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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비거주자를 동일시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외국인과 비거주자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국적과 관련된 개념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며 주소 또는 거소와 관련된 개념이다. 1. 외국인 개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서의 외국인 개념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근로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법률들과 충돌 및 혼란 등이 있었으나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2.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1) 주소와 거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제1의2). 거주자인지 판정기준으로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법2009구합836, 2009.5.29.). 반면에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③).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④).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⑤). 5)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소통 1-0…3). 6)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소통 1-3…1)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시기로 한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 한다. ② 다음의 사유에 의한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시기로 한다.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다음의 사유에 의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납세의무
1) 소득세 납세의무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은 그 외국투자가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사용하는 성명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성명이 서로 달라도 동일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소통 2-0…2).
5. 과세소득의 범위
1) 거주자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소통 3-0…1).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소통 3-0…2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소통 3-0…3 ①). (2)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자가 출국한 날까지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소통 3-0…2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로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소통 3-0…3 ②). 4)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소통 3-0…4).
6. 소득 구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고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방법도 달라진다. 1) 거주자 소득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책목적 및 과세형평 등을 고려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과세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퇴직소득 1개 과세기간(1.1.~12.31.) 동안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장기간의 재직기간동안 과세소득이 발생하므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산출세액 계산방식에서 종합소득과 다르게 계산한다. ※종합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6~38% 세율이 적용하나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연평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3)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소득이 양도시 일시에 발생되므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과세한다. ※거주자의 소득을 구분할 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2)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비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각호에 따라 구분하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달리하여 과세방법 등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1) 소득 종류 열거 국내 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①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 국내 세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종류별 구분・열거 국내 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2) 국내 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소득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은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 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내사업장 유형 -일반 국내사업장 :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지점, 사무소 또는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와 건설공사 현장인 국내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간주 국내사업장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까지, 제8호의2(연금소득) 및 제10호(사용료소득)부터 제12호(기타소득)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퇴직소득) 및 제9호(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항 및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부터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각 호(제8호 퇴직소득 및 제9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각 호(제8호 퇴직소득 및 제9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① 분리과세 대상소득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②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인이 양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다. ⑤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소득세법」제121조 ⑤).
(3)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사례: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해당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내법인에 출자에 대한 배당 및 비상근임원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거주자의 경우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소통 121-0…1). 7. 과세기간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이 부담하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8. 납세지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과세관할 기준이 되는 납세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납세지가 분명한 경우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지 또는 국내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어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세지를 결정한다.
① 주소지가 2 이상인 때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②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 이상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부동산소득) 또는 제9호(양도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비거주자가 ‘②’ 또는 ‘③’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9. 조세조약 적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된다.
1) 조세조약 적용대상 인적범위
조세조약은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조세조약 적용대상 세금
조세조약은「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소득에 대한 조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있으나,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에스토니아 및 이란 7개국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지방소득세)가 적용대상 조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를 제한세율과는 별도로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조세조약은 국내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된다. 다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및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한세율
(1) 개념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한다. 아울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이자, 배당, 사용료(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제한세율 적용방법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있어 적용에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지급총액에 대해 적용 국내세법에 있어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총액 또는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지만, 제한세율은 지급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이다. 산출세액 〓 지급총액 × 제한세율 ②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 제한세율은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사례 ∙「한・중 조세조약」은 홍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서면2팀-1688, 2007.9.14.). ③ 과세 가능한 최고 세율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의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를 하되 당해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 중 최고한도에 해당한다. ④제한세율 적용시 고려 사항 제한세율을 적용시 해당 조세조약 적용 대상 세금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미조세조약에 있어 적용대상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나, 한・일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한・일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는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세율까지를 고려한 세율이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1) 조세조약의 과세대상소득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국내 세법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가 있다. ☑ 사례:사용료 소득 ∙국내 세법에서는 사용료 대상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조세조약에 의한 경우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정요건을 추가한 경우 국내 세법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하거나(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에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3) 원천지국의 과세권 제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 한도로 제한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10.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2)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를 준용할 때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를 준용할 때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11.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 과세표준 계산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3항(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소득별로 분리과세) 및 제4항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근로소득 및 제8호의2의 연금소득은 제외)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유가증권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해당하는 정상가격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①’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기타소득)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원천징수세액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소득세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소득별로 분리과세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까지, 제8호의2(연금소득) 및 제10호(사용료소득)부터 제12호(기타소득)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퇴직소득) 및 제9호(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 제3항(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제86조 제1호(원천징수 소액부징수)를 준용한다.
