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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지사유재산의 부정의성(不正義性)
토지사유재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제시되는 문제는 그것이 과연 정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정의에 대한 감정이 비록 관습, 미신, 이기심 등으로 인하여 가장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인간심정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논쟁으로 인간이 격하여지는 경우, 결국 “그것이 현명한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그것이 정당(正當)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기있는 토론이 윤리(倫理)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는 그럴듯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인간심정의 법칙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진리 중에서 가장 심오하다고 생각되는 진리에 대한 막연하면서도 직관적인 인식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에 입각하는 것만이 현명한 것이며 정당한 것만이 지속성이 있는 것이다. 혹 개인적 행동이나 개인생활 등의 좁은 범위 내에서는 이런 진리가 애매한 때도 있겠지만 국가적 생활이라는 넓은 분야에 있어서는 이 진리는 어디서나 특출(特出)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판결에 묵종(默從)할 것이며 이 진리를 실험해 보자는데도 동의하겠다. 만일 물질적 진보의 동반자인 저임금과 빈곤의 원인에 대한 우리들의 연구가 정당한 결론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우리들의 연구는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윤리학 분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사회적 죄악의 원천으로서의 부정(不正)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의 연구가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연구는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은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면 결정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토지사유재산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저자가 제시한 구제책은 부당(不當)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토지사유재산이 부당하다면 상기의 구제책은 진정한 구제책이 되는 것이다.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인간이 정당하게 어떤 물건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내 것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한 전 세계에 대하여 배타권(排他權)을 인정하는 감정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이와 같은 권리는 원래 인간의 권리 즉 인간자신에 대해서와 인간자신의 권력행사에 대한 인간의 권리와 그리고 인간자신의 노력의 결정(結晶)을 향락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개인소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개인조직의 자연적인 사실 즉 각자의 특유한 손이 각자의 특유한 두뇌에 순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유한 위장과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과, 각 개인은 결정적이며 수미일관되고 독립된 전체라는 사실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이 사실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는 이와 같은 개인의 권리는 아니겠는가? 인간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형체(有形體)에 가하여진 인간의 노동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인간이 만들고 생산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자기의 소유물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향락하거나 파괴하거나 교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배타권을 어느 누구라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생산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배타적인 소유권과 향락권이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권리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권리는 정의와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권리는 본원적 생산자로부터 전래된 것인데 생산자는 자연법으로서 이 권리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쓰고 있는 펜은 정당하게 나의 소유물인 것이다. 또한 나에게는 그것을 생산한 생산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서 정당하게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펜은 문방구에서 나에게 이전(移轉)되었기 때문에 나의 소유로 된 것이다. 그런데 문방구는 그것을 수입업자로부터 이전받았으며, 한편 수입업자는 제조업자의 이전으로 배타권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이들 제조업자는 또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땅에서 원료를 발굴하여 펜을 제조한 사람들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펜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은 자기자신의 기능사용에 대한 개인의 자연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배타권에 대한 관념이 문제화될 때에 그것은 개인의 자연적 권리에 귀결시키려는 심정의 자연적 경향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고 있는 방법을 보더라도 명백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자연적인 권리는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 모든 관념의 발생적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유일의 원천인 것이다. 