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구조
- 2.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 3.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방법
- 5.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 6. 주요 비과세저축
- 7.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금융상품
- 8. 비과세 및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최근 세법 개정으로 18년만에 부활된 재형저축, 변경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을 정리하고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구조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예금, 신탁 등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중 지급금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사례]
보통예금에 가입하여 이자가 100만원 발생하는 경우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100만원은 이자소득으로 보통예금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세 140,000원과 지방소득세 14,000원을 제외한 금액 846,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 소득세는 지급이자의 1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이 경우 예금주가 실제 지급받은 846,000원과 원천징수에 의해 공제된 154,000원을 합한 금액인 100만원이 이자소득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 등 조세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방법이나, 비과세 및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회사 등이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에 의해 세금을 부담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한 경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2013.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장기채권의 범위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채권 등으로서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등으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한다.
② 분리과세 신청방법
이자소득을 원천징수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고 향후 종합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세율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시 14%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의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분리신청을 통해 세율을 30%로 제한함에 따라 8% 세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
「민사집행법」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합산하지 아니한다.
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다른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마.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하며「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직장공제회
「민법」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초과반환금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사.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3.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배당금 등”)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나.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서 제외한다. 2013.2.15.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2.15.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보험료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장기저축성 보험계약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②’ 및 ‘③’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③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시[「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④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다. 보험계약
저축성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③「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라. 보험변경 적용방법
과세대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료합계액 2억원 이하인 장기저축성 보험계약 및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①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013.2.15.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2013.2.15.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2013.2.15. 이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방법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경우 직장공제회 납입공제료를 근로기간 등 장기간의 불입한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일시에 수령한 초과반환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세금부담이 큰 점을 고려 다음과 같이 세액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연분연승법)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공제금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1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료 납입월수 / 총 공제료 납입월수)×5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 총 공제료 납입월수)×40%
②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납입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 × 납입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120만원 × (납입연수 - 20년)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절차>
구분 |
산출 내용 |
초과반환금 |
= 반환금 - 납입공제료 |
- 공제금액 |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초과반환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201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료 납입월수 / 총 공제료 납입월수) × 5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 총 공제료 납입월수) × 40%
②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납입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 × 납입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120만원 × (납입연수 - 20년) | |
= 과세표준 |
= 초과반환금 - 공제금액 |
÷ 납입연수 |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
= 연평균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납입연수 |
× 기본세율 |
음 구간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연평균 과세표준 |
세율 |
1천2백만원 이하 |
6%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
72만원+(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582만원+(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백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 연평균산출세액 |
= 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
× 납입연수 |
|
= 산출세액 |
= 연평균산출세액 × 납입연수 |
[사례]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 가입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초과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세액계산(납입연수 15년, 반환금 2억원, 납입공제료 1.2억원)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80,000,000원〓반환금 2억원-납입공제료 1.2억원
• 공제금액〓①+②〓46,400,000원
① 초과반환금의 40~50%에 해당하는 금액 = ㉮+㉯ = 38,400,000원
㉮ 80,000,000원×(12년×12개월 / 15년×12개월)×50% 〓 32,000,000원
㉯ 80,000,000원×(3년×12개월 / 15년×12개월)×40% 〓 6,400,000원
② 납입연수에 따른 공제 = 8,000,000원
400만원+80만원×(15년-10년) = 800만원
• 과세표준 33,600,000원
〓초과반환금 80,000,000원 - 공제금액 46,400,000원
• 연평균 과세표준 2,240,000원
〓과세표준 33,600,000원 / 납입연수 15년
• 연평균 산출세액 134,400원
〓연평균 과세표준 2,240,000원×기본세율 6%
•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 2,016,000원
〓연평균 산출세액 134,400원×납입연수 15년
- ※ 사례와 같이 장기간 발생된 이자에 대한 산출세액을 연분연승법을 통해 납입기간 동안 매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산출하여 해당 납입연수만큼 합산하여 계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급에 대해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기본세율 중 가장 낮은 수준(6~15%)에 머물게 된다.
5.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구분 |
내용 |
근거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가입대상자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 |
불입한도 |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 가능 |
공제대상금액 |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구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
해지 시 소득구분 |
폐업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기타소득으로 보는 금액)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외이주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 천재・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이자소득으로 보는 금액)
이자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나.「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 등(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2) 공제대상금액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 납입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 ※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주요 비과세저축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농어민이 사망한 때
②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③ 천재지변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저축가입대상으로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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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1) 가입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⑥「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생계형저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을 말한다.
①「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②「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③「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④「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⑤「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⑥「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생계형저축 구분방법 |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조합 등 출자금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출자금의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대상 출자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①부터 ⑤’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라. 조합 등 예탁금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대상 예탁금 |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같은 ‘①부터 ⑤’까지의 조합 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마. 녹색저축
1) 녹색투자신탁 등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녹색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③ 1명당 납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2) 녹색예금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예금(“녹색예금”)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색예금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 또는 체신관서가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인출이나 이체가 없을 것
③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예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3) 녹색채권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채권(“녹색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의 발행법인이 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②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인 채권이고, 만기 이전에 상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③ 1명당 매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매입한 모든 녹색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바. 재형저축
1) 재형저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어야 하고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 취급 가능한 금융회사 |
다음의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재형저축통장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재형저축통장의 표지에 “재형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재형저축 가입대상자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이여야 한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세금혜택
거주자가 재형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4) 만기 연장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중도 해지시 부담 세액
가) 감면세액 추징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저축취급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해당 소득의 14%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추징 예외 사유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이 경우 추징 예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재형저축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전년도의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2012년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재형저축 가입용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발급경로:[홈택스(www.hometax.go.kr)]-[증명발급]-[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한「2012년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확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소득확인증명서 (재형저축 가입용) 기재내용 이해하기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구분되어 작성된다.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된다.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결정)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35백만원 이하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한다.
• 연말정산한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35백만원 이하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주요 질문과 답변>
•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된다.
•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이 기재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기재된다.
• 증명신청일이 6.30. 이전인 경우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기재된다.
• 증명신청일이 7.1.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기재된다. |
- ※ 매년 6.30.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7) 최근 사례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3.3.17.)
① 2011년 소득이 없는 2012년 입사자
-지난해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와 같이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확인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 2013년 신규취업자
-올해 신규 취업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은 물론 올해의 소득도 확정되지 않아 올해에는 재형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③ 최근 퇴사자 등
-재형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은 전년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재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소득요건 외에 연도 중의 근로기간, 취업・퇴사시기 등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은 가입자 개개인의 근로상황에 관한 사실확인이 요구되므로 재형저축 가입요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금융상품
가. 세금우대종합저축
1) 세금우대종합저축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
㉮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금액 총액 한도
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100분의 14 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를 적용한다.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50%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2) 낮은 세율 적용 대상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3) 원천징수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100분의 14 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분리과세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 대상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뿐만 아니라 3억원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1) 낮은 세율 과세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분리과세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 대상에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합계액 1억원 이하뿐만 아니라 1억원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8. 비과세 및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해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금융상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특별세 과세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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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3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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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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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5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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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2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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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