5)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계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근로소득) 및 제8호의2(연금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또한「소득세법」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외국인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부과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여 올바른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소득 비과세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제12 3호 차목).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 과세 범위 축소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 즉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에 모두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따라서 5년 이하 거주자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세법을 적용받아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3) 정부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소득세법」제59의 2 ①).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우수기술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 등이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해주고 있다.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 이전인 경우에만)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근로 제공한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경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④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기술집약적인 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한다) ⑤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기술도입 계약에 따른 국내 근로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가「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그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 이전인 경우에만)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해당 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근로 제공한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경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3) 원천징수 및 감면세액 계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1)’ 및 ‘(2)’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4)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 연말정산 산출세액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적용 대상 근로자 이 경우 산출세액 계산시 연간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적용방법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가.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산출세액 계산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소득세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한다. 나. 외국인 과세특례 방식에 의해 산출세액 계산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소득세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과세특례를 선택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①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산출세액 계산방법과 ② 외국인 과세특례 방식에 의해 산출세액 계산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검토하여 선택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17%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소 35% 이상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적용세율을 17%로 고정시키는 단일세율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③ 과세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원천징수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대상 근로자 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 포기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6) 해저석유 탐사 및 개발 고용 외국인 소득세 면제
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40). 13.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56의2). 1) 세액감면 대상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인가된 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학교를 말한다.
✽참고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2)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근로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주요 국가 거주자와의 교직자 면세요건
14. 근로소득 연말정산
1) 외국인(거주자 vs 비거주자) 연말정산 비교
2)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적용시 유의사항
(1) 비과세 ①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원천세과-173, 2011.3.28.).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었으나, 2013.1.1.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음을 참고 ②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2.5.)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 외국인 국내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원천세과-824, 2009.10.6)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거주자 구분 ① 국내파견 호주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1.3.4.) 호주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한국에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인 호주인 근로자가 한-호주 조세조약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한-호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 해당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 2011.1.26.)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3) 소득공제 ① 해외 본국거주 외국인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득세제과-84, 2010.2.10.)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외국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해당하는지 여부(원천세과-363, 2009. 4.24.)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표준공제(서면1팀-1219, 2007.9.3.)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적용할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 된다. (4) 원천징수 방법 등 ①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0.8.24.)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원어민교사가 지급받는 주거지원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 2010. 5.11.)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매월분 급여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주거지원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을 체결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지급하는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해당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선원이 선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의무자(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9, 2010.5.28.) 사용사업주인 선주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선원관리대리점(파견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선원관리대리점은 동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선주사 A는 외국선원관리대리점 B로부터 외국선원을 공급받고 매월 말 선원급여 및 선원관리비를 B에게 지급 (5)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 ①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시 최초 근로제공일(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3.21)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11.9.2.)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된다. ③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2010.11.26.)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④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추가신고납부(소득세과-4551, 2008.12.4.)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된 후 주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연말정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된 경우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주근무지에서 재연말정산되거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⑤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방법(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2011. 5.3.)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회만 제출하면 된다.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연도 중에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한하여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를 포기할 수 있다. ⑥ 경정청구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 가능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 11.29.)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인 소득 및 이에 따른 과세문제도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항목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 과세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 방법 및 과세특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김용재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