생산자의 권리에서 유래되지 않았거나 혹은 인간자신의 자연적 권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유권은 무엇이든 간에 정당한 권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권리 이외에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이유로서 (첫째로) 다른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란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다른 권리의 인정이란 이 권리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파괴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선 (첫째)부터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인간자신의 권리를 제외한 권리 중에서 어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자기자신의 기능을 발휘시키는 힘을 제외한다면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옷을 입히게 하는 힘이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다른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인간이 물질이나 타인에게 작용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운동신경이 마비되었다면 인간은 나무나 돌과 같이 외부에 대한 영향력도 힘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 물건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이러한 권리가 인간자신에게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것은 어디에서 발생한다는 말인가? 자연은 노동의 결과 외에는 소유권도 지배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자연의 재보(財寶)가 발굴될 수 없으며 자연의 능력이 제시될 수도 없으며 자연력이 이용되거나 지배될 수 없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무사공정(無私公正)한 것이다. 즉 자연은 주인과 노예 간의 차별을 알지도 못하며 또한 군주나 신하 간이나 성자와 죄인 간의 구별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의 입장은 동등한 것이며 또한 동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또한 노동에 대한 권리 외에는 권리를 인정치도 않으며 권리신청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해적이 돛을 펼친다하더라도 평화스러운 상인이나 혹은 선교사의 배의 돛과 마찬가지로 바람은 그 돛에 충만할 것이며, 또는 만일 군주나 평민이 바다에 빠졌을 때에도 헤엄치지 않고서는 물 위로 머리를 올릴 수 없는 것이다. 토지소유주가 쏜다고 하여서 밀렵자가 쏘는 것보다 빨리 새에 맞는 것도 아니며, 또는 주일학교에 나가는 착한 소년이 내린 낚시거나 무단결석만 하는 불량소년이 내린 낚시와는 하등 관계없이 물고기는 낚시에 물리기도 하며 물리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땅이 경작되며 파종이 되어야만 곡물이 성장하는 것이며, 또한 노동이 작용을 할 때에만 광석은 광산에서 발굴되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은 정직한 사람이나 부정직한 사람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비추어주며 비도 또한 동등하게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자연법칙은 창조주의 명령인데 거기에는 노동의 권리 외에는 어떤 다른 권리도 인정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거기에는 자연을 사용하거나 향락하는데 있어서, 혹은 자연에 인간의 노력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또한 자연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소유하는데 있어서 만인은 동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고 명백하게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이 노동에게만 부여한 바와 같이 생산에 있어서의 노동의 노력만이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둘째)를 고찰하기로 한다. 노동에서 발생하는 소유권은 다른 소유권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노동생산물에 대하여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자기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물건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권리를 이전시킨 사람의 노동생산물이 아닌 물건이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만일 생산자가 생산을 함으로 배타적인 소유권이나 향락권을 부여받게 된다면 노동생산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정당한 배타적인 소유권이나 향락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사유재산 인정은 부정(不正)인 것이다. 노동생산물에 대한 권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기회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는 향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은 노동생산물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만일 비생산자가 생산자가 생산한 부의 부분을 지대로서 요구한다면 지대는 요구되는 것만큼 노동자의 자기노동의 결실에 대한 권리가 부인당하는 것이다.
지대가 부과된다면 이와 같은 위치에서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물질에 구현되고 있는 자기노동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확인시킨다는 사실은 토지의 배타적인 소유권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사실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토지새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에서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요구를 주장하게 되는 것으로 그것은 마치 인간조직에 근거하거나 물질계의 법칙에 근거한 요구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토지의 사유재산이 부정당하다는 인식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면 모두 재산이라는 범주에 포함하려는 관습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별이 필요할 때에는 법률가의 자의적인 구별을 따라서 동산이다 부동산(不動産)이다 혹은 가동물(可動物)이나 비가동물이라는 구분을 정하려는 관습 등인 것이다. 물건의 구별은 노동생산물인 물건과 자연의 무상제공물인 물건으로 구별하는 것이 실질적이며 자연적인 구분인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부와 토지와의 구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물건은 본질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물건을 전부 재산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정의, 부정의나 혹은 정당, 부정당 등을 고려할 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가옥(家屋)이나 대지(垈地)는 모두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될 수 있으며 또한 법률가들은 부동산이라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질상으로나 관계상으로 본다면 이들은 광범위하게 상이한 것이다. 즉 하나는 인간노동이 산출한 것으로 정치경제학적인 분류법에 의한다면 부가 되는 것인데 반하여서 다른 하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정치경제학적인 분류법에 의한다면 토지가 되는 것이다.
