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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악자격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카페지기
제28차 국악교육지도사 자격검정
<1차 실기>
1. 목적 : 국가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전통예술분야의 전문인을 발굴하고 자격을 취득케 하여
평생학력중심의 국가정책과 직업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음
2. 응시부문 : 정가(시조), 무용(한국, 전통), 판소리(고법), 기악전반, 사물놀이, 풍물(농악),
가야금(산조, 병창), 민요전반(경·서·남도), 가락장구(병창), 난타(모듬북),
전통창극, 우리춤(노인) 건강체조, 기타(전통전반)
3. 응시대상 : ① 교직지도자(사범과정) = 전통분야 학원 및 연구소, 예술원 등 20년 이상 운영자,
전문대 이상 전공자,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
교육지도자(1급) 자격 취득자(1차 서류전형 우선함)
② 교육지도자(1급과정) = 전통분야 학원 및 연구소, 예술원 등 운영자 또는 15년
이상 전통분야 학습자, 국악전공 학생 및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
③ 전문지도자(2급과정) = 국악분야 10년 이상 학습(봉사)자 또는 국악전공 학생
및 전수(수련)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
④ 평생지도자(3급과정) = 국악분야 7년 이상 학습(봉사)자 또는 국악전공 학생
및 전수(수련)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
4. 응시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전통분야(국악) 전수(수련)자 또는 학습자 및 학생,
일반인, 주한 외국인, 기타
5. 실기응시료 : ① 교직지도자(사범과정) (전형료 및 자격인증비) = 600,000원
② 교육지도자(1급과정) (전형료 및 자격인증비) = 400,000원
③ 전문지도자(2급과정) (전형료 및 자격인증비) = 300,000원
④ 평생지도자(3급과정) (전형료 및 자격인증비) = 250,000원
6. 자격검정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8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1층)
서울시 동작구 한숲길 22번지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좌측, 도보로 약 50m거리
TEL. (02)810-5075)
7. 접수 및 문의 : (사)한국기초학력평가원 국악자격평가협회 (사무처)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46번지 계성빌딩 303호 (우)110-320
TEL. (02)742-3306, 3304 / 070-8111-5154 FAX. (02)744-3307
8. 심사위원 : 대학교수 및 중요무형문화재, 사계권위자로 본 협회소속 심사위원
9. 응시자 제출서류 : ① 국악교육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1부 (협회양식)
② 이력 및 경력서 1부 (국악분야 봉사내용 등, 증빙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④ 사진 (3×4) = 4장 (2.5×3) = 1장 총 5장 (스카치테이프로 원서에 부착)
※ 자격검정 응시원서는 www.kmse.kr에서 다운 또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10. 접수마감 : 2013년 8월 30일(금)까지
11. 응시료 송금계좌 : 국민은행 409101-01-118148 예금주 : 박 혜경
<2차 국악이론 연수교육>
- 대학평생교육원 단기과정 -
1. 연수참가대상 : 국악교육지도사 1차 실기자격응시자 전원
2. 연수교육기간 : 2013년 10월 4(금)~6일(일), 2박3일
3. 연수교육장소 :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전북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41-1)
TEL. (063)433-6367 (협회 총장 직 011-247-5155)
4. 연수교육비 : 350,000원 (3일간 숙식비, 강사비, 필기고사 출제비, 연수교재비, 난계(영동)
국악기 제작촌 견학 및 체험비, 학사모 및 가운 대여비, 사진 촬영비(8×10)=2장
(11×14)=2장 총 4장 포함)
5. 연수교육내용 : 대학 국악담당 교수와 중요무형문화재 및 사계 권위자를 강사로 하며 국악이론은
대학 평생교육원 2년 과정을 요약하여 총 24시간을 교육하고 국악실기교육도
동시에 실시함
6. 국악이론 필기시험 : 제1차 국악실기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필기
시험 (객관식 총 50문항) 후 일정 평점을 득한 자에게 교·강사로 인증하는
수료증(Diploma)과 국악교육 지도사 자격증, 카드 자격증을 교부하며,
기타 향상 수료증(Diploma)과 국악교육지도사 자격증, 카드 자격증을
교부하며, 기타 향상 교육에 참가한 자는 연수교육 수료증만 교부합니다.
