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 Ⅴ. 맺음말
Ⅲ.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법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제9조【비과세 등】
⑥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제9조【비과세 등】
⑥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법 제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법 제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2013.1.1.부터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종전 |
개정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삭 제>
<삭 제>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
- 중가산세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중가산세가 배제되는 기한규정(2년)을 삭제<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병행 삭제>, 성실신고 등을 유도 *성실한 신고납부와 부동산등기절차 이행을 유도, 미등기전매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하는데 목적(헌재 2000헌바86, 2001.7.19.)
- 가산세 관련 내용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통일시키고, 법인의 장부기재 의무 등을 명확히 함.
종전 |
개정 |
제87조【납세지 등】③
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
제87조【납세지 등】
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의 당첨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당첨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지급대행 은행본점 소재지로 하였으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 납세지를 복권 당첨금과 동일하게 판매지로 변경
종전 |
개정 |
<신 설> |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1.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미부과, 면세점이 50명 이하인 기업이 추가인력 채용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고용창출 정책에 역행한다는 경제계 등 개선 건의
- 직전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 창출한 사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과표에서 공제하여 고용창출 지원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직전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단, 신설 사업소 및 면세대상이었던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간 면세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
종전 |
개정 |
제107조【납세의무자】②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제107조【납세의무자】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 (종전) 직장・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나, 직장・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다수인 조합원과 가입・탈퇴의 자유 등으로 개별 조합원별 지분산정 및 재산세 과세에 비효율 초래
- (개선) 직장・지역주택조합이 금전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조합으로 변경
종전 |
개정 |
제115조【납기】①
3.주택: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15조【납기】
3.주택: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종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해당 연도의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로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
-세목 통・폐합으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인 5만원 이하에 도시지역분(종전의 도시계획세)이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 퇴색
- (개선) 조례로 정하는 일괄부과징수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로 상향
종전 |
개정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신 설>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
-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할 경우 자동차세를 이전・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다음 달에 수시부과*에 따른 납세자 혼란 및 체납사례 빈발 *전월분 이전・말소등록 자료는 다음달 1일에 정리
- (개선)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등록시 자동차세 선택적 신고납부제 신설로 자진납부 유도 및 미래의 잠재적 체납 방지
▪ 2012.4.15.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①
2.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2.「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관계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 분법 이후 법 제151조에서 지방세법상 “이 법”의 의미는 법리상 지방세법만을 의미하게 되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법리상「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감면액이 공제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이 법”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보완
9.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기한 연장(부칙 1의2)
종전 |
개정 |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일몰기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3년간 연장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제21조【농지의 범위】
2.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제21조【농지의 범위】
2.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179호)되어 전, 답, 과수원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해짐에 따라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농지’의 범위에 전, 답, 과수원을 추가
※(기존) 전(田) 등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율의 세율 적용(유상취득의 경우 농지 1천분의 30, 기타 1천분의 40)
종전 |
개정 |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신 설>
<신 설> |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⑦ 시・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1.시・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군(폐지되는 시・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군 또는 다른 시・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2.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3.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⑧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변경 구역의 징수실적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군의 징수실적 × 변경구역의 인구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군의 전체 인구 |
- 행정구역 변경✽시 담배소비세 안분비율✽✽은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의 직전연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가감하여 보정
✽경계가 변경되거나, 지자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군이 있는 경우 ✽✽시・군별 담배소비세액 산출이 불가능한(개업 후 1년 미만, 직전연도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 5억원 이하)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각 시군별 담배소비세액 신고납부 기준으로서 직전연도 시・군별 담배소비세액 징수실적 비율
종전 |
개정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
- (신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용✽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와 공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을 산업・관광・레저 및 주거・상업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성장 축으로 활용하고 개발이익의 90%는 하천관리기금 재원으로 국가에서 환수
종전 |
개정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
- (종전) 주택건설용 토지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분리과세
-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자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함에 따라 결집효과로 인해 조합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 보완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토지는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인 취득시부터 분리과세 적용
종전 |
개정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신 설>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
- (종전) 상업용지 등에 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는 종합합산
- (개선) 주택건설・산업단지 용지에 부속되는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 토지’는 분리과세하는 반면, 상업・업무 용지 등에 부속되는 경우 종합합산 과세하는 불형평 문제 해소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용 토지는 모두 분리과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으로 운영되던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 토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종전 |
