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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09년 7월24일(금) 오전 11시00분
o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o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주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의 각종 행사는 물론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공유재산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기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군정과 현안사업 추진, 상반기 업무 마무리 및 하반기 업무보고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군민토론회,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투어 등으로 여념이 없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관광성수기 관광객 맞이 준비와 하절기 군민건강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는 군정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안』외 3건이 지난 7월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1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실·과·단·소장님들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상정·심사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부결」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단양군 통합방위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 부결」된 2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안
② 단양군 관광특구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안가결 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행정안전부령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일부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성 있다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합방위 예규를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일관된 작전수행을 하기위하여 개정하는 취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로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결된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안은 전통건축학교 위치가 지난 2007년도 제171회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구)황정초등학교에서 1년도 안된 2008년도 제181회 임시회시 (구)적성초등학교로 변경승인 되었고, 변경승인시 교육청측과 충분한 의견조율과 협의과정이 불충분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한 관련부서의 책임을 거론하였고, (구)적성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의 충당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임차된 새한 서점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당초의 사업목적인 “전통건축학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수행할 것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는 얼마나 가능한지,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지역에 발생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도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여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정확하고 세밀한 검토도 없이 운영비로 재정지원금의 과다 소요 및 전통방식의 건축비의 고단가, 인력수급, 공공분야 사업의 발주조건, 학교 운영 주체에 비영리 단체포함, 조례와 상관없는 문구인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정착 유도 등의 조례안 내용은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와 논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관광특구진흥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단양군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진흥정책을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합쳐진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하여 풀뿌리 관광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자발적 관광 조직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제정 취지 등은 충분히 공감하나 관광 진흥협의체 기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체 대표에 대한 명칭용어의 부적절, 구성대상에 대하여 지역내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미비, 관광특구라는 용어사용문제,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문제, 운영위원에 대한 각종직능단체 대표 등의 자격문제와 인원수 제한사항문제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87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김영주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엄재창위원장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재창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13일부터 시작된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마철과 피서철을 맞아 당면한 군정추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는 집행부로부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별 사업의 타당성과 배경,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안건 8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가결하기로 한 안건은
① 공유재산 교환의 건,
② 사유림 기부채납의 건,
③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지내 사유지 매입의 건,
④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 도로부지 매입의 건,
⑤ 묘포장 부지 매입의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업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결하기로 한 안건으로는
①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
② 군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
③ 구 군부대 주변 토지매입의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와 효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번 관리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소수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교환의 건과 관련하여 전통건축학교 조성은 현재의 계획대로 적성초등학교에 조성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황정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새로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금번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 임대 등이 아닌 군 직영으로 관리한다는 조건하에 승인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매포읍 평동리 551번지의 건물은 2003년도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관리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위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전 군정조정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할 사항임에도 매입에 전제조건인 보조기관의 사전승인 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상정되었으며,
셋째, 군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매입하고자 하는 양백산 일원의 사유림은 대부분이 급경사지로 토지의 활용도나 경제적 효율성 및 집단화의 공익적 기능이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만, 별곡리 산3-1번지, 도전리 산2번지, 영춘면 상리 614번지 등은 관리계획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 건으로 상정되어 관리계획에서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구 군부대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의 구 군부대 부지와 연접하지 않은 경사도가 심한 토지로서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고 매입시기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타 인접토지와의 형평성에 따른 특혜 시비의 소지 등이 우려가 있는 바 관리계획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시 도출된 다수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선암 오토 캠핑장 앞 도로 선형변경으로 발생된 잔여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선형 변경공사시 사업시행 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정리토록 조치하였다면, 잔여지 정비를 위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던 사항인 만큼,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잔여지 등 주변정비토록 하여 관광지 미관훼손과 군비부담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안건을 사업목적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 복합 상정함으로써 심의를 어렵게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관리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추후 이와 같은 복합 상정의 사례가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엄재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경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의 생활안정, 지역현안문제 등 산적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동성군수님과 예산안의 제안설명 등 특위운영에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7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21일부터 23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통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사항으로
첫째, 어려워진 경제난국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인지?
둘째, 선정 사업의 시기와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셋째, 전시성, 소모성, 불요불급한 경비는 아닌지?
넷째, 특히,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이후 절감된 자체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83억7,31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인 207억6,30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406억5,35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5%인 203억7,893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7억1,9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인 3억8,4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요구액 207억6,301만1천원 중 6억6,812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과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 나눔 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요구는 당초 건립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건립목적과 취지를 살려 지속적인 자체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전통건축학교 운영비 지원은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차후 조례가 제정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펠릿제조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국·도비 교부 내시자료 외 군비부담액을 초과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담률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 취지에 벗어나고,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항에 대하여는 삭감사유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국민체육관건립사업, 대가리 생태하천조성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중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점은 위원님 모두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중대한 신규사업(5억원 이상)들에 대하여는 예산요구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정을 설계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윤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엄재창의원님의 3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1991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어언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하여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집행부의 군정추진 상황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여기회는 물론,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관계로 많은 불신과 의혹을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싹을 내리고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도 군정의 주인인 군민이 군정과 의정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여 공감과 비판, 그리고 평가를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바는 지난 18년 동안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의정과 군정의 각 분야가 나름대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의 주인인 군민의 군·의정 참여기회는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경기도 구리시를 비롯한 도내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및 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 방송 팀을 구성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군정과 의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앞서가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군정과 의정의 추진상황을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편안하게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을 활용한 중계 및 녹화방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6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