부의 본질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이 물건들은 노동을 구체화 시켰으며 인간의 노력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이 물건들의 존재나 비존재 혹은 증가나 감소 등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는 이 물건이 노동을 구체화시킬 수 없으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과는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토지는 인간이 거처하는 들이며, 환경인 것이며, 또한 인간의 필수품이 공급되는 창고이며, 인간의 노동만이 작용할 수 있는 원료이며 원동력이라는데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분이 인식되는 순간에 한 부류의 재산은 자연적이며 정당한 인가를 받지만 다른 한 부류의 재산은 거부당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물에 대한 개인재산은 정당하게 되지만 토지에 대한 개인재산은 부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부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한 지위에 서게 하며 자기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나 다른 부류는 인간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며,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노동한 사람의 자연적인 보상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사유제도에 대하여서 어떤 변명을 하든 간에 그것은 정의의 핵심을 찌를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토지사용에 대한 모든 인간의 균등한 권리는 모든 인간이 공기를 호흡하는데 균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것이다. 환언하면 인간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로써 선언되는 권리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균등한 허가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창조주의 선물을 향락하는 데 있어서도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한 모든 물건을 사용하는데도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주1) 이와 같은 권리는 자연적이며 불가양(不可讓)의 권리이며,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인간에게 귀속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만 타인의 균등한 권리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자연에는 토지에 대한 무조건상속 부동산권과 같은 것은 존재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이 세상에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배타적 소유권의 인정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만일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자기들의 균등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하여서 단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후의 사람들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야 말로 하루살이식 소작인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우리들은 또한 우리를 계승하여서 토지를 소작할 사람들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지구를 창조하였다는 말인가? 인간을 위하여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자(全能者)께서는 만물의 조직에 명문화된 명령을 통하여서 지구를 인간의 전 후손에게 부여하신 것인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명령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어떤 법규도 이 명령을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양피지의 문서가 많고 소유가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동료와 균등한 권리가 되지 않는 토지의 소유와, 향락에 대한 한 사람의 권리를 자연적 정의가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비록 웨스터민스터 공작의 소유지에 대한 권리가 여러 세대를 통하여서 묵낙(默諾)되어 왔다고는 하더라도 오늘날 런던에서 탄생한 가장 빈곤한 아이라고 하여도 웨스터민스터 공작의 장남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주2) 또한 비록 뉴욕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애스터 가의 소유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참한 셋방의 가장 허수룩한 방에서 통곡하면서 이 세상에 탄생한 가장 미천한 어린 아기일망정 이 세상에 탄생하는 순간부터는 백만장자와 동등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권리가 강탈당한다면 이런 권리는 부정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내린 앞서의 결론은 그 자체가 확고부동한 것이지만, 이제 가장 고차적이며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서 인증된 것이다.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윤리학 분야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앞서 내린 결론은 물질적 진보가 계속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죄악의 원천으로서의 부정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풍족 중에서도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는 누리고 있으면서도 임금(賃金)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절약기계가 문제를 해결시키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이들에게서 특권을 강탈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어디에 고장(故障)이 생겼구나”하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생각은 정당한 것이다.
도처에서 문명은 발전하는데도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사회적 죄악의 확대는 일부 사람이 배타적인 재산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부정에 기인하고 있다. 인간은 이 토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토지에서 또한 생활자료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불의(不義)에서 모든 불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불의야말로 현대문명을 왜곡시켰으며 현대문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불의로 인하여서 부의 생산자는 빈곤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에 비생산자는 사치스럽게 포식(飽食)하도록 되는 것이다. 이런 불의로 인해서 궁전과 더불어 셋방집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며 교회와 함께 매음굴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교를 개교함과 동시에 형무소도 건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현상 중에서 기이(奇異)하거나 혹은 불가해(不可解)의 것이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물질적 진보 그 자체가 양질(良質)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아니며, 또한 보양(保養)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자연이 이 세상에 내보기 때문에 탄생한 현상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창조주가 인간까지도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불의의 병독(病毒)을 자연법에 남기었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가 그와 같은 지독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아니다.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였는데도 인간이 결핍으로 인하여 쇠약해지며 죽는 것은 자연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악덕과 곤궁, 빈곤과 결핍 등은 인구의 증가나 산업의 발달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 것이다. 인구증가나 산업발달에 이와 같은 현상이 수반하는 것은 오직 토지가 사유화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상기와 같은 현상은 자연이 만민에게 제공한 것을 소수인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향유하는 등 최고의 정의법에 대한 모독(冒瀆)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토지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딴 사람의 자연권을 부정(否定)하는 것으로 그것은 부의 불균등한 분배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 없는 악인 것이다. 노동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산할 수 없으므로 토지사용에 대한 균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노동의 토지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필연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토지를 한 사람이 지배하게 된다면 토지사용 허가에 대한 가격으로서 이 사람은 타인의 노동생산물을 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간은 자기노동의 결과로써만 자연을 향락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연법은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은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이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취득하는 것도 없으면서 생산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부정당(不正當)하게 부유해지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박탈(剝奪)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를 빈부의 양극단으로 구분하고 있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부정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가 토지사용료로써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지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소득한 대부분의 부는 박탈당하여서는 부를 소득(所得)하기 위하여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소수의 수중에 축적되는 것이다.
도대체 이와 같은 부정(不正)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을 제거시키는 데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도대체 지주들이란 무엇인데 자기들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인가?