개정 |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5.특수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5.특수자동차 가.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나.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 (종전) 자동차세 부과시 과세기준 중 최대적재량(4톤 초과)만을 적용하여 대・소형 여부를 구분하는 경우와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까지 임의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세정운영상 혼란 초래
- (개선)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을 명확히 함 -최대적재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대형특수자동차(종전과 동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 초과시 대형, 그 외는 소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특수자동차:배기량이 4,000cc 초과시 대형, 그 외는 소형 -그 밖의 특수자동차: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cc 초과시 대형, 그 외는 소형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친서민 세제지원 등 감면 신설・확대
종전 |
개정 |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신 설> |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
- 일반 시중은행의 취급하는 민간 역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제도와 유사함에도 재산세 감면이 배제되어 형평문제 제기
-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 및 고령층・서민지원을 위해 민간은행에서 시행하는 역모기지 담보제공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25% 감면 신설
종전 |
개정 |
<신 설> |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 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
- 주택연금 담보주택과의 과세형평과 농어민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감면 신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연금 가입대상자✽에 대해 재산세 면제
✽농지연금 약정서, 근저당 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
-농지연금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지연금 대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도시지역 농지의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함
✽가압류 등이 설정된 농지, 농업용도가 아닌 경우, 2인 이상 공동명의 농지, 각종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 등
종전 |
개정 |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 동일한 슈퍼마켓 협동조합임에도 전통시장・상가 밀집지역✽ 소재 슈퍼마켓 협동조합(75%)에 비해 기타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50%)의 감면혜택이 적어 형평 문제
✽주변 2㎢ 이내 가로(지하도)에 도・소매 점포가 30~50개 이상 밀집된 지역
- 상점가 밀집지역내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혜택(취득세 75%)을 상점가 밀집지역 이외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종전 |
개정 |
<신 설> |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알뜰주유소에 대한 감면취지는 민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2012.5.기준 알뜰주유소는 자가폴 주유소(자영업자 운영, 244개), EX도로공사 주유소(167개), NH농협주유소(391개)가 이에 해당되나 NH농협주유소는 알뜰주유소 상표(상호)로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서 배제
-또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에는 알뜰주유소 상표(상호)로 영업을 하므로 일단 감면대상에는 해당되나 법(「지방세특례제한법」제62의2)에서 알뜰주유소(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공사로부터 자영업자가 임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그 외,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 배제
※주유소란 석유류인 휘발유, 경유, 등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을 말하므로 석유류외 LPG 판매 불가. LPG 판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충전사업자만 판매가능
종전 |
개정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면제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
- 서울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지원을 위해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전환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와 법인전환 전에 기부채납 받아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 신설
- 2013.1.1.부터 발생하는 등기・등록분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6.1.) 분부터 적용
종전전 |
개정 |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그 감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호>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신 설> |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단서 삭제>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⑤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
- 세종시 이주대상 공무원임에도 주택 분양 이후 취득시점에 타 기관으로 일시 전출한 직원 및 이주기관 감면 확대를 통한 세종시 이주 지원원
- 부칙(5) 경과 규정에 따라 세종시 이주대상 공무원 감면확대 적용은 2011.11.30.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세종시 이주기관 범위 확대에 따른 소속 공무원 감면 적용
-정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에 미포함된 대통령기록관, 세종시청사관리소✽✽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이주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해 감면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제81 ③)
-따라서 기존 세종시 이주기관 및 금년에 신설되는 대통령기록관, 세종시청사관리소 소속 직원 이외에는 감면 배제
- 취득세 감면대상 이주공무원 감면 적용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소속직원의 취득세 감면은 비자발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는 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인사발령으로 취득시점에 일시적으로 타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면확대
-이에 따라 당초 이주대상 중앙행정기관 소속직원✽이었으나 이후 주택취득시점에 타 기관에서 근무(전출) 중인 해외주재관 등도 감면 적용
-다만, 취득시점에 이전기관 직원이 아닌 경우 이전기관 소속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감면운영이 곤란할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에 선(先) 납부하고 후(後)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근무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 환부
-또한, 견습직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나 6개월~1년 내에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자로서 소속부처와 함께 이주하게 되므로 취득세 감면 적용
종전 |
개정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 설>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역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에 의해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설립하고(출연비율 100%) 매년 17개 시・도 공동으로 운영비 분담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출자 지방공사・공단, 재단법인 상업에 의한 주식회사와 업무범위나 역할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감면신설
2.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면 축소・정비
- 1)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및 여객차운수사업자 할부매입 저당권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축소(「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 ①, 70 ①)
종전 |
개정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 최근 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토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 점을 반영, 등록면허세 25%p 축소하고, 일몰은 3년 연장(2012년 → 2015년)
- 2013.1.1. 이후 농협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가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 담보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할부매입에 따른 저당권자가 설정하는 등기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단서 신설>
4.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 농어촌공사, LH공사 및 수자원공사에 대한 제3자공급용 일시취득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지방공기업 감면 축소 사례를 반영하여 축소(100% → 75%)하고, 감면일몰은 2년 연장(2012년 → 2014년)
- 농어촌공사, LH공사 및 수자원공사의 제3자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축소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 중 용도별로 구분하여 감면 -2012년까지는 이들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지구 내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단할 실익이 없었으나 2013년부터는 감면율이 종전 면제에서 75%로 축소됨에 따라 용도별로 비과세・감면이 혼재된 경우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함.
