청구인 외 2인에게 쟁점주식 등을 환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외 2인이 이미 매매대금을 소진한 후라서 당장 환매는 불가능하고 차후 ○○○에서 귀국할시 ○○○이 환매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10억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한 것이며, 1년 후인 2008.2.19. 구두환매약정에 따라 ○○○과 쟁점주식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8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먼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이나 법인 등을 개입시킨 경우에는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배척하고, 그 뒤에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7171, 1991.12.13. 같은뜻).
(나)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재산세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0억원은 ○○○이 당해 주식을 ○○○에게 주식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15억 5,000만원의 일부이며, 나머지 8억원은 ○○○의 수입금액으로 당초 ○○○이 ○○○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반제형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에게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이 주식 매매대금 18억원을 ○○○으로부터 2007.3.13. 이전까지 모두 수령한 점, 주식의 매매대금을 ○○○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던 자금이거나 ○○○의 친척인 ○○○에 차입금의 반제로 지급된 점, ○○○이 2007.1.23.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10일 후 ○○○과 환매약정으로 선급금 10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 10억원의 원천이 ○○○의 주식취득대금으로 밝혀졌고, ○○○의 주식취득대금 지급부터 양도대금 수취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10일 밖에 소요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취득하고 ○○○에게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사실상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에 ○○○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1.23.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에 양도하였고, ○○○은 3개월 이내인 2007.2.2.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회사 ○○○의 주식 1,285,714주를 주당 1,400원에 ○○○에게 양도하였는 바, ○○○은 ○○○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약 3개월 후인 2007.6.27. 주식회사 ○○○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1,360,000주를 주당 1,347원에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주당 1,400원은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거나 다른 합리성이 있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 2,042원보다 낮은 주당 1,400원에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