대식이라는 사람이 중식이라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권이 있는 토지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장중하게 이양할 수 있는 소위 권리의 완전한 불합리성에 대하여서 잠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토지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멕시코의 최고정부로 소급(遡及)하여야 하며 또 이 정부는 캘리포니아를 스페인 왕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은 교황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교황은 또한 몇 자의 글로써 발견중에 있는 토지를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국에 분할하였던 것인데 혹 이 양국은 전취(戰取)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부의 제 주는 인디언과의 거래나 영국왕의 하사물로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루이지애나주는 프랑스 정부로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플로리다주는 스페인 정부로 소급되는 것이다. 한편 영국에 대한 토지의 권리는 노르만 정복자에까지 소급하는 것이다. 즉 어디에서나 이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강요된 권력인 것이다. 따라서 권리가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권력이 이 권리를 무효화하였다고 하여서 불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권리를 무효화시키려고 기도한다고 하여도 정의의 이름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일부의 지구 표면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거나 혹은 부여할 수 있는 권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존재하였으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명백한 것이다. 아무리 이 생산물이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처음 출발점에는 인간의 노동이 개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자기의 노력으로서 획득하고 생산한 사람들은 잔여의 전 인류에 대해서 이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 간 판매나 증여 등으로 정당하게 이전(移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이나 증여의 어떤 종국(終局)에서, 물질계의 어떤 부분에 대한 동종의 권리가 증명되거나 상상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본원적인 권리는 개량에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량에 국한된 권리이지 토지자체에 대한 권리는 아닌 것이다. 즉 내가 삼림을 청결케 하였으며, 습지를 배수한다거나 혹은 소지(沼地)를 충일케 하였을 경우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토지자체에 대한 권리도 아닌 것이며 그렇다고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회에 첨가되는 가치 중에서 사회의 타 구성원과의 동일한 분배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토지 그 자체와 구별할 수 없는 개량이 있을 것이 아닌가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개량에 대한 권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와 혼합(混合)되어서 개인의 권리는 공동의 권리로 흡수되고야 마는 것이다. 소수를 삼키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수를 삼키는 것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자연이 원인이지 인간이 원인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전작품이 재귀(再歸)하여야 하는 것은 자연의 품 안인 것이다.
또한 자연에 대한 사용권 및 향락권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노동의 전이득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배타권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개인의 권리가 종지부를 찍고 어디부터 공동권리가 시작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 것이다. 즉 아무리 인구가 조밀하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제공하는 세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원용(援用)함으로써, 각인(各人)의 정확한 권리에다 만인의 균등한 권리를 결정해주며 획득시키는 것은 곤란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검토한 바와 같이 토지가치란 독점가격인 것이다. 즉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대적인 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토지가 아무리 내재적인 토질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하기 위하여서 소유되고 있는 다른 토지보다 우수하지 못하다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토지의 가치는 항상 문제되고 있는 토지와 사용하기 위하여서 소유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토지와의 차이를 측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의 가치는 정확한 유형체로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회적인 권리를 표시해주고 있으며, 지대는 사회의 기타의 전 구성원의 균등한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개인이 사회에 지불하여야 하는 정확한 양인 것이다. 그리하여서 선취(先取)소유권에다 토지의 자유스러운 사용을 용인하여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서 지대를 몰수한다고 하면 개량에 필요한 보유제도의 고정과 토지사용에 대한 만인의 균등한 권리의 완전한 이해와는 조화되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을 합리화시키는 것 중에서 토지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개인의 권리를 선취권으로부터 귀납된 것으로 합리화시켜 보려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설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취권이란 것으로서 자연질서로 무수한 세대가 계승한 지구표면에 대하여 배타적이며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다니!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현재의 우리나 혹은 백년 전의 인간이나 혹은 천년 전의 인간보다도 이 지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좋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흙집을 세운 유사(有史) 전(前)의 미주 토인이나 동굴 정주인이나 마스토돈이나 세 발톱 말과 동시대의 사람들이나 혹은 지질학적 시대로서만 생각할 수 있는 막연한 시대까지 소급하였을 때에 생존하였던 사람들도 우리가 짧은 생을 보내기 위하여서 머물고 있는 지구를 서로 추구했을 것인가?