<농어촌공사, LH공사 및 수자원공사의 사업지구 내 감면 주요내용>
구분
|
감면내용 |
제3자공급용 |
기부채납용 |
소규모 임대용 등 |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
취득세 100% → 75% |
취득세 비과세 |
- |
LH공사 |
취득세 100% → 75% |
취득세 비과세 |
취득세 100% |
- - 개발사업 등을 위해 일시취득하는 부동산 중 전체 사업면적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용 부동산면적 등 지특법상 감면되는 토지면적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분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LH공사는 개발사업지구 내 소규모(60㎡ 이하) 분양・임대용 등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전체사업면적에서 기부채납용, 소규모 분양・임대용 부동산 면적은 공제
- 3) 국가공단・국가공사에 대한 감면 축소[일몰 3년(2012 → 2015) 연장, 철도공사는 2년연장]
①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업무)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27조 ①)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취득세 75%, 재산세 25%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②)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취득세 75%, 재산세 25%
③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①)
취득세 50~100%, 재산세 50% → 취득세 25~75%, 재산세 25%
④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8조)
취득세 50%, 재산세 50% → 취득세 25%, 재산세 25%
⑤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9조)
취득세 100%, 재산세 50~100% → 취득세 75%, 재산세 25~75%
⑥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취득세 100%,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 50% → 취득세 100%, 재산세 50%, 주민세・지방소득세 25%
⑦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
취득세 50% → 취득세 25%
<개정내용>
연구목적용 수입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국내 자동차 업체의 규모, 감면실적✽ 및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감면종료 ✽감면(억원):(2008) 0.23(1건) → (2009) 1(14건) → (2010) 1.5(19건) → (2011) 1.4(3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부담으로 사회복지, 교육지원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 종료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 현황>
3. 감면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귀농인에 대한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 ③)
종전 |
개정 |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③
1.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1. 이주한 해당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 전입한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귀농인 감면혜택 부여(기존 읍면 거주자도 감면 가능)
- 다만, 귀농인 감면을 위한 거주지 제한은 완화되었더라도 동일 (읍・면)거주지에서 이주하는 경우는 귀농인 감면에서 배제
종전 |
개정 |
제29조의2【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2.「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
제29조의2【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신 설> |
제29조의4【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
-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179호)되어 전, 답, 과수원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해짐에 따라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농지’의 범위에 전, 답, 과수원을 추가
※(기존) 전(田) 등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율의 세율 적용(유상취득의 경우 농지 1천분의 30, 기타 1천분의 40)
Ⅴ.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제정(2010.3.31.)된 지특법은 각 조문별로 별도의 일몰규정을 두어 일몰종료 시점에 감면효과성,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몰연장, 감면축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지방세 감면규정임에도 그 동안 조특법(119, 120, 121)의 지방세 감면은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감면을 적용함에 따라 감면효과성 등에 따라 효율적인 감면정비를 추진하기가 어려웠음.
2.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종전 |
개정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단서 신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5.「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여수박람회가 종료함에 따라 조성구역에 창업하는 기업이나 사후활용사업시행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
Ⅴ. 맺음말
지방세는 매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연초부터 주택시장에서의 이슈로 떠오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 해 검토했던 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담배소비세제의 정비와 과세 불형평 완화를 위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개선 등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검토・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방안, 중고자동차의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의 현저한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중고차 등록 관련 제도개선, 대형건물 등의 취득신고시 과표 산출의 어려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오류와 세원탈루 방지를 위한 취득가격 사전검증제도 도입방안 등 지방세제상 제도적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비주거용건물 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납세자의 세부담・과세형평, 지자체 세수중립, 종합부동산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재산세 전반의 과세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현안과제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지방세제의 국민적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