7. 연수교육 수료식 : 국악교육지도사 자격취득자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전문국악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자 학사모와 가운을 착용 후 수료식을 시행합니다.
국악실기 급수자격검정 안내
(학생 및 일반인)
1. 응시 참가범위 : 유치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기타
2. 급수 자격부문 : 민요전반, 정가(시조), 무용(한국, 전통), 판소리, 기악전반, 사물놀이, 풍물
(농악), 가야금(산조, 병창), 가락장구(병창), 난타, 기타
3. 자격검정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8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1층) / 서울시 동작구 한숲길 22번지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좌측, 도보로 약 50m거리
TEL. (02)810-5075)
4. 급수 응시자격 : ① 제1급 = 국악 각 부문에서 5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② 제2급 = 국악 각 부문에서 4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③ 제3급 = 국악 각 부문에서 3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④ 제4급 = 국악 각 부문에서 2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⑤ 제5급 = 국악 각 부문에서 1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5. 응시 제출서류 : 급수자격검정 응시원서 1부(본 협회양식), 사진(3×4) = 3장
6. 급수 자격 응시료 : 제5급 = (80,000원) 제4급~3급 = (90,000원)
제2급~1급 = (100,000원)
7. 응시 접수마감 : 2013년 8월 30일(금)까지
8. 접수 및 문의 : (사)한국기초학력평가원 국악자격평가협회 (사무처)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46번지 계성빌딩 303호 (우)110-320
TEL. (02)742-3306, 3304 / 070-8111-5154 FAX. (02)744-3307
9. 기타 : 학생은 생활기록부 및 교과특기란 등 기록을 위하여 가능하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면 진학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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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교육지도사, 국악실기급수 자격검정시험 참가 및 응시요령 ※
1. 국악교육지도사 및 급수자격검정에 응시자는 신청접수증을 검정당일 접수처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확인한 후 자격실기 연주순서를 교부 받아야 됩니다.
2. 학생 및 일반인의 급수자격검정은 1급부터 5급까지 시행하며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 급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평점 60점 이상이면 합격 판정이 됩니다.
3. 국악교육지도사 및 급수자격검정에 응시자가 연주 또는 발표 중에 판정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종 또는 기타 벨을 울려 연주를 중단 시킬 수도 있습니다.
4. 국악교육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의 각 과정별 합격 평점은 60점부터 73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판정이 되며, 합격통지는 약 10일 내로 개인별로 통보합니다.
5. 2차로 시행되는 국악이론 연수교육은 각 대학평생교육원에서 2년 동안 교육하는 국악
이론 전 과정을 본 연수교육기간 동안 단기과정으로 총 24시간 교육 후 필기시험(객관식
총 50문항)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국악교육지도자로 인정하는 수료증(Diploma)과 자격증
및 카드자격증을 교부합니다.
6. 국악교육지도사 자격검정 실기자격에 1차 응시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본 자격
협회 또는 전국 각 지부에서 시행하는 차기 자격검정 1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면제됩니다.
7. 국악교육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국내 각 학교 및 문화원과 복지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대학 또는 방과 후 학교 등, 국악교육 각 단체에 교·강사로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8. 본 자격협회의 자격검정제도는 민간자격 공인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으며(제2011-0911호) 국가공인 신청을 위한 절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9. 본 자격협회에서 발행하는 카드자격증은 국내 일부 지역 교육장에서 패용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 꼭 필요한 자격증으로 자격기본법에 근거하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만료되는 일정에 재발급을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자격검정제도가 서양음악을 시작으로 1987년도부터 본 협회장이 국내 최초로 자격
제도를 창안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중적이고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국가 자격검정
과 동일한 수준과 절차로 시행하고, 각 교육 현장에서 실용 가능한 전문자격자를 양성
배출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그 수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