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수지침요법사 자격검정시험 요강
고려수지요법연구회는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정회원사로 정식가입, 수지침요법사 자격관리단체로 지정되어(2002.5.10), 정부가 제정한 자격기본법 제3장 민간자격 제15조에 의거하여 국내최초로 고려수지칩요법사(이하 수지침요법사로 부름)민간자격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다음의 제반 시행은 고려수지침요법연구회 중앙이사회의 결의와,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관리 · 지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응시대상 (1)고려수지침요법학회에서 실시한 모든 교육과정을 연구한 회원 (2)고려수지요법을 연구한 사람
2. 응시자격 자격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 (1)본 학회에서 고려수지요법을 연구하고 본 연구회에 가입한 회원 (2)본 학회 · 지회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회원이 된자 (3)본 학회가 지정한 학술위원 · 지회장에게서 소정의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자 (4)기타 위 사항에 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임상시술의 능력을 갖춘 자
3. 응시과목 (1)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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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
고려수지요법개론(고려수지학강좌·기초강좌·장수기초 실기과정) |
제2과목 |
고려수지요법연구(고려수지요법연구 · 중급강좌 · 장수중급과정) |
제3과목 |
음양맥진학(음양맥진법과 보사 · 음양맥진 임상실기과정) |
제4과목 |
동양의학개론(침구경락학) |
제5과목 |
임상학(수지전자빔·사혈요법과 부항요법·해부생리학·공중위생학) | |
4. 심사방법 (1)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2)실기시험에서 임상시술 능력 등 종합평가
5. 소정교육 이수시에 가산점과 실기시험면제 실시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정의 정규과목을 연수한 자에게는 가산점 제도를 실시함. (1)정회원 가입 1점 (2)서금요법 교육과정 연수증 1점 (3)음양맥진 연수증 1점 (4)임상학 연수증 1점 (5) 고려수지침요법사 전문 연구과정(실기 · 실습 · 중요이론 등 대비반)이수시에는 실기시험 면제, 가산점 1점. (본 연구과정은 정회원으로서 음양맥진과정을 연수한 자에 한하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충분한 실기 · 실습지도를 받아야 함) (6)서금요법사 자격증 소지자는 과락 과목에 한하여 가산점 2점.
6. 응시절차 (1)고려수지침요법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는 시험공고에 의해 응시원서 접수를 해야 함. (2)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실시. (3)필기시험 응시료(예상문제집, 시험비용, 사무비)70,000원 (4)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 실기시험료 70,000원을 납부해야 함(대비반 연수하지 않았을 때)
7. 재시험시 (1)필기시험 재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을 1년간 응시가능. 필기시험 재시험료는 60,000원 (2)실기시험 재시험일 때도 70,000원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8. 합격점수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 총점 평균 60점 이상 합격. 단, 1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 불합격. 실기시험은 20문제를 100점으로 60점 이상 합격(실기시험 요강은 별도 안내)
9.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과정 필기시험 후 1개월 이내 발표, 합격자에 합격통보 합격자는 본 연구회 정관에 따라 대한고려수지침요법사회에 가입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대한 고려수지침요법사회 가입절차 ①가입신청서 →②지회장 · 학술위원 · 중앙이사회에서 종합자질 평가 → ③가입승인 →④정회원가입(가입회원은 불필요) → ⑤대한고려수지침요법사회 제1차년도 연수교육용 교재 구입비 선납 → ⑥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자격평가서 발급 → ⑦ 본 연구회명의 자격증 및 인증서 발급 → ⑧ 자격증 유효기간 2년 → ⑨ 소정의 연수교육 이수 → ⑩공인화 신청 적극노력 → ⑪ 공인화 될 경우 소정교육과 절차에 따라서 공인자격증 발급
10. 발급증서 ①고려수지침요법사 자격증(자격증서 · 수첩) - 본 연구회 발행 ②고려수지침요법사 인증서 - 본 연구회 발행 ③고려수지침요법사 자격평가증서(증서 · 수첩) -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발행
11. 수지침요법사 자격증 취득시의 권리는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으로만 유지 대가성 없이 수지침시술 무료봉사로만 이용
12.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모든 연수증은 본 연구회에서 발급한 증서만 인정함.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대한고려수지침요법사회 가입신청(연수교육용 교재구입비 선납)을 하지 않으면 자격증 등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절차는 가입비와 연회비는 없으나 가입등록시 지정된 교재를 선 구입하여야 합니다. ●차후 필요시에 자격증을 받으시려면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자 회원가입 절차
1. 대한고려수지침요법사회 가입자격 고려수지요법연구회가 주관한 민간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회 설립취지와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의무 이행을 찬성하는 자(의무는 연수교육 등록 및 이수 · 연구회 벌전과 사회봉사에 적극협조)
2. 가입절차

3. 자격 기본법과 민간자격 국가자격의 운영절차와 민간자격의 공인 및 자격의 효력을 주요골자로 하여,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사설 민간자격기능을 공인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임.(97. 12. 3. 제정공포)
- 자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자격 시행이 본격화되고, 본 회가 주관해 온 수지침요법 분야도 이제 자격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 이에 본 회는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민간자격 관리자가 됨으로써 수지침요법사의 자격검정 등 시험을 통하여 자격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 회 회원님들에게 민간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본 회는 위와 같이 국가가 제정한 법령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응분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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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지 복잡은것 같아요~~~
머리가 핑~~한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