연회(宴會)에 첫 번째로 참석한 사람은 모든 의자를 거두어 치우고서 자기와 협약을 맺지 않는 다른 손님들은 차려놓은 음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또는 극장창구에 제일 먼저 극장표를 제시한 사람은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선취권으로 극장문을 닫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상영하라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객차에 첫 번째로 들어간 여객이 자기의 화물을 전 좌석에 산재시키고서 후에 들어오는 여객을 보고 서있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상기의 경우들은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도착하였는가 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다만 부단히 확장하고 있는 연회의 손님에 불과하며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향연회의 관람인이거나 참여자인 것이다. 그리고 전(全) 공간을 질주하는 궤도를 따라서 역(驛)에서 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여객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취득하며 소유하는 우리의 권리란 배타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타인의 균등한 권리로 인하여서 어디서나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객차의 여객이 다른 여객이 들어올 때까지는 사지(四肢)를 마음대로 펴고 자기의 화물을 전 좌석에 산재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정착자는 타인도 토지가 필요할 때까지는 자기의 자의대로 토지를 취할 수도 있으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타인도 토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토지가 가치를 발생시켰다는 사실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에는 이 정착자의 권리는 타인의 균등한 권리로 인하여서 감소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시에 전유선취권(專有先取權)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균등한 권리를 저해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경우가 이렇지 않다면, 한 사람이 소위 전유선취권으로서 획득하고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160에이커나 640에이커뿐만 아니라 전 도시 전 국가 내지는 전 대륙에 대한 배타권을 이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극단으로 전개된다면 이와 같은 명백한 불합리성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어떤 개인이 일국의 토지소유권을 전유하였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모든 거주민을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구의 전 표면을 개인소유화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인구 중에서 이 사람만이 생존할 권리가 있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가정이 실현될 경우에 나타날 현상이 비록 소규모적이긴 하지만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의 양여로써 “백색 양산과 자부심에 도취된 코끼리”를 제공받은 대영제국의 지방 지주들은 넓은 지역에서 재삼(再三) 선조가 옛날부터 그 땅에 살아온 토작민들을 추방하거나 강제로 이민시켜서는 빈민으로 만들거나 혹은 굶주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생주인 캘리포니아주의 미경작지방에서는 가옥들의 검게 탄 연통이 보이는 것인데, 여기에서 토착민들은 자연권을 무시하고 있는 법의 강제력으로 인하여 추방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받고서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조밀하였을지도 모르는 토지가 황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영국본토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소유주들은 자기들이 수백만의 영국국민을 영국본토에서 추방할 수 있는 경우, 영국법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에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할 것이며 실제로 소유자 중의 대부분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이미 사용하였던 것이다. 수십만 명이 삼천만의 국민을 자의로 본토에서 추방하는 것은 확실히 놀랄만한 일임에는 틀림없겠으나, 현재 실현되고 있는 광경에 비한다면 자연권에 대하여서 하등 모순된 것은 아니다. 즉 영국국민의 대다수는 자기들이 즐겨 자기들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토지에 생존할 수 있으며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특권으로 소수인에게 막대한 금액의 지불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토지를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 토지에 대한 기억은 대단히 감미하며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 토지를 의무로써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는 피와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영국본토의 예만을 인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토지소유가 영국에서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사유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느 때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토지의 결실도 귀속된다”라는 말은 인구가 점점 조밀해지고, 발명과 개량으로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다 명백히 되고 있는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신생주에 있어서나 영국본토에 있어서나 혹은 인더스 강변 등 어디에 있어서나 진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주1) 궁극적으로 분석하여 본다면 토지사유재산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생존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이론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함에 있어서, 저자는 다만 현존제도의 옹호자들이 무엇을 파악하였는지를 말하려고 할 따름이다. 맬서스가 지배계급으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며, 그의 비(非)이론적인 책이 새로운 계시로서 용납되고 있으며, 군주들은 훈장을 수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가장 비천한 부자들이 생계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에 대하여 그럴듯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토지사유재산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가설이며, 인구경향은 인간이 부단히 이 세상에 탄생시키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설이다. 여기서는 자연이 인간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현존 생활필수품 량을 배당받을 만한 하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자연은 인간을 마치 장애자와 같이 생각하여 떠나기를 명령하고 있다. “자기의 명령에 강제로 순복시킴으로써 강탈하는 것을 주저치 않으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기아와 흑사병과 전쟁과 범죄와 죽음 및 유아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창부 및 매독”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맬서스의 학설은 토지사유재산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방어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2) 토지의 균등한 사용과 향락에 대한 자연적이고 불가양의 권리는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세력이나 관습으로 인해서, 제1지각이 둔화되지 않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보기로 한다. 뉴질랜드의 백인정착인들은 마오리족으로부터 그들이 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 부족이 매각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기들의 권리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미생아에 대한 권리는 팔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모든 신생아에 대하여서도 부가적으로 지불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개입하여서는 그 문제를 모든 미생아도 배당분을 가질 수 있는 종족연금법으로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해결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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