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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세특례(분할합병 포함)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 2012.2.2.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합병과세특례 적용하도록 함
*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합병법인(분할합병 포함)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 종전에는 합병법인 자산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에서 공제 가능
*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합병.분할의 경우로서 합병차익 구성요소 중 자산조정계정, 피합병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 승계한 잉여금을 2012.2.2. 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제외
*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분할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
* 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30%이상 출자,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단함
* 2012.2.2.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을 매년 1월31일에서 2월10일로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제출기한과 일치시킴
* 2012.2.2. 이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계산서불성실)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가산세율 2% 적용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수수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불성실)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기한 삭제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주주정보 제출의무) 법인설립시 주주 등 명세 제출의무 신설
→ 가산세율 : 불성실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 0.5%
* 2012.1.1. 이후 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개발비의 자산성이 상실되고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한 시기에 손금에 산입함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복리후생비에 직원회식비와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와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함
* 2013. 2. 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부담증가액 중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함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증가분 방식 R&D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은 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에서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개선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이 석유판매업 중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 적용
* 201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투자연도 | 세액공제 구분 | 일반기업 공제율 | 중소기업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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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밖 | |||
2012이후 | 합계 | 5% | 6% | 7% |
기본공제(고용감소시 배제) | 3% | 4% | 4% | |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12년부터 특성화고 등 2천만원) 한도 |
2% | 2% | 3% | |
2013이후 | 합계 | 5% | 6% | 7% |
기본공제(고용감소시 축소) | 2% | 3% | 4% | |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 3% | 3% | 3%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한 경우에도 R&D세액공제 가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는 수탁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지출액에 상당하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규정 신설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40%
*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위한 지분요건이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20%이상 직.간접 보유에서 10%이상 직.간접 보유로 확대됨
* ’11.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종전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자회사만 해당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손회사 이하 포함)이 추가되었음.
* ’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
* 2012년도 보유분을 2013년에 신고분부터 적용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은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함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택스넷-
첫댓글 박회계사님! 수고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